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다른 해역에서 전항 활동에 종사하는 해외 조직, 기관 및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조직과 협력해야 한다. 제 3 조는 섭외 기상 탐사 및 기상 자료의 제공, 사용 및 교환에 종사하며, 엄격한 감독, 효과적인 이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기상 국제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국가 비밀과 관련된 섭외 기상 탐사 및 기상 자료의 제공, 사용 및 제출은 반드시 국가 안보와 국가 비밀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기상주관기구는 전국 섭외 기상 탐지와 자료 관리를 담당한다.
지방 각급 기상 주관 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 섭외 기상 탐사 및 자료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 안보, 기밀 유지 등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처는 의무에 따라 기상주관기관과 함께 섭외 기상 탐사 및 자료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허가받지 않은 해외 조직, 기관 및 개인에게 기상 탐사 장소 및 기상 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다른 조직 및 개인에게 국가 비밀과 관련된 기상 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해외 조직, 기관 및 개인은 기상 탐사 활동을 이용하여 국가 안보와 중국 국민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외국 기상 관측소 (점) 설립 제 6 조 외국 기상 관측소 (점) 를 설립하여 행정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허가없이 외국 기상 관측소 (점) 를 설립 할 수 없습니다.
국무원 기상주관기구는 섭외기상관측소 설립을 승인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와 국가비밀과 관련된 것은 각각 국가안보와 비밀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7 조 섭외기상관측소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국제 협력 프로젝트 실시 계획과 방안이 있다.
(2) 명확한 협력 단위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상 관측 장소가 있다.
(3) 필요한 자금, 장비 및 일정 수의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다.
(4) 국가 및 관련 부서가 섭외 활동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는 기타 조건. 제 8 조 섭외기상관측소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협력 당사자의 기본 상황;
(2) 협력 프로젝트 합의, 프로젝트 이행 계획 및 프로그램;
(3) 전문 기술자의 기본 상황;
(4) 프로젝트 자금 출처 증명서;
(e) 테스트 장비 및 장비의 모델, 제조업체, 장비 라이센스 및 기술 지표
(6) 경도, 위도, 고도 등을 포함한 기본 매개변수. ), 제안 된 테스트 스테이션 (포인트) 배포 포인트 및 테스트 환경;
(7) 테스트 프로젝트, 기간, 샘플링 시간, 빈도, 계산 방법 및 용도
(8) 테스트 데이터의 처리 및 전송 방식, 데이터 수집, 전송 및 아카이빙 형식, 국내 백업 및 데이터 사용 방식
섭외 기상 탐사 활동 프로젝트는 다른 관련 부서와 관련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관련 부서의 해당 승인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섭외기상관측소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섭외 기상 탐사 활동에 종사하는 중국 협력기구는 프로젝트 시행 3 개월 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주관기관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2)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주관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초심의견을 형성하고 신청인의 모든 신청자료와 함께 국무원 기상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국무원 기상주관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 안보나 국가 비밀과 관련된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주관기관은 제 1 심 때 현지 국가안보와 비밀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섭외 기상 관측소 (점) 를 설립하려면 국무원 기상 주관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중국 협력기구는 기상주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고 실제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 조 섭외기상탐사소 (점) 설립을 신청하고 기존 기상탐사소 (점) 를 이용하여 탐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기상탐사기기 설비를 가지고 오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중국에 설치된 기상 관측소 (점) 의 간격은 60km 이상이어야하며, 탐사 시간은 2 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특별한 요구가 있고 국무원 기상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2) 자동 기상 탐사 기기 설비를 이용하여 탐사하거나 인공 관측하여 얻은 기상 자료는 각 측이 소유하며, 기상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해외 조직, 기관 및 개인은 일방적으로 전파해서는 안 된다.
(c) 자체 및 사용 된 기상 탐사 장비 및 장비는 국무원 기상 당국 또는 지방, 자치구 및 직할시 기상 당국의 검사를 거쳐 국가 안보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4) 자체 및 사용 된 기상 탐사 장비는 무선 발사 장비에 속하며, 무선 주파수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야한다.
(5) 섭외 기상 탐지는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기상 탐사 작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