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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라 시대의 죄와 처벌의 법적 규범은 무엇입니까?
중국 역사상 첫 왕조가 건립되기 전부터 형법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바로 우순이다. 순은 일찍이 형부 상서로 임명되었다. 소공 14 년,' 좌전' 이 말했다. "하나무가 말했다.' 혼미, 잉크, 도둑, 살인도.' 타오의 처벌도 마찬가지다. "하조의 형법은' 위형' 이라고 불린다. 이른바' 우형', 즉 하조 법률의 총칭, 반드시 우가 제정한 것은 아니다. 고서는 "고기가 삼천 명을 깨뜨리다", "관형 오천", "하형 삼천" 등을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하조 통치자는 형법의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종' 하늘' 이라는 이름으로 벌을 받아' 천벌' 이라고 부른다. 당시의 징벌은 매우 엄하여, 쉽게 "벌" 하거나 "살해" 하거나 노예로 처벌되었다. 예를 들어, 군령을 거역하고 작전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을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을 죽여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상대 형법은 하대 형법보다 새로운 발전을 이루었다. 좌전' 은 대중을 불러 출판한 지 6 년이 되었다. "상인이 어지러워서 탕형을 위해." 탕은 상조의 창시자이다. "당형" 은 상조의 법률을 가리키거나, 당초 당나라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상조의 법률이 이미 규모를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조는 건국 초부터 은법으로 상족 유민을 다스리고 은법으로 옥옥을 깨는 것을 강조했다.

상인 통치자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가했다. 은허의 갑골문을 보면 상대에는 모 모 모 모 공 대필의 다섯 가지 형벌이 있는 것 같다.

잉크라고도 하는 잉크는 순식간에 피부를 찔러 피부를 잉크로 가득 채웠다. 갑골문의' 첩',' 자' 라는 글자가 묵가의 형벌에 사용된 형구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 코를 베는 거예요. 오라클은 "겸손"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은 코와 같고, "칼" 은 칼처럼 코를 자르는 뜻을 상징한다.

잘라 (잘라), 즉 발을 끊다. 갑골문에는 톱으로 사람의 발을 톱질하는 것과 같은 글이 있다.

궁전, 남자는 생식기를 자르고 여자는 폐쇄한다. 갑골문에는 칼로 생식기를 자르는 것과 같은 단어가 있다.

대군주, 즉 죽이면 바로 참수한다. 갑골문의' 잘라내기' 라는 글자는 마치 작은 나로 다음 사람의 머리를 자르는 것과 같다.

상조 말년에 통치자들은 또 다른 잔혹한 형벌을 가했다. 주왕은' 낙인법' 을 설정했다. 즉 구리 기둥에 기름을 바르고 숯으로 빨갛게 타서 범죄자들이 땅 위를 걷게 하여 숯불 속으로 떨어지게 했다. 상인 통치자들은 또한 각지에 감옥을 설치하여 형구로 범인을 가두었다. 갑골문의 "어디", "어디" 자, 즉 고대 문헌의 "카드" 자는 수형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장옥' 정현주: "손에 있으면 어색하고 발에 있어요."

서주 시대에는 국체가 더욱 완벽해지고 법제도 발전했다. 서주 개국의 초기에 9 편의' 형서' 를 썼고, 주무왕은 노국공을 할 때' 노형' 을 썼다고 전해진다. 상대 후기 중형이 민중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주 통치자는 폭력진압만으로는 통치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신중형' 이라는 사상을 제시하여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는 사상을 낳고, 형법에서 고의적 (고의가 아님) 과 과실 (과실), 일치 (종만) 와 우연 (비) 을 초보적으로 나누었다 고의적이고 일관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작은 죄이지만 중처벌이기도 하다. 과실과 우범은 줄거리가 심각하더라도 경감할 수 있다. 당시 비교적 명확한 유죄 판결 개념을 제시했는데, 예를 들면, "파괴는 도둑이고, 비호는 도둑이고, 뇌물은 도둑이고, 흉기를 훔치는 것은 간간이다. 。 파옥죄를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오형에 관한 소송도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처벌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확정하기 어려운 의문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서주 시대에는' 신중형',' 신중옥' 사상에 근거하여 확립된 일부 형법 원칙은 중국 고대 형법 이론의 중대한 발전이다.

