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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사교육조례 (20 15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민영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촉진하고, 학교 운영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등 법령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구역 내에서 주로 비국가재정성 교육경비를 이용해 사회 지향적인 각종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이하 민영교육기관) 을 개최하는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기타 사회조직 및 시민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민영교육은 사회주의 교육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적극적인 격려, 대대적인 지원, 올바른 지도, 관리 강화 방침을 관철하고, 민영교육을 해당 지역의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마스터 플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조 민영교육기관은 고급 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성인교육, 취학 전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민영교육기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민영교육기관은 법에 따라 학교 운영의 자주권을 누리고, 법에 따라 교직원과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6 조 민영교육기관은 사회주의 경영 방향을 견지하고,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며, 국가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민영교육기관과 교사와 학생은 국가가 개최하는 교육기관 (이하 국가가 개최하는 교육기관) 과 교사와 학생이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민영교육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과 사회보장 행정부는 본 조례와 성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범위 내의 민영교육 업무를 책임진다.

기타 관련 부서는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민영교육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2 장 제 9 조의 민영교육기관 설립과 비준은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이름, 조직, 헌법 및 개발 계획;

(2) 해당 학교 운영 자금 및 안정적인 자금원이 있습니다.

(3) 명확한 학교 운영 목적, 교육 목표 및 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다.

(4) 학교 운영의 필요에 적응하는 교사 및 관리자 팀이 있다.

(5)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장소, 시설 및 설비가 있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0 조 민영교육기관 설립을 신청하면 주최자는 비준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입찰 보고서, 학교 헌장 및 개발 계획;

(b) 주최자의 자격 증명서, 의임학교 (병원) 장 또는 교장, 의임교사 및 재무인원, 주최자의 이력서

(3) 민영교육기관의 자산과 자금 상황을 조직할 계획이다.

(4) 전문 설정, 커리큘럼 계획 및 교재;

(5) 관련 산업 주관 부서의 심사 의견;

(6) 심사 및 승인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

학교 이사회 (이하 학교 이사회) 가 있는 경우 학교 이사회 정관 및 학교 이사회 구성원 명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민영교육기관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공동 학교 운영 협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민영교육기관의 명칭은 범주, 계층 및 행정 구역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비학력교육을 실시하는 민영교육기관은 반드시 그 명칭에 전문, 연수, 훈련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12 조 민영교육기관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학력교육, 취학 전 교육, 자습시험 등 비학력교육은 교육행정부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승인한다.

1, 고등교육,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고등 비학력교육과 중학력교육을 개최하여 성급 교육행정부에서 비준한다.

3. 일반 고등중학교, 직업고, 중등전문학교 등 중등교육을 개최하고, 성급 교육행정부가 구시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허가한다.

4, 일반 중학교, 중등 비학력 교육을 개최하며, 구시 교육행정부에서 비준한다.

5. 초등학교, 취학 전 교육 및 기타 초등 비학력 교육을 개최하여 현급 교육 행정부의 비준을 받습니다.

(2) 스포츠, 위생, 문화, 예술 등 민영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행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동급 교육 행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3) 직업기능 위주의 직업자격훈련과 기술등급교육을 개최하는 민영교육기관이나 취업 위주의 직업기술훈련을 개최하는 민영교육기관은 현급 이상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승인권한에 따라 비준하고 동급교육행정부를 복사해 등록한다. 제 13 조 심사 기관은 민영교육 평가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심사 조직은 민영교육기구 개최를 신청하는 기본 조건에 대한 초심과 심사를 담당하고, 심사 기관은 심사 결과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제 14 조 학력교육을 신청하는 민영교육기관은 매년 3 분기 전에 심사 기관을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기타 민영교육기관 설립을 신청한 경우, 심사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심사 및 승인 기관은 승인 된 사립 교육 기관에 "학교 운영 허가" 를 발급해야합니다. 학교 운영 허가가 없으면 사교육기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발급 기관을 제외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학교 운영 허가증을 징수, 압류 및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