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남극 관광, 북극 관광을 대표하는 극지 관광이 갈수록 인기를 끌며' 고급 관광 브랜드' 가 되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한 연구와 논평은 주로 관광, 자원 개발, 경제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법학, 특히 환경법은 그에 대한 관심이 적다. 전체 법률체계에서 환경법은 환경자원 등 공익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인류의 운명과 같은 명제에 부합한다. 따라서 우리는 원시 자연에 가까운 환경 요소인' 극지' 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주관적 행동의 발자취인' 여행' 을 조사해야 한다.
현재 극지 관광에 대한 논란은 주로' 대대적인 제창' 과' 엄격한 제한' 의 논쟁에 나타난다. 전자는 극지 관광이 새로운 관광 시장이라고 생각하여 개발해야 한다. 후자는 어떤 형태의 극지 관광도 극지의 자연적 자질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점점 더 거세지는 추세를 강조한다. 따라서 인류의 마지막' 정토' 는 최대한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비슷한 행위는 과학 연구 등 분야에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환경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분쟁의 발생과 해결은 실제로 두 가지 주요 관계에 대한 인식과 처리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환경보호와 경제 발전의 관계다. 둘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조정하십시오.
이전에는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 분명히 충돌한 것이 분명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왜냐하면 경제발전은 무상소유와 천연자원 사용과 같은 공공재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일방적으로 수량 증가를 추구하는 것이지 품질 향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제명언) 관광업에 반영된 만큼 소비를 자극하고 GDP 를 늘릴 수 있다면 가능한 한 관광의 분야와 형식을 넓혀야 하고, 극지 관광은 새로운 관광 성장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관광명언) 분명히, 이 견해는 천연 자원이 경제적 가치, 생태적 가치, 미적 가치, 종교적 가치와 같은 다차원 가치의 유기적 통일이며 환경 보호가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난다.
법적으로 볼 때 극지, 특히 남극지역은 종종 어떤 국가의 주권 범위 밖의 영토이며, 한 나라의 국내법 관할 범위 내에 있지 않고 국제법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관련 국제법의 두 가지 중요한 원천,' 남극 조약' 과' 남극 조약 환경 보호 의정서' 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 관련돼도 이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한 국가의 구체적 개조를 봐야 한다. 따라서 법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극지 관광은 개인 주체로서' 금지가 그치지 않는다' 는 원칙만 따라야 한다.
위의 관점은 어느 정도의 역사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법의 발전과 혁신은 그것을 재검토하고 버렸다.
한편으로는 환경보호와 경제 발전이 완전히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천연자원의 다중가치를 충분히 고려하고 경제 의사결정과 시행에 적극 내면화함으로써 녹색 발전을 강조하고 환경 품질의 전반적인 개선과 인류 사회의 복지를 결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관광 분야에 나타나 진정으로 자연과 친해지고 자연을 존중하는 생태관광을 제창하고 생태라는 이름으로 오염과 파괴를 하는 관광 형식을 단호히 저항하고 포기한다. 생태 관광의 관광객들은 생태 환경과 친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권리 주체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생태 균형을 효과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주체라는 점을 명심하라.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생태, 생태, 관광, 관광, 관광, 관광, 관광, 관광)
한편, 극지 관광에 대한 국제법의 규범은 거의 없거나 부족했지만 국내법은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결국, 국제' 소프트법' 은 국내' 강경법' 을 실시하여 보급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남극 환경보호조약 의정서' 등 관련 조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그 원칙과 제도는 목적에 따라 해석을 해석하고 확대하는 방법에 따라 관련 국내입법에서 시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 시행에서' 개체' 원칙을 강조하고 관광경영허가증과 관광서비스계약의 친환경 색채를 강화했다. 또 다른 예로,' 남극고찰활동 환경영향평가관리규정',' 북극고찰활동 행정허가관리규정' 등 규범성 문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법을 폐지로 변경' 등의 조치를 종합해 중국인과 관련 주체가 극지 관광접근, 실시, 분쟁 해결 전 과정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다. 국제남극관광기구 협회 (IAATO)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락해 극지 오염과 파괴의 국제적 책임 위험을 줄이고 향후 극지 관광과 국제 규칙 보호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결론적으로 극지 관광은 완전히 금지될 수 없고, 대폭 자유화할 수도 없고, 생태 관광의 틀 안에서 엄격하게 규범과 제한을 해야 한다. 우선, 환경 보호와 관광에 관한 일련의 국내법을 조정하여 극지 관광이 영원히 녹색이 되도록 보장함으로써 관련 국제법의 출범을 추진하고 이끌어야 한다.
광명일보에서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