서주 시대에는 군주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군주를 침범하는 어떤 행위도 가장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이른바' 군을 죽게 하면 반드시 장애가 있다' 고 한다. 귀족의 세습 통치를 지키기 위해 종법등급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서주시대에는 불효, 사려 깊지 않음, 불충실, 조상 불경 등' 악불행',' 형벌불용' 으로 여겨지는 범죄도 있었다. 귀족의 사유재산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대형법은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상서 비시": "아무도 감히 싸우고, 벽을 넘고, 소마를 훔치고, 신첩을 유인하고, 정기적으로 벌을 받는다."

문헌과 김문에 따르면 서주 시대에는' 오형' 외에 채찍질, 구속 등의 형벌이 있었다. 채찍질은 주조 이전의 형벌로 전해진다. 서주 말기에 청동기의' 거추장스럽다' 라는 명문에는' 채찍질 유천' 과' 채찍질 유오백' 이 있었는데, 이는 서주 시기에 실제로 채찍질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구속은 재산으로 체벌이나 사형을 상쇄하는 것이다. \ "lvxing 샹 \" 은 \ "모필 의심 사면, 페널티 백 위안 \", \ "큰 뷰트 의심 사면, 페널티 천 위안 \" 이 있습니다. 크로스컨트리 Za'' 오늘 한 여자 (너) 를 사면하고, 500 을 채찍질하고, 300 을 벌한다' 는 것은' 루흥' 장의 기록과 일치한다.

춘추 초기 제후국은 기본적으로 서주의 법률을 따른다. 중기 이후, 사회정치, 경제의 깊은 변화는 법률제도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각 제후국이 권력을 쥐고 있는 통치자들이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여 잇달아 새로운 성문법을 반포하였다. 좌전' 에서 소공 6 년,' 정인 주형서',' 주형서' 는' 주형서',' 주형서' 는 국상법' 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30 년 동안 정국의 의사 던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직접 구법을 개정하고 또 다른 형서를 집필했다. 죽간위에 썼기 때문에, 역사는' 죽형' 이라고 불린다. 나중에 정에게 입양되었다. 정서' 형서' 에 이어 기원전 5 13 년, 진조 조양, 범통치시대에 제정된 법도 솥에 주조해' 형정' 이라고 불렀다.

형서, 죽형, 형정은 모두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입법자들이 봉행하는 정책으로 볼 때 춘추시대 각국이 반포한 신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회 발전에 유리하다. 그리고 성문법 발표 자체가' 형알 수 없고, 권도 헤아릴 수 없다' 는 낡은 전통을 돌파했고, 귀족의 법적 특권을 독점하는 것은 큰 타격이었다.

전국시대에 제후국은 춘추중기부터 성문법의 추세를 발표하기 시작했고, 본질적으로 전제 군주국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규가 위문후 때 쓴' 법전' 은 춘추 이래 국가입법의 큰 성과이다. 국법 고전은 절도, 도둑, 죄수, 체포, 기타 설비 등 6 장으로 나뉜다. 처음 4 장은' 실재법' 으로 주로' 절도죄' 를 처벌하는 법조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타법' 은' 절도죄' 와' 도둑' 을 제외한 각종 죄명과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빼기" 는 상황에 따라 처벌을 가중시키거나 완화하는 규정이다. "법경" 의 출현은 중국 고대 법률사의 큰 발전이다. 체례에서' 법학 고전' 은 죄명을 강령으로 하여 이른바' 죄명 제도' 라고 한다. 전편보다 더 과학적이다. 즉 처벌이 같은 죄명을 같은 장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법전 편찬의 중대한 변화이다. "법학 고전" 은 형법 위주, 절차법 등 법적 내용을 뒤섞어 후세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국시대에는 법가의 중형경죄와' 형벌로 형형을 정지한다' 는 사상의 영향으로 형법이 극도로 가혹하기 때문에' 전국형법이 심고하다' 는 말이 있었다. 진나라를 예로 들다. 당시 투옥과 사형에는 초보적인 구분이 있었다. 또', 우희',' 귀신급여, 백매',' 정단, 말' 등이 있다. 징역의 판결은 흔히 "하인", "형벌은 귀신의 봉급", "도시" 와 같은 육형을 수반한다. 투옥된 죄수는 사실상 정부를 위해 봉사하는 노예이다. 사형에는 쪼개기, 제왕절개, 참수, 허리 베기, 위협, 튀김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이삼조' 와 좌련 등의 조례가 있다.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은 1970 년대 후베이 () 성 운몽잠호지 진묘 () 에서 발견된 진율 부분 사본이다. 그것의 대부분의 규정은 전국 시대에 제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