마버리 대 메디슨 사건에서 사법심사제도를 보다.
표면적으로 볼 때 연방당원 마브리는 판사를 맡지 않았고, 메디슨 국무장관도 구속된 판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발급하지 않았다. 마샬은 이 소송에서 진 것 같다. 하지만 사실, 마샬은 이 사건의 진정한 승리자이다. 첫째, 마샬은 이 사건을 통해 국가 입법부 국회에 헌법이 모든 법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관건적인 권력도 입법기관과 무관하다고 선언했다. 입법부는 임의입법을 허용하지 않고 대법원만이 모든 법률 관련 문제의 최종 중재자라는 것이다. 둘째, 마샬은 이 사건을 통해 국가 최고 행정부에 헌법의 최종 해석권이 사법부에 속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명령이 위헌인지, 행정기관의 위헌행위와 명령에 제재를 가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헌법은 모든 법률이 국회와 대통령에 의해 결정되고 통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법적 해석권과 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최종 판결과 헌법 관행이 되어 모든 정부 부처와 주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법심사권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최종 입법권' 도 갖고 있다. 미국 학자 메이슨은 영국 왕권에 비해 미국 대법원이 권위의 상징이자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국회, 대통령, 주지사, 입법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 마샬의 뛰어난 점은 표면적으로 볼 때 그의 관행은 완벽하다는 점이다. 사법조례 1789 제 13 조가 위헌으로 취소됐다는 발표가 대법원 자신의 권한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국회는 대법원에 대항할 구실도 없고 대법원 대법관을 탄핵할 이유도 없다 또한 마샬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행위가 위헌인지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매디슨 국무장관에게 처형령을 내리지 않고 마브리가 하급법원에 가서 메디슨을 기소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대법원에 반대하는 어떤 핑계도 찾지 못했고, 마샬 대법관의 판결에 도전할 수 없었다. 사실 제퍼슨과 다른 민주당원들과 공화당원들은 대법원이 강제령을 내려도 집행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속담에도 있듯이, 악마는 1 피트 높이 1 피트 높이입니다. 마샬은 마브리에게 더 나은 명성을 얻으면서 민주와 당파원들이 세운 함정을 피하고 판단이 법과 헌법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근본적인 문제로 바뀌게 하는 쉬운 길을 택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헌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헌법명언) 미국의 법률 체계는 성문법과 판례법의 결합이다. 입법과 행정부가 Marbury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판결은 후세 사람들에게 영미 일반법 체계에서 선례 원칙을 따르는 헌법 관행으로 인용될 것이다. 최고원의 이후 판결에서 마브리안은 인용된 사례 중 1 위, 수백 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고전적인 사례에 따르면 점진적으로 확립된 연방법원 사법심사권은 상당히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연방법원은 연방입법과 행정부의 입법과 행위가 합헌적인 최종 중재자이다. 둘째, 연방 법원은 주 입법부와 행정부의 입법과 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최종 중재자이다. 셋째, 연방 법원, 특히 연방 대법원은 주 법원의 형사 및 민사 소송 법규를 검토하여 이러한 소송 법규가 연방 헌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샬은 마브리안에 대한 판결을 통해 연방 사법부가 다른 두 정부 부처와 경쟁하는 지위를 강화하여 사법부를 입법과 행정부와 함께 서게 했다. 한편, 그는 연방 대법원을 정부 기관으로서의 위망과 명성을 높여 대법원을 헌법의 최종 해석자로 만들었다. 미국 정치제도사와 인간 정치제도사의 위대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100 여 년 후, 미국 대법원의 벤자민 N 카도조 대법관은 "마샬은 그의 사상을 미국 헌법에 깊이 새겼다" 고 칭찬했다. 우리 헌법이 오늘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샬이 아직 탄력과 가소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확고한 신념의 불꽃으로 그것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 마샬 전기의 저자인 장 E 스미스 (Jean E. Smith) 는 "조지 워싱턴 (Jean E. Smith) 가 미국을 창설한다면 존 마셜 제도가 결정될 것" 이라고 칭찬했다. 그러나, 역사 과정은 네바 강의 주요 거리가 아니며, 제도 혁신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브리가 메디슨 사건을 고소한 후 제퍼슨 대통령은 노발대발했다. 