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회력을 이용하여 사회자원을 통합하는 방면에서 유익한 시도를 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나는 당정 기능부, 금융기관, 사회조직, 자매재단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장점을 보완하고 공승을 이룰 것이다. 동방금전지그룹 백상그룹 소림사 남양방폭그룹과 특별 기금을 설립하고 하남 방송국과 합작하여' 인간천사' 공익란을 개최하는 등. , 우리 나라의 공익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켰다. 송경령 (1893 ~ 198 1), 애국주의, 민주주의, 국제주의, * * * 공업주의의 위대한 전사는 20 세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대함이다 그녀는 젊었을 때 손중산을 따라 혁명에 뛰어들었다. 그녀의 거의 70 년간의 혁명 생애에서 그녀는 불요불굴하고 의지가 확고하며 용감하게 싸웠다. 그녀는 시종 중국인민과 중국 * * * 생산당과 함께 서서 중국인민의 해방사업, 여성과 어린이의 위생보건과 문화교육복지 사업, 조국통일대업, 세계평화 수호, 인류의 진보사업 추진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1893 65438+ 10 월 27 일 송경령은 상하이의 한 목사와 실업가 가정에서 태어났다. 손중산의 친구이자 동지로서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계몽 선생님이다. 십 대 때 그녀는 이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유럽식 교육' 을 받고 민주적 세례를 받았다. 신해혁명은 청조의 독재통치를 전복시켜 조국의 독립, 자유, 민주주의, 부강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편지와 신문 스크랩은 그녀의 마음속에 손중산이 이끄는 혁명 사업의 다리를 놓았다. 하지만, * * * 국가와 요람에서 말살되고 혁명의 물결이 사라지고 송경령은 귀국하여 조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을 시전 할 수 없다. 그녀는 망명 혁명가들이 집중한 도쿄로 곧장 달려가 곧 손중산의 조수가 되어 70 년 동안의 혁명 생활을 시작했다.
19151010 월 25 일 송경령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망명한 손중산과 결혼하여 확고한 발걸음으로 손중산을 따라 방어체제에 발을 디디디디디디뎠다 1925 3 월 12 손중산이 베이징에서 사망했다. 그는' 평화 투쟁 구국' 을 송경령과 그의 동지들에게 맡겼다.
1927 년 8 월 송경령은 소련을 방문한 뒤 유럽에서 4 년을 살았다. 그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와 몇 개의 주요 자본주의 국가를 고찰하여 마르크스의 저작을 연구하고, 많은 망명 유럽의 중국 혁명가들과 함께 중국 혁명의 핵심 문제인 토지와 농민을 연구하여 사상적으로 질적인 도약을 하였다.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에 대한 침략이 계속 확대되면서 민족 갈등이 주요 사회 갈등으로 부상했을 때 송경령은 신속하게 과학적 판단을 내리고' 국난이 임박하면 우리는 의견 차이를 방치해야 한다' 고 판단했다. 전국은 반드시 단결하여 항일하여 최후의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 그녀의 항전민족단결사상은 중국 * * * 생산당이 항일민족통일전선을 세우는 전략방침과 일치하여' 좌측' 교조주의를 극복했다. 그녀도 쌍방의 두 번째 합작을 위해 길을 닦고 대체불가의 특수한 역할을 했다.
1949 9 월 2 1 일 ~ 30 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리고 송경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부주석, 제 1 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으로 당선됐다.
1949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후 송경령은 오랫동안 대량의 국가 사무를 맡았다. 동시에, 그녀는 문화, 교육, 위생, 여성 아동 복지 사업에 많은 정력을 쏟았다. 이후 그녀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민주여성연합회 명예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여성연합회 명예주석, 중국인민보아동전국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1950 년에 그녀는 세계평화이사회에 선출되었다.
1952, 아시아 태평양 연락위원회 의장으로 당선되다.
1954 년 9 월 송경령은 NPC 상무위원회 제 1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59 년 4 월 7 일, 제 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가 열리며 송경령을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으로 선출했다.
1965 년 10 월, 제 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렸고, 그녀는 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부주석을 맡았다.
1975 65438+ 10 월 제 4 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NPC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선됐다.
1978 년 2 월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선됐다.
1980 년 8 월 30 일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 집행 의장을 맡다.
198 1 05 월 14 일 송경령은 관상 심장병, 간암, 만성 림프세포 백혈병을 앓고 있다. 6 월 5438+05 일 중앙정치국은 송경령을 중국 * * * 산당 정식 당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65438 년 6 월 6 일 NPC 상무위원회는 송경령 중화인민공화국 명예주석이라는 칭호를 수여했다. 198 1 5 월 29 일 20 시 베이징에서 사망.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재단의 조직과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재단, 기부자 및 수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력을 공익사업에 참여시키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재단' 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기증한 재산을 이용하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가리킨다.
제 3 조 재단은 공모재단 (이하 공모재단) 과 비공모금재단 (이하 비공모금재단) 으로 나뉜다. 모금된 지리적 범위에 따라 공모 재단은 전국 공모 재단과 지방성 공모 재단으로 나뉜다.
제 4 조 재단은 헌법,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안보, 통일 및 민족 단결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사회 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재단은 헌장에 따라 공익활동에 종사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재단의 등록관리기관이다.
