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협회는 중국 철강 구조협회 (이하 본 협회) 라고 불리며, 영어는 중국 철강 구조학회 (CSCS) 로 번역된다.
제 2 조 본 협회는 철강 구조업계의 기업, 기관, 과학자, 엔지니어링 전문가, 기업가가 자발적으로 구성한다. 이 장에 따라 산업활동을 전개하는 비영리, 자율성 산업관리기구로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법인입니다.
제 3 조 본회는 당의 노선 방침 정책에 따라 과학 발전관으로 업계의 발전을 이끌고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며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회원의 이익을 대표하며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협회는 서비스기업, 산업, 정부, 사회를 취지로 중국 철강 구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회는 기업설립협회의 업무 방침을 고수하고, 시장 지향을 고수하고, 운영을 규범화하고, 건전한 업종을 조율하고, 정부와 기업사업 단위 간의 교량과 유대작용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철강 구조업계와 관련된 제조, 건설, 과학 연구, 설계, 기관 및 사용자, 강재 생산업체가 부서 간, 산업 간, 학제 간 공동 조율 작업을 수행하고, 새로운 철강 구조제조업 건설을 강화한다. 본 협회의 자체 건설을 더욱 강화하고, 본 협회를 국내에서 명성을 얻고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산업조직으로 건설하고, 강철 구조업계 강국을 만들려고 노력하다.
제 4 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본 협회의 업무주관단위이고, 민정부는 본 협회의 등록관리기관이며, SASAC 는 중국 철강공업협회에 본 협회를 관리하도록 위탁하고, 본 협회는 그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습니다.
제 5 조 협회 주소는 베이징시 해전구 서토성로 33 호 (중야그룹 건축연구원 내) 입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 협회 헌장을 옹호하고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은 본 협회에 신청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본 협회 단체회원이나 개인회원이 되어 회원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회원 유형 및 조건
(1) 본 협회의 단체 구성원은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 및 관련 과학 연구, 디자인, 대학 등의 기관이어야 합니다.
(2) 본 협회의 개인 회원은 강철 구조 개발 및 고성능 강재 보급 응용에 기여해야 하며, 강철 구조 분야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전문가, 학자 및 기업가여야 합니다.
(3) 외국인 회원: 강철 구조 방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중국에 우호적이며, 본 협회와 협력하고자 하는 외국 과학기술 종사자와 기업가입니다.
제 9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협회의 관련 회의, 전시회, 정보 공개 등의 행사에 참가한다.
(3) 협회가 조직한 업계 검사, 자격 평가 및 성과 평가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협회의 정보, 기술 자문 서비스 및 관련 자료를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4) 협회 연구에 협조하여 강철 구조 과학 기술 개발 응용, 운영 관리의 연결 및 조정 문제를 해결하다.
(5)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협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회의 결의안을 집행합니다.
(2) 산업 및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위임 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협회에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상황을 반영한다.
제 11 조 회원의 퇴회는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하며, 협회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공고를 해야 한다.
회원이 2 년 연속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상황을 설명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퇴회로 간주된다.
제 12 조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3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관 개발 및 개정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업무보고와 재무보고를 심의한다.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4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출석한 회원대표의 절반 이상의 표결 후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5 조 회원 대표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6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7 조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총회 결의안 이행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회원의 흡수와 해임을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점 및 대표 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8) 규칙 및 규정 및 관련 관리 시스템 개발
(IX)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8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사는 이유 없이 이사회에 결석해서는 안 되며, 업무상 대표자를 임명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두 번 연속 이유 없이 결석한 사람은 이사회 (상무위원회) 에 제출하여 교체하거나 해임한다.
제 19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도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0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 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7 조 제 1, 3, 5, 6, 7, 8, 9 항의 의무를 행사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전무 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상무이사는 이유 없이 상무회에 결석해서는 안 되며, 상무회 (회장 연석회의) 를 교체하거나 해임할 것을 제청할 것이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형식으로도 열 수 있다.
제 23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갖추고 있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65 세 이하, 사무총장 전임;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e)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6) 업계에서 높은 위망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가, 전문가 학자.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의 통과,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 후 재직할 수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4 년.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의 동의를 거쳐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또는 상무 부회장) 은 본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이 협의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 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회장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이사회를 대표하여 연례 업무보고를 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이위원회를 대표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4) 협회 고문의 지명 및 임명.
제 28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 (또는 상무 부회장)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고, 회장으로부터 협회 관련 업무업무를 맡고 사무실 (협회 사무국) 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연간 업무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및 대표 사무소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처 책임자를 지명한다.
(4) 사무기관 대표기관 전문직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제 29 조 협회는 회장 연석회의제도를 수립했다.
회장 연석회의는 협회 고위 지도자가 업종, 협회의 업무 포지셔닝, 정책 건의 및 자체 건설에 대한 최고 지도기구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한다.
(1)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사항을 고려한다.
(2) 사무실, 지사, 대표처 설립을 논의한다.
(3) 부사무총장과 지사, 사무실, 대표처 책임자를 심사하다.
(4) 협회 고문의 심사 및 임명;
(5) 업계 내 중대 사건과 시장경제 운영에 나타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를 연구,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기타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 30 조 협회는 업무 필요에 따라 컨설턴트를 설치할 수 있다. 본 협회의 고문은 강철 구조업계에 영향이 있고 경험이 있으며 본 협회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다른 기관에서 실직을 맡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문의 임기는 4 년이며, 일반적으로 2 회를 넘지 않는다. 회장의 의뢰를 받아 고문은 업계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조사하고 연구하며 협회의 업무에 대해 건의를 하였다. 고문은 행정 지도자의 일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1 조 협회의 자금원:
(1) 회원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된 경영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
(e)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2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3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5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으며,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할 수 없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6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7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0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 표결을 거쳐 통과된 후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통과했다.
제 41 조 본 협회가 수정한 정관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은 심사 동의를 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2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3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4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5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6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7 조 본 헌장은 협회가 법에 따라 산업 경제 기술 활동을 전개하는 중요한 근거이며, 각 지부와 각 회원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이다. 협회나 지부 (위원회) 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중대 행사는 사전에 보고하고 집행상황을 협회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2007 년 10 월 29 일 중국 철강 구조협회 제 5 차 회원대표대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9 조 본 정관의 해석권은 협회 상무이사회에 속한다.
제 50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