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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기관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관할할 수 있습니까?
10 1 감찰기관이 관할하는 직무범죄:

첫째, 횡령과 뇌물 범죄

횡령, 횡령죄, 뇌물죄, 단위 뇌물죄, 영향력을 이용한 뇌물죄, 영향력 있는 사람 뇌물, 단위 뇌물죄, 소개뇌물죄, 단위 뇌물죄, 거액의 재산원 불명죄, 해외 예금죄 은닉, 국유자산분할, 사유몰수죄, 비국가 직원 뇌물죄

둘째, 직권 남용죄

국유회사, 기업사업단위 인원의 직권남용죄, 공민 종교신앙의 자유죄 불법 박탈, 민족풍속습관죄 위반, 보복 모함죄, 관리회사, 증권직권죄 남용, 삼림벌채허가죄 불법 발행, 식품약품 감독 실직죄, 처리국 (변) 입국 증명서죄 28. 사람을 나라 (변) 를 넘어선 경죄 29 를 석방하다. 유괴되고 납치된 여성의 구출을 방해하다. 범죄자들이 처벌죄에서 도피하고, 보복 회계 통계인죄를 타격하고, 특정 돈을 횡령하고, 의도적으로 국가 비밀죄를 누설하고, 불법 구금죄, 불법 수사죄, 고문자백죄, 폭력증거죄, 구금인범죄 학대, 직권남용죄, 판결 집행, 직권남용죄 판결을 내리도록 돕는다.

셋째, 직무 태만죄

계약 직무 유기죄, 국유회사, 기업사업단위 인원 독직범죄, 국가기관 직원 서명, 계약 직무 유기죄 이행, 환경감독 의무실죄, 전염병 방치 의무실죄, 상검직무태죄, 동식물 검역의무실죄, 유괴된 여성, 아동죄, 직무유기로 인한 귀중한 문화재 훼손, 유실죄

넷째, 편애와 부정행위

같은 종류의 사업죄를 불법적으로 경영하고, 친우들을 위해 불법적으로 이윤을 챙기고,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 저가로 주식을 접는 죄, 국유자산 매각죄, 헛된 중재죄, 편애법, 형사사건을 넘기지 않는 죄, 편애법,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죄, 편애법, 송장죄, 세금 공제죄, 수출환급죄, 불법 수출환급증빙증빙죄, 불법 비준수죄, 불법 비준징수 동식물 검역 편애죄, 위조품 생산 방종죄, 공무원 모집, 학생 편애부정죄, 편애법죄, 민사행정판결 편애법죄, 구금인죄, 편애부정죄, 감형가석방은 잠시 감외집행죄로 풀려났다.

다섯째, 주요 책임 사고 범죄

중대 비행사고죄, 철도운영안전사고죄, 중대책임사고죄, 강압, 다른 사람의 불법 모험작업죄, 위험작업죄, 중대노동안전사고죄, 대형대중활동중대안전사고죄, 위험물 사고죄, 공사중대안전사고죄, 교육시설 중대안전사고죄, 화재사고죄, 안전사고불보보, 거짓말신고죄

자동사 공직자가 범한 기타 범죄.

상장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는 범죄, 재무인의 위폐죄 구매, 위폐로 화폐를 교환하는 범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죄, 투자자를 유인해 증권선물계약죄, 위탁재산배신죄 사용, 불법 이용자금죄, 불법 대출죄, 미계산으로 고객 자금을 흡수하는 범죄, 금융어음 불법 발행, 수락, 지급, 보증불법 어음죄 전보죄, 선거죄 훼손, 일부러 우편물 배달죄 연기, 공개해서는 안 되는 사건 정보 유출, 공개해서는 안 되는 사건 정보죄 유출, 신고, 불합격 병사 픽업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11 조 감사회는 본 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감독, 조사 및 처리 의무를 수행한다.

(1) 공직자에 대한 염정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직무 수행, 공정이용권, 청렴정치, 윤리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2)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의 직무범죄 혐의를 조사한다.

(3) 법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상 과실을 저지른 지도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직무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사 결과를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다. 감사 대상이 있는 기관에 감사 건의를 제출하다.

제 15 조 감찰기관은 다음과 같은 공직자 및 관계자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다.

(1) 중국 * * * 산당 기관,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감사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각급 기관, 민주당파 기관, 상공연합기관의 공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관리를 참고한 인원

(2) 법률, 법규 허가 또는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공무를 관리하는 조직에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국유 기업의 관리자;

(4) 공교육, 과학 연구, 문화, 의료위생, 스포츠 등 기관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5) 기층 대중자치단체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6)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는 기타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