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기업, 사업 단위 및 기관의 승인을 받은 학교, 오락, 스포츠, 대중복지단체, 그 인원이 조직 내에서 구성되고 활동하는 것은 사회단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3 조 사회단체의 설립은 반드시 사회의 필요에 적응하고, 자치구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소수민족 지역의 번영과 민족 단결을 촉진해야 한다.
같은 행정 구역 내에서 이름, 성격, 취지 및 임무가 같거나 실제 업무 활동이 같은 업무 영역에 속하는 유사 사회 조직을 중복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조 사회단체는 등록 주관 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고, 그 업무활동은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를 받는다. 제 5 조 현 이상 민정 부문은 사회단체의 등록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법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
(2) 사회 단체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감독한다.
(3) 사회단체가 법에 따라 설립, 변경, 등록 취소 수속을 이행하도록 감독한다.
(4) 사회 단체가 등록 규정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도록 감독한다.
(5) 사회 단체에 대한 연례 검사를 실시한다.
(6) 등록 관리를 위반하는 사회 조직에 대한 처벌을 부과한다.
(7) 법에 따라 사회단체 등록관리에서 복의신청을 접수한다. 제 6 조 사회 단체 주관 부서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설립 신청한 사회단체의 자격을 심사한다.
(2) 사회 단체의 일상적인 업무 활동을 지도한다.
(3) 법인 자격이 없는 사회 조직에 대해 연대 민사 책임을 진다.
(4) 사회단체의 변경 및 등록 취소 검토, 사회단체가 해지한 뒤처리. 제 7 조 사회조직의 업무에는 두 개 이상의 부서가 포함되며, 주요 관련 부서를 주관 부문으로 한다. 행정 구역 * * * * * * * * * * * * * * * * * 행정 구역 * * * * * * * * * * * *3 제 8 조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국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2) 사업 주관 부서의 자격 심사 의견을 가지고 있다.
(c) 사무실 주소 또는 연락처 주소가 있습니다.
(4)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금원이 있다.
(5) 일정 수의 회원이 있다. 제 9 조 사회단체의 이름은 업무 범위, 회원 분포 및 활동 지역과 일치해야 한다. 비 지역 사회 단체는' 내몽골',' 전 지역' 등의 글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지역 사회단체를 설립하여 자치구 민정청에 등록을 신청하다. 맹시에 사회조직을 설립하여 소재지 맹시 민정청 (국) 에 등록을 신청하다. 현 () 진 () 거리에 사회조직을 설립하여 소재한 현 () 민정국에 등록을 신청하다.
행정 구역을 넘어 사회조직을 설립하여 본 행정 구역의 상급 민정 부서에 등록을 신청하다. 제 11 조 등록관리기관은 등록을 승인한 사회조직의 사무기구와 같은 행정구역에 있지 않으며, 사회조직의 등록을 승인한 민정부서가 사회조직이 있는 곳의 민정부서에 사회조직의 일상적인 관리를 의뢰한다. 제 12 조 비준된 사회단체, 법인 자격을 가진 사람은 내몽골 자치구 사회단체 법인 등록증을 발급하고, 사회단체 법인 코드를 부여하고, 등록관리기관이 신문에 공고한다. 법인 조건이 없는' 내몽골 자치구 사회단체 등록증' 을 발급해 사회조직에 일반 코드를 부여한다. 제 13 조 사회단체는 등록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증을 발급한 후 설립되어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한다. 제 14 조 사회단체는 별도의 2 급 학회, 협회 등의 조직을 설립하지 않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사를 설립하지 않는다. 다음 수준의 유사 조직은 단체 구성원으로 상위 수준의 사회조직에 가입할 수 있다.
사회조직은 사무기구, 전문위원회, 업무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지만, 반드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5 조. 사회단체는 등록 승인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도장을 새기고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사회단체의 도장, 인감, 은행 계좌는 반드시 등록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6 조 사회단체 변경명, 법정대표인 또는 담당자, 사무실 주소 또는 연락처는 업무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7 조 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원등기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한다.
(a) 사회 조직의 자발적 해산;
(2) 정관에 규정 된 목적 또는 임무를 완수한다.
(3) 변경으로 인해 원래 등록기관의 관할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제 18 조 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기관은 등록을 취소한다.
(a) 회원 수가 부족하다.
(2) 승인 등록 후 1 년 이내에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를 열지 않은 경우
(3) 2 년 연속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검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