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소송 장소 선택에 관한 규정
소송 장소 선택에 관한 규정
일반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곳은 피고가 거주하는 곳이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사건 사유지에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의무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실제로 분쟁이 발생할 때 소송 장소를 선택하는 방법;

1. 일반 영토 관할권:' 원고, 피고' 원칙을 시행한다.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가 외국에 살면서 사람을 찾지 못하고 구속되면' 원고 거주지' 만 선택할 수 있다.

주거지는 정규 거주지 (1 년 이상 연속 거주) 와 일치하지 않는다 → 역시' 정규 거주지' 를 선택할 수 있다.

2. 특별 지역 관할권 (피고의 소재지 제외)

(1)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b) 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보험 대상 소재지 법원이 관할한다.

(3) 어음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어음지불지나 피고소재지 법원이 관할한다.

(4) 회사 설립, 주주 자격 확인, 이익 분배, 해산, 주주 명부 기록, 회사 등록 변경 요청, 주주알 권리, 회사 결의안, 회사 합병, 회사 분립, 회사 감자, 회사 증자 등으로 인한 소송은 회사 거주지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e) 철도, 도로, 물, 항공 운송 및 운송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발원지, 목적지 또는 거주지 법원이 관할한다.

(6)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 발생지나 피고인 거주지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7) 철도, 도로, 수상, 항공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사고 발생지나 차량,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 항공기가 가장 먼저 착륙한 곳 또는 피고소 법원에서 관할한다.

(8) 선박 충돌이나 기타 해사손해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충돌 발생지, 충돌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 가해선박이 억류되거나 피고가 거주하는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9) 해난구조비용으로 제기된 소송은 구조측이나 구조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지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공동해해로 제기된 소송은 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 공동해손계산지 또는 항로 종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4. 단독 관할권 (옵션만 지정할 수 있음)

① 부동산 분쟁: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② 항구 경영 분쟁: 항구 소재지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 상속인의 거주지 또는 주요 유산 소재지 법원이 관할한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 계약, 주택 임대 계약, 건설공사 계약 및 정책성 주택 매매 계약 분쟁,' 부동산 분쟁 인정 방법' 적용.

부동산은 이미 등록되었다: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된 장소는 부동산의 소재지이다. 부동산이 등록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의 실제 소재지를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5.*** 동일한 관할권 및 선택적 관할권

(1)*** 공동 관할권: 원고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법원의 관할 (행정소송) 이다.

(2)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소송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은 사건을 다른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3) 인민법원은 입건하기 전에 관할권이 있는 다른 인민법원이 이미 먼저 입건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더 이상 중복입건하지 않는다. 입건 후 관할권이 있는 다른 인민법원이 먼저 입건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사건을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22 조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의무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