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술한 범위 외에 국가 연해 보호림 체계 건설 공사 계획에 부합하는 심층 보호림은 진황도 연해 보호림 보호 이용 계획, 건설, 관리 및 보호 조치를 국가 및 성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제 3 조 연해 보호림의 계획, 건설, 관리 및 보호는 정부 주도, 사회 참여, 생태 우선, 통일 계획, 과학 관리, 엄격한 보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연해 보호림 생태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삼림 자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연 보호 구역, 명승지, 삼림공원, 습지공원 등 보호구역의 연해 보호림은 각종 보호구역의 관련 법규를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보호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높든 낮든' 원칙에 따라 가장 엄격한 규정을 집행한다. 제 4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연해보호림 건설, 관리 및 보호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재정 투자 산업 등의 보조정책을 조정하고 건설 관리 보호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연해 보호림의 건설, 관리 및 보호에 대해 삼림 수량과 삼림 품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목표 관리 책임제를 실시한다. 연해 방호림 건설, 관리, 보호 효과는 인민정부 지도 임기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
시 현 인민정부는 그해 2 월 65438 일까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연해 방호림 자원의 변화와 건설 관리 보호 발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임지에서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보고서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 (구) 임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연해 방호림의 계획, 건설, 관리 및 보호를 담당한다.
생태 환경, 자원 계획, 해양, 물, 비상 등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연해 보호림의 계획, 건설, 관리 및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연해 보호림 건설을 조림 계획에 포함시켜 조림, 육성 관리, 인식 등을 통해 사회력을 적극 지도하고 연해 보호림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 연해 보호림의 과학 연구와 보급 활동을 전개하여 선진 기술의 응용을 보급하고 연해 보호림의 종합 효과를 높이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연해 보호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연해 보호림을 파괴하는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는 연해 보호림 건설, 관리, 보호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계획 건설 제 10 조 시 임업 행정 주관부는 자원계획 행정 주관부와 함께 본 시 연해 방호림 보호 이용 계획을 제정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비준된 연해 보호림 보호 이용 계획은 제멋대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조정이 필요한 것은 국가와 성의 관련 법규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연해 보호림 보호 이용 계획은 본 조례 제 2 조,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 범위를 정하고 개발 금지 구역을 정해야 한다. 제 11 조 현 (구) 임업 행정 주관부는 시 연해 보호림 보호 이용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 연해 보호림 보호 이용 실시 방안을 제정하여 현 (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하며, 시 임업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본 시 이하 지역의 연해 보호림은 금광구로 연해 보호림 기능 포지셔닝에 맞지 않는 각종 개발 건설 활동을 엄금한다.
(a)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개발이 금지된 지역;
(2) 국가가 정한 개발 금지 구역과 허베이 () 성 생태 보호 레드라인;
(3) 연안 국가의 특수 보호소 벨트;
(4) 복지림으로 지정된 국유림과 연해 고조선 1000 미터 이내의 육지로 확장되는 비국유림
(5) 해안 국유림 농장의 삼림 지대;
(6) 생태 문명 건설 요구에 따라 시 인민 정부는 개발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전항의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이외의 연해 방호림 벨트는 이미 토지 전환 수속을 처리했으며, 개발금지 구역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연해 방호림 건설은 생태 우선의 원칙을 고수하고 생태경관림을 건설하는 방식을 취하고, 다수종, 다종, 다경관, 다목적인 상록교목과 낙엽교목 보완, 조관개 공생, 조관개가 결합된 삼림 생태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