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차역 건물
(2) 역의 일부 차표, 짐, 소포 위탁, 보관장소로
(3) 역 건물 외역에 의해 정해진 대합구역;
(4) 티켓 구매 대열에 가입하다.
(5) 개찰구 내의 통로와 플랫폼;
(6) 여객 열차. 제 5 조 역, 열차는 방송, 표어, 광고판 등을 통해 승객들에게 위험물 관리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홍보해 승객에게 물품 이름과 제한을 발표해야 한다. 제 2 장은 제 6 조 여객 수송 부서가 위험물 검사를 담당하는 조직, 지도, 계획 및 배치를 조직한다. 관련 부서는 계획 배치에 따라 상응하는 안배를 해야 한다. 제 7 조 역, 여객운송 (열차) 구간은 본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위험물 생산 운송 판매의 실제에 따라 본 부서에 맞는 작업 계획을 세우고 위험물 검사를 작업 절차에 포함시키며 경상화 제도화를 견지해야 한다. 제 3 장 인원과 설비 제 8 조일에 여행객 3000 명 이상을 보내는 역에는 1 이상의 위험물 검사 기기 (이하 약칭 기구) 를 갖추어야 한다. 역은 매년 구매 계획을 분국에 건의하고, 분국은 철도국에 총결산한 후 철도부 운송국에 보고하여 심사할 것을 건의한다.
수하물 소포 안전 검사는 점차 계기화를 실시해야 한다. 계획에는 개인실에 필요한 기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9 조 기기 구입비는 원칙적으로 철도부와 철도국이 각각 50% 를 부담해 보험비에 지출한다. 구매 계획은 개조 규모에 포함되어야 하고, 보험 부서는 자금을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기기의 선택형과 구매는 철도부 운송국이 통일적으로 책임진다. 제 11 조 기기는 여객 수송 부서에서 관리한다. 각 국은 기기 수리 기지를 확정하고 관내 수리 임무를 맡아서 기구가 항상 양호한 작업 상태에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2 계기 기차역 고정자산. 각급은 관리 권한에 따라 기기의 정밀 검사, 중수 및 유지 보수 비용을 배정해야 한다. 제 13 조 역에는 위험물 검사원 (이하 검사원) 조작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정액은 교통부서가 스스로 조정한다. 제 14 조 검사원은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기기 운영, 간단한 유지 보수, 위험물 식별 등 기본적인 업무 기술 훈련을 받아야 심사를 거쳐 합격할 수 있다. 검사원의 업무 훈련은 여객 수송 부서가 책임진다. 제 4 장 실시 검사 제 15 조 위험물 검사는 철도부가 허가한 공안인원과 철도 직원이 실시한다. 제 16 조 공안인원이 검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근무' 표시를 착용해야 한다. 역 직원은 가슴에' 철도 운송 안전검사증' 을 착용해야 한다. 여객열차 승무원은 반드시 본 열차 승무원 마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의 표지판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승객은 검사를 거부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17 조 검사 방식은 기기 검사와 인공 상자 검사를 포함한다. 수동 포장을 풀고 검사할 때 여행객은 보통 자신의 짐이나 소지품을 열어 검사한다. 필요한 경우 검사자는 포장을 열어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포장을 풀고 검사할 때 승객의 소지품이 양호한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검사원이 부주의로 물품을 손상시킨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상금은 사고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8 조 검사, 검사원은 인내심을 가지고 선전하고 설명해야 하며, 문명예의 바르게, 무례하고 모욕적인 언어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승객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한다. 역에서 검사원은 입역이나 위탁 소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기차에서 경찰은 강제로 검사를 했다.
검사 거부로 여행객의 여행이나 탁송에 영향을 줄 경우 여행객과 탁송인이 스스로 책임진다. 제 20 조 의심 위험물에 대해서는 객관적 조건으로 물품의 성격을 확정할 수 없고 여행객은 물품의 안전과 운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위험검사관은 역에 들어오거나 탁송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제 5 장은 제 21 조를 처분하여 적발된 위험화물과 책임자를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법에 따라 위험물을 몰수하고 몰수자에게' 위험물 몰수 결정서 (영수증 첨부)' 를 발급한다. 그러나 개찰, 위탁 전에 발견된 소량의 위험물은 친구나 여행객이 역에서 꺼낼 수 있다.
(2) 금지품을 발견하거나 대량의 위험물을 휴대하고 부치는 것을 발견하여 철도 공안파출소에 제출하여 처리하다. 역 안에 파출소가 없다면 역은 철도 공안기관에 즉시 인원을 파견하여 처리해야 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하여 위험물을 소지하고 역에 들어온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치안처리를 한다.
위험물을 휴대하고 부치는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철도법','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여행객이 역에 들어온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위험물을 자발적으로 넘겨주는 경우, 운송회사는 가벼우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4) 위험물을 몰수하거나 치안처벌을 실시하는 경우, 위험인원은 당사자에게 항소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 몰수나 처벌 결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