제퍼슨의 관점에서, 행정, 입법, 사법부 사이의 관계는 삼권분립, 평등한 관계여야 한다. 사법부가 왜 사법심사권에 의지해야 하는가? 제퍼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은 법 집행 기관이 판사를 위해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는 것처럼 판사에게 법 집행 기관을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직책 분야에서 이 두 기관은 평등하고 서로 독립적이다. " "헌법은 정부의 각 협력 부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판사가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면 판사가 사법부의 영역뿐 아니라 입법과 법 집행부의 행동 범위 내에서 임의로 행동할 수 있게 되면 사법부는 독재와 포학한 기관이 될 수 있다. " 제퍼슨 대통령의 우려는 대부분 정치적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연방주의자의 통제하에 있는 대법원이 사법심사권을 반복적으로 이용해 민주와 당대회가 제정한 중요한 법률을 뒤집는다면 미국의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제도는 당파 투쟁으로 마비될 것이다. 국회가 헌법절차를 가동해 대법원 대법관을 탄핵할 수 있더라도 결국 대법원의 정치적 지위와 사법권위를 완전히 약화시킬 것이다.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헌법 위기는 반드시 발생할 운명인 것 같다. 그러나 정치의 비밀은 타협에 있다. 제퍼슨 대통령은 걱정이 되었지만, 놀랍게도 마샬 대법관의 지도 아래 연방 대법원이 자율적으로 행동하여 멈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제퍼슨, 제퍼슨, 제퍼슨, 제퍼슨, 제퍼슨, 제퍼슨, 제퍼슨, 제퍼슨) 사법심사를 동원할 권리가 없고, 단순히 당파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제퍼슨 대통령, 민주, 당원들과 강경하게 맞서고, 새 국회의 입법을 자주 부결하여 대법원을' 독재적인 기관' 으로 만들었다. 1803 년 3 월 2 일, 즉 마브리안이 끝난 지 6 일 후 연방주의자가 통제하는 대법원이 타협하여 1802 호 사법법령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더 중요한 것은, Marbury 사건 이후 30 여 년 동안 마샬 법원은 사법심사의 권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 제퍼슨은 8 년 임기 동안 대세를 중시하고 당파의 분열을 뛰어넘는 헌정 정신을 보여 연방당원들이 연방 권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성과를 보존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제퍼슨, 제퍼슨, 제퍼슨, 제퍼슨, 제퍼슨, 제퍼슨, 제퍼슨) 일부 미국 헌법학자들은 마브리안에 대한 마샬의 영명한 판결이 당시 당파 투쟁의 산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없었다. 다만 사법기관이 앞으로 국회 입법의 합헌성을 심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을 뿐이다. 게다가, 이 판결에는 매우 명백한 모순이 있다. 마샬 판안의 법적 근거는 대법원이 1 심 권력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는 어떠한 판결도 내려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연방 지방 법원에 사건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마샬 대법관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한편으로는 1789 사법법규 제 13 조에 따라 이 사건을 접수하고, 한편으로는 헌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위헌을 선포했다. 하지만 마샬은 사건을 접수할 때 자신이 재판권이 없다는 것을 몰랐고, 재판권이 없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인식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마샬은이 사건의 기원의 당사자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 했는데, 그는 하지 않았다. (미국 건국 초기에는 법과 규정이 매우 미비했다. 예를 들어 180 1 년 2 월 4 일부터 180 1 년 3 월 3 일까지 마샬은 대통령, 부통령 이후 제 3 의 행정장관으로 재직했다 대조적으로, Marbury 사건에서 당사자인 마샬은 회피하지 않았다. 이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이것은 주로 당파 투쟁에서 필요한 사법판결로, 나중에 미국 헌정 과정의 이정표가 되어 역사의 풍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이런 예가 너무 많아서 불명예스러운 동기가 위대한 사업을 이루었다. 1789 년 발효된 미국 헌법은 후세 사람들에게 인간 정치제도 설계의 위대한 본보기로 칭송받았다. 사실 이 평가는 좀 높은 것 같다. 그 이유는 1789 헌법이 헌법의 최종 해석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 미국 특색을 지닌 국가헌정 제도, 헌법법치의 기본 원칙, 즉 권력이 더 큰지 법률이 더 큰지를 포함한다. 