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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취소에 관한 규정
항복은 끝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로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보험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험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법' 제 15 조는 "본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거나 보험계약이 따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인은 해지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환불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2 년 이상 납부한 경우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환불합니다. 2 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보험료를 환불합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다.

보험법 제 34 조는 "화물운송보험계약과 운송수단항해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책임이 시작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철회를 요구하고,' 보험법' 제 38 조에 따라 보험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보험인은 보험료를 환불해야 한다. 보험 책임이 시작되면 보험인은 보험 책임 시작부터 계약 종료 기간까지의 보험료를 받고 나머지는 보험 가입자를 환불할 수 있다.

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가 계약서에 약속한 사고로 인한 재산 손실, 또는 피보험인의 사망, 장애, 질병 또는 계약서에 규정된 연령, 기한에 도달할 때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상업보험 행위를 말한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보험은 의외의 사고 손실을 분담하는 일종의 재정적 안배이다. 법적으로 보험은 계약 행위이며, 한쪽이 상대방의 손실을 배상하기로 동의한 계약 약정이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험은 사회경제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사회생산과 사회생활의' 미묘한 안정기' 이다. 위험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보험은 위험 관리의 한 방법이다.

경제보상 기능은 보험업의 기초이며 보험업의 특색과 핵심 경쟁력을 가장 잘 반영한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재산보험배상: 보험유효기간 동안 보험계약에서 규정한 책임 범위와 보험금액에 따라 특정 재해사고 발생 시 실제 손실금액에 따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을 통해 재해와 사고로 인한 기존 사회부의 실질적 손실을 가치적으로 보상받고 사용가치를 회복하여 사회재생산 과정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보상에는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피보험자가 법에 따라 제 3 자에게 부담하는 경제적 책임에 대한 경제적 보상, 상업 신용에서 위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포함됩니다.

2. 생명보험 지급: 생명보험의 보험금액은 피보험자의 생명보험 필요와 피보험자의 지급능력에 따라 피보험자와 협의하여 결정된다.

보험 보상 원칙

손실 보상

손해배상 원칙은 보험 대상이 보험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인이 보험책임 범위에 따라 수혜자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인이 약속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혜자는 보험금 지불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재산보험은 이 원칙을 따르지만 사람의 생명과 신체 가치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의료비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이득의 혐의가 있다.

근접 원칙

근인 원칙은 위험사고와 보험의 손실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여 보험배상이나 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기본 원칙이다. 근인은 보험 표지의 피해를 초래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지 근인이 아니다. 근래에 보험 위험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인은 배상해야 한다. 근래에 예외 책임이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험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인은 배상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중보험

피보험자가 반복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받는 보상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분담한다.

대위원칙

계약 규정에 따르면 보험인이 피보험자의 사고를 배상한 후 또는 보험 표지의 발생사고로 추정된 전피해가 발생한 후 보험인은 법에 따라 책임 제 3 자에게 이익을 주장하고 손해보험 표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우리나라 보험법규는 보험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위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며,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침해자에게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