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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피해 및 정신 피해 보상을 이해하는 방법
정신 피해 보상의 내포 이해 (2007-05-1516: 41:02) 분류: 법학 연구 이해 정신 피해 보상의 내포 정신은 물질에 상응한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철학은 정신이 고도로 조직된 물질, 즉 인간의 뇌의 산물이며, 객관적인 세계를 개조하는 사회 실천에서의 관념과 사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정신생산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활동이다. 법률상의 정신 개념은 주로 정신 활동을 가리키며, 보통 정신적 손해 배상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심신 활동과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객관적인 사물의 현상과 인간의 감정, 감정, 사고, 의지와의 관계를 더 잘 반영한다. "정신적 피해" 라는 단어는 로마법의 모욕평가소에서 유래했다. 로마의 초기' 12 동표법' 제 8 표 1 조는 "글로 남을 비방하거나 공개적으로 남을 모욕하는 가사를 부르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고 규정했다. 로마법의 기초', 장평, 미건, 중국 정법대 출판사 .. 199 1 판. 이것이 바로 정신 피해 보상 제도의 초기 싹이다. 정신적 피해라는 단어는 각국에서 통일되지 않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입법에서' 인신비재산 피해' 라고 불린다. 대다수 국가의 입법에서는 정신적 피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소수의 국가만이 입법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필리핀 민법전 제 22 17 조는 "정신적 피해에는 신체적 고통, 정신적 협박, 극도의 불안, 명예 비방, 정서적 상해, 정신적 자극 등이 포함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96 년 3 월 시행된' 러시아 연방민법' 제 15 1 조 1 항은' 정신손해배상' 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2 이 법 제 155 조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타인에게 가해진 신체적, 심리적 또는 공포적 상해' 로 정의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20 조는 인격권 침해를 규정한 네 가지 경우' 상실' 이라는 단어만 사용한다. 이후 최고인민법원 1993 이 발표한' 명예권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에서' 정신적 피해' 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사용되었지만, 정신적 피해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학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의도 많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좁은 정신적 피해는 "비재산 피해는 출산 감소와는 무관하거나 증가해야 한다" 고 여겨진다. "비 재산 피해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입니다. 넓은 의미의 정신적 피해는 민사 주체 정신 활동에 대한 손해를 가리킨다. 침해행위는 시민, 법인의 인신권을 침해하고, 시민의 심리정신활동과 시민, 법인이 그 정신이익을 지키는 정신활동이 파괴되어 결국 정신적 고통과 정신이익의 손실이나 감소로 이어졌다. 정신적 고통이란 주로 인격권 침해로 시민들이 겪는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말하며 시민의 정신활동에 장애가 생기거나 분노, 절망, 불안, 불안, 슬픔, 우울증을 느끼게 한다. 정신이익의 손실이나 감손이란 시민, 법인이 자신의 인신이익과 신분이익을 보호하는 활동이 훼손되어 인신이익과 신분이익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신 피해 보상 사건 심리 관련 문제 검토), 장몽용; (4 면) 필자는 정신적 피해가 일종의 비재산 피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민사 주체의 정신적 이익의 손실이나 감소를 가리킨다. 그러나 재산 피해에 비해' 비재산 피해' 는 직접적인 재산 내용이나 재산 가치가 없는 피해를 의미하며 피해 자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비재산 피해" 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재산피해' 를 제외한 각종 손해, 신체적, 심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적, 심리적, 추상적 정신적 이익 피해를 포함한 두 가지 표현이 있다. 하나는 신체적, 심리적 수용성에 기반한 구체적 정신적 손해, 정신적 고통과 긍정적인 의미의 신체적 고통이다. 또한 부정적인 의미상의 정신적 피해, 즉 자연인의식과 마음의 상실, 예를 들어 신체침해로 식물인, 뇌성마비 환자, 침해행위에 자극을 받아 민사행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정신환자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추상적인 형태의 정신적 피해로, 법인이나 다른 조직의 명예, 즉 추상적인 의미의 정신적 이익 피해와 같은 신체적, 심리적 수용 능력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가치이념으로 볼 때' 비재산 피해' 의 금전배상은 흔히' 정신적 손해' 라고 불리기 때문에 자연인과 법인의 민사권익이 침해될 때' 비재산 피해' 가 발생한다. 좁은' 비재산 피해' 는 구체적인 피해 결과로 정신적 고통, 불안, 절망, 원한, 좌절, 슬픔, 삶에 대한 관심 부족을 먼저 가리킨다. 둘째, 신체적 통증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명예침해를 당할 때 정신적 고통을 겪지만,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상황에 따라 신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명예명언) 정신도 육체도 재산 가치가 없다. 겪는 고통은 비재산 피해에 속해야 한다. 정신과 육체는 자연인 인격의 기본 요소이고 자연인이 인격권익을 누리는 생리와 심리적 기초이기 때문에 좁은' 비재산 피해' 는 자연인의 인격권익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상황에만 국한되며 사회의 일반 개념에 따라' 정신적 피해' ('정신적 손해 배상',' 현대법' 에 포함돼 있다 사법 관행에서, 세계 대다수 국가의 입법과 판례는 모두 좁은 해석을 취한다. 우리 나라도 제한주의의 입장에서 협의하여 자연인의 정신적 피해의 주체 범위를 제한했다. 그러나' 정신피해' 개념의 외연에서 전통적 협의가 개정됐다. 자연인의 정신피해에는 긍정적인 정신피해, 즉 정신고통과 신체고통, 부정적인 정신피해, 즉 지각 손실과 심리적 손실, 그리고 정신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포함돼 있다. 둘 다 침해 피해에 속한다. 2007 년 5 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