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부대, 기업사업 단위 (자건관리 단위, 직원 및 가족이 주로 거주하는 기숙사 지역, 원내 기숙사 지역 포함) 와 무역시장 관리 단위, 자영업자 (이하 단위) 는 스스로 쓰레기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폐쇄된 청소소를 건설해야 한다. 본 부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집하고 청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쓰레기 수거소 관리는 설치 부서에서 책임진다.
쓰레기를 적게 생산하는 단위는 지구 현 환경위생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가까운 쓰레기 수거소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규정 기준에 따라 쓰레기 수거소 관리기관에 봉사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 5 조 쓰레기 수거소와 쓰레기 컨테이너 관리 단위는 청소 관리 책임제를 세워 쓰레기 수거소의 깔끔함과 쓰레기 컨테이너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손상되거나 마모된 쓰레기 용기는 제때에 수리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 6 조 쓰레기 수거소와 쓰레기 용기 설치는 사용과 수송이 편리해야 하며, 교통을 방해하거나 시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도시와 교외의 쓰레기 수거소는 모두 폐쇄식 컨테이너여야 하며, 조건을 만들어 점차 폐쇄식 청소소로 개조해야 한다. 주거 지역의 신축 및 재건은 폐쇄 청소 스테이션의 건설을 지원해야합니다.
조건적인 지역은 봉지 쓰레기와 밀폐 압축차를 실시하여 쓰레기를 수집해야 한다. 제 7 조 쓰레기 수거소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시영 환경위생관리부에서 규정한 시간, 장소, 방식에 따라 쓰레기를 수집하고 버려서는 안 된다.
(2) 쓰레기 수거소와 쓰레기 용기에 하수, 배설물, 소변, 찌꺼기를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부피가 쓰레기 용기 용량을 초과하는 짚, 상자 광주리 등 길고 큰 폐기물은 산산조각 난 후 버려야 한다.
(3) 쓰레기 용기 등의 시설을 아끼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쓰레기 용기 안의 폐기물을 이동, 손상 또는 소각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는 거리와 도로 양쪽에 찌꺼기를 임시로 쌓아 두는 기관이나 주민이 필요하며, 반드시 현지 시영 환경위생관리부의 동의를 얻어 현지 공안교통관리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비준된 장소, 면적, 기한에 따라 엄격하게 쌓아 놓아야 한다. 찌꺼기가 비교적 많고, 면적이 큰 찌꺼기 더미장은 찌꺼기를 밀어내는 단위에 의해 뚜렷하게 식별되어야 하며, 전문가가 관리해야 한다. 제 9 조 쓰레기 수거는 매일 깨끗이 운송해야 하며, 차와 함께 밀폐되어 지정된 쓰레기 처리 장소로 운송해야 하며, 쌓아 두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스스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단위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쓰레기 처리장에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10 조 건설공사나 주택 수리로 인한 찌꺼기 (백필 포함, 하동) 는 단위나 개인이 제거한다.
찌꺼기를 운반하는 단위나 개인은 시공허가증, 공사도면 등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아래 승인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찌꺼기 처분 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지역, 현, 시의 중점 공사로 인한 폐기물은 기관에서 시 환경위생관리국에 등록한다. 기타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공사 찌꺼기는 해당 부서에서 구 현 환경위생관리국에 등록한다. 주택 수리로 인한 찌꺼기는 기관이나 개인이 현지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에 등록한다. 제 11 조 심사 승인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찌꺼기 소비 허가증을 발급하고 찌꺼기 소비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찌꺼기를 청산하는 단위나 개인은 규정 기준에 따라 찌꺼기 처분장 관리비를 납부하고 찌꺼기 처분명세서에 명시된 시간, 노선, 처분장 운송 및 찌꺼기를 버려야 한다. 제 12 조는 기관이나 개인이 스스로 운반해야 하는 쓰레기, 찌꺼기, 전문환경위생단위나 시환경위생관리국이 인정한 서비스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쌍방은 쓰레기, 찌꺼기 청운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위탁측은 위탁측에 운임을 지불해야 하며, 쓰레기와 찌꺼기는 위탁측이 청운, 청운 과정의 유사, 누출은 위탁측이 책임져야 한다.
중소학교, 탁아소, 유치원, 공안파출소, 사회복지단위 등 화물을 운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단위는 구, 현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운송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 13 조 본 시의 쓰레기 처리장 설치는 반드시 환경 위생, 환경 보호 및 도시 계획의 요구 사항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시 환경위생관리국은' 조례' 와 본 규정에 따라 쓰레기, 찌꺼기 폐기장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