역사의 한계로, 이 헌법은 대법원이 사법심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사법기관이 3 권 중 가장 약한 쪽에 있게 해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제도를 허위로 만들었다. 이런 헌법 디자인에 따르면 권위가 부족한 연방 대법원은 사실 선택 사항이다. 예를 들어, 마브리의 경우, 매디슨 국무장관은 대법원이 임명서류 압류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전혀 무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헌법해석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은 실제로 미국 헌법의 조문에서 인용될 수 있으며, 미국 헌법의 아버지 이론 탐구에서도 대법원이 사법심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미국 헌법 제 3 조 제 2 항에 따르면 대법원의 직권 중 하나는 헌법과 연방법과 관련된 논란을 접수하는 것이다. 헌법과 관련된 분쟁이라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헌법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연방당인문집' 제 78 권에서 헌법의 창립자인 해밀턴은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정당하고 독특한 책임이며, 헌법은 사실상 법관이 근본법으로 여겨야 하므로 헌법과 입법부가 제정한 모든 법률을 해석할 권리는 법원에 속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둘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면, 효력과 역할이 더 큰 법률이 우선한다. 즉 헌법이 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 해밀턴의 관점에서, 입법기관은 반드시 일정한 제한과 구속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법원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므로 법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이 무효라고 선언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마샬의 판단은 수동적인 물이나 공혈이 아니라 상당히 견고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왜 비선거로 생긴 대법원이 국회 대표 인민이 제정한 법률의 위헌을 선포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마샬은 헌정 이론상으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도 혁신의 기초는 완벽한 헌정 이론이나 입법이 아니다. 영미 일반법계에서 법과 규정의 진화와 혁신은 주로 사법관행과 사법경험과 실천의 축적과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의회 입법에 의해 형성된 법률은 법률의 일부일 뿐, 대량의 법률은 법원 판례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입법 과정에서 일반법계 국가의 법원과 판사는 이미 합병하여 매우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발휘했다. 법을 제정하고 해석하는 이런 습관과 전통은 미국 사법심사제도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식민지 시대와 미국 독립 초기에는 영국 추밀원이 북미 식민지 입법 사법선례를 심사하는 영향으로 사법심사제도와 비슷한 사례가 주 1 급 법원에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1786 의 로드아일랜드 Trvett 대 Meeden 사건이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이다. 본 사건의 기본 상황은 로드아일랜드 주 의회가 지폐를 법정통화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 대법원 판사는 그 법안이' 인심을 얻지 못하고 위헌' 하여 결국 법적 효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영국 일반법 전통이 북미 식민지에 미치는 깊은 영향, 헌법의 아버지의 탁월한 사상, 당시와 이후 미국 정치가의 정치 규칙에 대한 존중, 마샬 대법관의 사법실천에서의 비범한 지혜와 노력으로 인해 헌법법치의 역사 과정에서 미국 대법원은 점차 견제와 균형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미국 정치제도를 진정으로 삼권분립, 상호 견제와 균형의 특징으로 만들어 사법심사제도를 미국 헌법제도와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 민주국가 정치제도의 중요한 특징으로 만들어 미국 헌법법치의 초석이 되었다. 200 년이 지난 오늘 마샬 대법관은 미국 대법원 역사박물관 중 유일하게 전신 동상 특별대우를 받는 사람이다. 9 명의 대법관 전용 식당 벽에는 마브리와 메디슨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는데, 마치 모든 대법관에게 밥 한 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 같다. Marbury 대 매디슨 사건에서 마샬 대법관의 놀라운 판결이 없었다면, 오늘 대법원의 최고 권위가 없었을 것이며, 고어와 부시의 지지자들은 실제로 백악관 문 앞에서 대격투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