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노조노동법 감독이라고 부르는 것은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대중감독을 가리킨다. 제 3 조 시, 구 총노조는 본 행정구역 내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조직, 지도, 조정 및 실시할 책임이 있다.
산업 (업종) 노조와 기층노조는 본 업종, 본 지역, 본 단위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지도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4 조 노조 노동법 감독은 법에 따라 감독하고, 대중에 의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평등한 협상, 밀접한 협력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 구 인민정부는 조화로운 노동관계 건설을 경제사회발전계획과 정부 목표책임평가체계에 포함시켜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노동법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 () 구 인민정부는 동급 총노조와의 연석회의제도를 시행하고 보완해야 하며, 중대 정책을 제정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연구할 때 동급 총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6 조 시, 구인사부는 동급총노조, 국자감독부, 상공연합, 기업연합회 (기업가협회) 등 기업대표조직과 함께 노동관계의 3 자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조율하고 노동관계의 중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
개혁, 공안, 사법행정, 주택도시 건설, 위생건강, 응급조치, 시장감독, 의료보험 등 관련 부서를 발전시키다. 동급 노조와 노동법 감독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노조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노동법 감독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7 조 노조와 고용인 단위는 집단협상제도를 세우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노동법 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한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법에 따라 합리적인 호소를 표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기구와 직책 제 8 조 각급 노조는 노동조합 노동법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본급 노조의 지도하에 노동법감독의 구체적 업무를 전개하며, 상급노동조합 노동법감독위원회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회원이 25 명 미만인 기층 노조는 노동법률감독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노동조합 노동법감독관 한 명을 선출해 본 단위 노동법감독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아야 한다. 제 9 조 노조 노동법 감독위원회는 주임과 두 명 이상의 노조 노동법 감독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임은 일반적으로 노조 주석이 맡고, 노조 노동법 감독관은 동급 노조가 회원에서 선출한다. 노동조합노동법감독위원회의 임기는 동급 노조위원회의 임기와 같다. 여직원이 있는 직장에는 적절한 비율의 여노조 노동법 감독관이 있어야 한다. 시, 구 총노조는 아르바이트 노동법 감독관을 고용할 수 있다. 제 10 조 시, 구 총노조 노동법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 업무 계획을 수립한다.
(2) 본 관할 구역 내 고용인이 노동법,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하급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조직, 지도 및 지지한다.
(3) 노동법, 규정,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한다.
(4)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관의 훈련 및 평가;
(5)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 기관에' 노동노동법 감독서' 를 보내거나, 동급노조가 고용인 기관에' 노동법 감독 의견서' 를 발급하도록 요구한다.
(6)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급노조를 동급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노동법 감독 건의서' 를 제출하도록 제청한다.
(7) 동급인민사회단체 및 기타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고용인 기관이 노동법,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8) 상급노동조합 노동법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사항을 처리하다. 제 11 조 산업 (산업) 노조와 기층노조 노동법 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해당 산업 (업종),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이 노동법,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하급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지도하고 지지한다.
(2) 노동법, 규정,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한다.
(3) 동급 노조에 의해 임명, 산업 (산업), 지역 또는 단위 안전 생산, 노동 보수, 근무 시간, 휴식 휴가, 직업병 예방 치료, 보험 혜택, 직원 훈련, 노동 규율 등 관련 내부 관리 제도의 중대 사항 수립, 수정 또는 결정에 참여한다.
(4) 노동 분쟁이 발생할 때 고용주와 직원 간의 의사 소통 협상을 조직하고 참여하여 화해를 촉진한다.
(5) 동급 노조의 동의를 거쳐 법에 따라 감독 사항을 조사한다.
(6) 본 조례에 따라 동급노조를 고용인 기관에' 노동법 감독서' 또는' 노동노동법 감독 의견서' 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7) 고용인 기관이 노동법규를 위반하여 이미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상급노동조합 노동법감독위원회에 신고한다.
(8) 상급노동조합 노동법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사항을 처리하다.
노동조합 노동법감독위원회가 없는 경우, 전항에 열거된 직책은 노동조합 노동법감독관이 수행한다.
노동조합노동법감독위원회 또는 노동조합노동법감독관이 본 조 제 1 항 제 5 항, 제 6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므로 상급노조에 대신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급 노조는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