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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법적 사고와 법에 따라 일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1. 관념을 바꾸고 법률의식을 키우는 것은 법률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사상, 관점, 지식, 심리에 대한 총칭이다. 법률의식의 주체와 계층에 따라 법률의식은 일반 법률의식, 이론법의식, 전문법의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법률의식은 일반 시민으로 일상생활에서 개인생활경력과 법률교육의 영향을 받는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법적 의식. 이론 법률의식은 이론 연구자들이 국내외 법률을 연구하여 형성한 더욱 포괄적이고 심오한 법률인식이다. 직업법의식은 특정 법조인의 법의식을 가리킨다. 국가 공무원의 법의식은 이 같은 직업법의식의 일종에 속한다. 국가 공무원의 법의식은 여러 가지 방식과 경로를 통해 사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무형의 힘을 형성했다. 많은 일반 시민들에게 작용하여 법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견해에 영향을 미친다. 행정활동이 거의 전 사회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이미지와 국가 공무원의 법률의식은 사회 보편적 법률의식의 형성에 잠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은 법률의 권위와 좋은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법과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켜 법과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거나 침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법에 따라 행정에 맞지 않는 낡은 관념을 바꾸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법률 의식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관중민경' 의 관념을 바꾸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의식을 세우다. 봉건 시대에, 행정기관과 그 구성원들과 일반 민중 사이에는 불평등이 있었다. 현대 민주법제 사회의 건립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행정기관, 그 구성원, 시민을 동등한 위치에 두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국가 공무원과 시민의 지위는 평등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법률은 국가 공무원과 시민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국가 공무원은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구속과 제한을 똑같이 받아야 한다. 국가 공무원도 반드시 법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둘째, 국가 공무원과 시민의 법적 지위의 평등은 국가 공무원과 시민이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부담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정부가 사회를 관리하려면 특별한 권력이 있어야 한다. 현대법치는 국가공무원과 시민을 동등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국가공무원은 일반법상 불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누려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셋째, 시민들은 행정부의 결정에 반대할 권리가 있다. 불법 행정행위로 국가 보상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행정기관에 직면하여 시민들은 반드시 행정기관과 경쟁할 권리와 경로를 얻어야 한다.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은 현대사회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보호하고 대항하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다. 국가공무원과 시민평등의 이념과 제도가 현대사회에서 뿌리를 내렸지만,' 관귀민 천한' 봉건사상의 잔재는 여전하다. 또 국가공무원은 행정활동에서 종종 관리자 자리에 있으며 관리-복종 사고 정세를 형성하기 쉽다. 이런 불평등한 관념은 행정기관과 시민의 정상적인 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정의와 효율성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관귀민 천한' 관념을 바꾸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의식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법정 권위" 의식을 확립하다. 실생활에서의 각종 현상 (예: 가부장제, 권압법, 권포기법, 법변통) 은 모두' 권대법' 관념의 표현이다. 따라서' 권력이 법보다 크다' 는 관념을 바꾸고' 법정권한, 유한권력' 의식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법정 직권은 법행정의 기초이자 근거이다. "행정기관은 법률의 산물이다." 국가 공무원의 권력은 법률의 인가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생존의 기초이다. "법무명문, 시민의 자유 정의" 와는 달리, 국가 공무원에게 법은 명문 없이 금지되어 있다. 국가 공무원은 법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권력만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월권이고, 그 행정행위는 위법이다. 따라서 그들의 권력은 제한적이다. 법정, 제한권은 국가 공무원이 반드시 세워야 하는 법률의식이다. 권력을 행사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반드시 동시에, 권력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권력의 범위와 요구에 따라 행사해야 하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 공무원이 누리는 권력이 날로 커지는 현실은' 직권법정, 권력제한' 의 행정법치기본규칙을 부인할 수 없다. 첫째, 국가 공무원이 사회 발전과 사회적 요구로 확대한 권력은 자연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법에 의해 부여되었습니다. 국가 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법이라는 중개를 통해 이뤄졌다. 둘째, 국가 공무원이 누리는 권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국가 공무원이 무한한 권력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떤 사회든 시민의 개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어떠한 권력의 간섭도 받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각 나라의 공무원들은 권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영역을 가지고 있다. 셋째, 대표기관이 일반 법률언어로 행정기관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기관과 국가공무원이 임의로 이 권력을 행사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허가법이 어떤 공용어를 사용하든, 어떤 권력도 제한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 행정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공무원이 스스로 권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첫째,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은 대표기관이 임명한 권력이며, 그 자체가 파생적이다. 둘째로, 그것은 특히 법적 우선권과 법적 보존 규칙의 제한을 받는다. 즉, 행정 규범은 반드시 법률 규범과 일치해야 하며,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만 규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허가 상황에서만 행정기관은 일정한 설정권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