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의관은 이미 전통적인 실체정의관에서' 표시' 기능을 갖춘 절차정의관으로 바뀌었고, 절차정의는 절차법 자체가 가져야 할 독립된 가치관념이다. 사실, 실체정의는 종잡을 수 없고, 절차정의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정의이다. [5] (P2 13)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중실체경절차' 의 법적 전통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절차 정의는 현재 중국에서 특히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의 사건의 심판이 되지 마라. 기피 제도는 행정기관이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자신과 이해관계나 기타 관계가 있거나 행정기관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공정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자발적으로 회피하거나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회피해야 하며, 이 문제의 처리에 참여할 수 없는 제도다. 회피제도는 일반법의 자연정의 원칙에서 비롯되며, 이 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판사를 맡을 수 없다" 고 요구한다. 회피 제도의 수립은 법률 정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관련이 있다. 판결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논란을 피하는 것은 절차 정의의 기본 요구이다. 회피제도를 실시하면 처리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법 집행인이 행정절차를 주재하고 행정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절차 결과의 불공정에 대한 상대인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상대인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결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행정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데 유리하다.
2. 비 일방적 접촉 시스템. 일방적 접촉제도는 행정법 집행인이 두 개 이상의 행정상대인의 상호 배타적 이익을 처리할 때 상대방 당사자와 단독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고 진술을 듣고 증거자료를 받아들이는 제도다. 일방적인 접촉에는 상대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결정 과정에서 행정처벌 판결기관이나 청문 진행자가 처벌자가 없는 경우 위법 행위 조사, 고소를 제기한 행정기관이나 직원들과 사적으로 논의, 의견 교환, 처벌 내용 논의가 불가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방적인 접촉제도는 행정법 집행의 부패와 편견을 방지하고, 행정기관이 한쪽을 편애하고, 상대방의 권익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행정 상대인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행정상대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행정공개다. 즉, 국가비밀, 상업비밀,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프라이버시 외에 행정기관은 행정관리를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주체가 상대에게 불리한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상대에게 미리 알리고 사실과 이유에 대한 진술, 설명 또는 변론 (법에 규정된 긴급, 특수한 경우는 제외) 을 들어야 한다. 행정 공개의 본질은 법정 절차를 통해 행정권력에 대한 제약을 실현하는 것이다. 행정법 집행 주체가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상대에게 알려야 하는 이유는 상대인이 해당 행위에 대해 이해하고 이해하고 이해하고 이해하고 해당 행정행위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기 위함이다. 행정법 집행 주체가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상대인의 진술, 해석, 변론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주로 행정법 집행의 일방성과 발생할 수 있는 잘못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억울한 허위 사건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4. 햇빛이 최고의 방부제입니다. 정무공개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강력한 구속을 형성하여 정부의 과학적 의사 결정, 민주적 의사 결정, 법적 의사 결정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한다. 각 수준마다 자신의 절차가 있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운행은 더욱 규범적이고 투명하여 관민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맺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정무는 공개적으로 암함 조작을 효과적으로 피하고 행정 정의를 보증했다.
5.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청문제도는 행정기관이 진술과 변론을 듣는 특수한 형태로서,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 관련 문제에 대한 당사자의 논평과 의견을 듣고 동시에 설명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청문제도는 현대행정절차법 기본제도의 핵심으로 인정받아 행정절차의 공개, 정의, 공평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직능 분리. 직능 분리는 행정기관이 특정 내부 상호 연관된 직능을 행사할 때 이러한 직능을 서로 분리하여 다른 기관이나 다른 직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직능 분리는 권력 분권화 원칙이 행정 주체 내에서의 응용이다. 직능 분리는 행정법 집행인의 부패와 직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 집행인의 편견을 방지하며, 행정결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다.
(3) 이미지 정의는 행정 정의의 외부 요구 사항이다.
공무원 법 집행의 이미지는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 공무원은 법 집행 과정에서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외에 말과 행동에서 공무원의 신분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정의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다. 현재 정부기관에는 개별 공무원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중시하지 않는 현상이 있어 행정상대인과 대중이 정부 공무원 업무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면서 행정기관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고 있다. [3] (48 면)
셋째, 행정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
(a) 시장 경제 플랫폼
"시장은 시장 주체의 독립성을 배양한다. 시장 육성은 실제로 시장 주체의식과 능력의 자율적인 육성이다. 이런 독립은 모든 사람의 주체성과 개성에너지가 시장경제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방출되는 것이다. " [6] (P 1 12) "이런 주체성과 개성은 개인이 이성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개인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에 따라 사회활동을 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