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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관리 규정
제 1 조는 사회법률자문서비스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법률서비스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사회법률상담서비스기구는 본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사회에 유상법률 서비스, 독립회계, 자소득, 자영업, 자영업, 민사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하는 중개 서비스 조직을 가리킨다.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설립된 로펌, 공증처, 향진 (거리) 법률 서비스 제외. 제 3 조 본 규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사회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에 적용된다. 제 4 조 청도시 사법국은 사회법률자문서비스의 행정주관부이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도시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2)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의 승인 및 관리를 책임진다.

(3)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직원 인증서 발급 및 취소를 담당합니다.

(4) 칭다오시 직속 사회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구 (시) 사법국은 관할 구역 내 사회법률 자문 서비스의 관련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 설립을 신청하는 수락, 심사 및 신고를 담당합니다.

(2)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직원의 자격 심사 및 신고를 담당합니다.

(c)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직원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제 5 조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의 설립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규정 제 7 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3 명 이상의 전임 인원이 있다.

(2) 고정 된 사무실 공간과 필요한 사무실 조건이 있습니다.

(c) 자체 자금 30,000 위안 이상.

법률 자문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 보고서;

(2) 정관

(3)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과 회원의 학력, 직함, 자격증

(4) 운영 활동 장소 사용 증명서;

(5) 자본 신용 증명서 또는 자본 검증 증명서;

(VI) 기타 필요한 서류. 제 7 조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에서 법률 자문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을 사회법률 서비스 종사자라고 한다.

사회법 서비스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헌법,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법전문대 전문대 이상 학력, 또는 다른 전문대 전문대 이상 학력, 일정 기간 동안 법률훈련을 받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실제로 법직에서 5 년 이상 근무한 적이 있다.

(3)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좋은 품행을 가지고 있다. 제 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람은 사회법률 자문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a) 형사 처벌 (과실 범죄 제외);

(2) 공직에서 제명된 지 5 년이 채 되지 않았다.

(3) 민사 행위 능력이 없다.

(d)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제 9 조 사회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을 설립하려면 구 (시) 사법국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청도시 사법국에 보고하여 비준하다. 제 10 조 사회법률자문서비스기구의 명칭은 행정구역과 번호, 업무적 성격, 조직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1 조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사업 범위:

(a) 법률 자문에 대한 답변;

(2) 관련 법률 문서의 초안 작성, 검토 및 개정;

(3) 법률 고문으로 고용되었다.

(4) 비 소송 법률 업무를 대리한다.

(5) 법률, 규정 및 정책 규정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기타 업무. 제 12 조 사회법률상담서비스기관은 비준후 30 일 이내에 승인서류를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이나' 영업허가증' 을 받아야 한다. 연체된 등록이 신청되지 않은 원래 승인 서류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사회 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의 변경 등록 사항은 원래 승인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 후 30 일 이내에 원래 등록된 공상행정관리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법률상담서비스기구가 종료되면 원래 비준기관에 등록하고 세무와 채무 등 관련 사항을 청산한 후 원래 등록된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는 비준을 받지 않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에 유상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내에 설립된 법률 고문처 등 법률 서비스 기관은 사회에 유상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 15 조 무단 개업을 승인 또는 등록하지 않은 각종 사회법률 자문 서비스 기관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비준 및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수속을 하지 않거나 비준하지 않고 등록을 계속하여 개업을 계속하는 사람은 본 규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6 조 사회법률자문서비스기관은 사법행정기관과 공상행정관리기관의 관리를 받고 규정에 따라 관련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