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
3. 관련 사회 조직 또는 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법률직업자격증이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시민
기업 법률 고문 자격을 취득한 시민;
법률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시민;
7. 노동 및 사회보장부, 노동조합 조직 및 기업협회에 종사하는 시민
8. 법에 규정된 기타 법률 종사자.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피대리인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사람,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협력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동중재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대리인은 의뢰인의 이름으로 대리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연인이거나 법인일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대리인으로서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이 대리인인 경우, 그 대리행위는 법인의 취지와 업무 범위에 부합해야 한다. 당사자의 권한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을 "대리인" 또는 "대리인" 이라고 합니다. 법에 의해 직접 결정된 대리인을 "법정 대리인" 이라고 합니다. 인민법원이나 지정기관이 지정한 대리인을' 지정대리인' 이라고 합니다. 대리인은 대리 권한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대리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대리인은 대리인 권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지를 독립적으로 표현할 권리가 있지만 피대리인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수탁자는 위탁사항 위법이 여전히 대리인인 것을 알면서도 의뢰인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대리인은 대리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의 요구에 따라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의 법적 결과를 대리인이 부담한다.
노동 중재에서 대리인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중재활동에 참여하도록 위탁한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대리인의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2. 직원 측이 대리인에게 중재활동에 참가할 것을 위임하고 특별히 허가한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제외하고는 본인은 여전히 법정에 나가 중재심리에 참가해야 합니다.
3. 당사자는 1 ~ 2 명의 대리인에게 노동중재활동에 참가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노동중재에 참가하도록 위탁할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위임위탁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탁사항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위임장에' 전권대리인' 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권한은 없는 경우 대리인은 자신을 대신하여 중재 요청을 승인, 포기 또는 변경, 화해, 요청 및 수락할 권리가 없습니다.
4. 당사자는 개정 전에 위임장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의 대리인 권한이 변경되거나 대리인이 해고되면 당사자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요약하면, 노동 중재의 대리인은 변호사,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 해당 기관의 관련 추천인, 관련 사회 조직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타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노동 중재 위탁 기관 잠정 규정" 제 6 조
당사자는 다음 사람을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
(3) 관련 사회 단체 또는 기관이 추천하는 후보자;
(4)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다른 시민들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피대리인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사람,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협력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동중재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제 7 조
당사자가 변호사 대리인을 위탁한 경우 대리인은 로펌이 발행한 소개서를 제출해야 하고, 중재직원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검사해야 한다.
제 8 조
당사자가 가까운 친족 대리인을 위탁한 경우, 당사자의 호적 소재지 공안기관이 발행한 친족 증명서나 공증기관이 발급한 친족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당사자가 관련 사회조직이나 기관에 대리인을 추천하도록 위탁한 경우 해당 사회조직이나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정당한 허가를 받은 다른 시민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리킨다.
(1) 법률 직업 자격증이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시민
(2) 기업 법률 고문 자격을 취득한 시민;
(3) 법률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시민;
(4) 노동 및 사회보장부, 노동조합 조직 및 기업협회에서 일하는 시민
(e) 법에 규정 된 기타 법률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