국무원 민정 부서는 다음과 같은 재단과 재단 대표 기관의 등록 관리를 담당한다.
(a) 전국 공모 재단.
(2) 비대륙 주민을 법정 대리인으로 하는 재단;
(3) 원시 기금이 2 천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발기인은 국무원 민정부에 비공모금기금 설립을 신청한다.
(d) 중국 본토에 해외 재단이 설립 한 대표 기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부는 전항의 규정 상황에 속하지 않는 내지공모재단과 비공모금재단의 등록관리를 담당한다.
제 7 조 국무원 관련 부서 또는 국무부가 권한을 부여한 조직은 국무원 민정 부서가 등록한 재단과 해외 재단 대표기구의 업무 주관 기관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조직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등록한 재단의 업무 주관 단위이다.
제 2 장 설립, 변경 및 취소
제 8 조 재단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특정 공익 목적을 위해 설립;
(b) 전국 공모 재단의 원래 기금은 800 만 위안 이상이고, 지방 공모 재단의 원래 기금은 400 만 위안 이상이며, 비공모 재단의 원래 기금은 200 만 위안 이상이다. 원시 자금은 반드시 받은 돈이어야 한다.
(3) 규범 이름, 정관, 조직 기관 및 활동에 적합한 전임 인력
(4) 고정 거주지가 있다.
(5)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제 9 조 재단 설립을 신청하면 신청자는 등록 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2) 헌법 초안;
(3) 자본 검증 증명서 및 거주 증명서;
(4) 의임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이사 명단, 신분증 및 이력서
(5) 사업 주관기관이 설립하기로 동의한 서류.
제 10 조 재단 헌장은 재단의 공익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하며 특정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혜택을 줄 내용을 명확히 해서는 안 된다.
재단 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이름과 거주지;
(2) 공익활동의 설립 취지와 업무 범위;
(c) 원래 기금 금액;
(4) 이사회 구성, 권한 및 절차 규칙, 이사의 자격, 생성 절차 및 임기.
(5) 법정 대리인의 의무;
(6) 감독자의 의무, 자격, 생성 절차 및 임기.
(7) 재무 회계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시스템;
(8) 재산 관리 및 사용 시스템;
(9) 재단이 해지한 조건과 절차 및 해지 후 재산 처리.
제 11 조 등록관리기관은 본 조례 제 9 조에 열거된 모든 유효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등록을 승인하고 "재단 법인 등록증" 을 발급합니다.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재단 설립 등록에는 이름, 거주지, 유형, 취지, 공익활동 업무 범위, 원시 펀드 금액, 법정 대표자 등이 포함됩니다.
제 12 조 재단은 지사와 대표기관을 설립하고, 원등기기관에 등록신청을 제출하고, 의설기관의 이름, 거주지, 책임자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전항에 열거된 모든 유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등록을 승인하고 재단 지점 (대표) 기관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재단 지점, 대표 기관의 설립등록에는 이름, 거주지, 공익활동 업무 범위, 책임자 등이 포함됩니다.
재단의 지점, 대표 기관은 재단의 인가에 따라 활동하며 법인 자격이 없다.
제 13 조 해외 재단은 중국 본토에 대표 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업무 주관 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등록 관리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2) 재단이 외국에 법에 따라 설립된 증명서와 재단 헌장을 등록하다.
(3) 대표 사무소 책임자의 신분증과 이력서를 제안한다.
(4) 거주지 증명서;
(5) 업무 주관 기관은 중국 내지에 대표처 서류를 설립하기로 동의했다.
등록기관은 전항에 열거된 모든 유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등록을 승인하는 사람은' 해외재단 대표기관 등록증' 을 발급한다.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의 설립 및 등록에는 이름, 거주지, 공익활동 업무 범위, 책임자 등이 포함됩니다.
해외 재단 대표기구는 중국 내에서 공익사업의 성격에 맞는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해외 재단은 중국 내지의 대표 기관의 민사 행위에 대해 중국 법률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재단과 재단 해외 대표 기관은 본 조례에 따라 등록한 후 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재단, 해외재단 대표기관은 등록증을 근거로 조직기구 코드, 도장 각인, 은행계좌 개설을 법에 따라 신청한다.
재단,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은 조직 코드, 도장 스타일, 은행 계좌 번호 및 세무등록증 사본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 15 조 재단, 재단 지사, 재단 대표 기관,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의 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단은 정관을 개정하여 업무 주관 기관의 동의를 구하고 등록 관리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재단 또는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은 등록 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a) 정관에 따라 종료한다.
(2) 정관에 규정된 취지에 따라 공익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
(c) 다른 이유로 종료되었습니다.
제 17 조 재단은 지사 대표기관을 철회하고, 등록관리기관에 지사 대표기관의 취소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재단이 취소되면 그 지점 대표 기관은 동시에 취소해야 한다.
제 18 조 재단은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등록 주관 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하여 청산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재단은 청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취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재단, 재단 지사, 재단 대표 기관,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의 설립, 변경 및 등록 취소는 등록 관리 기관이 사회에 공고한다.
제 3 장 조직 구조
제 20 조 본 재단은 이사회, 이사 5 ~ 25 명을 설립했다. 이사의 임기는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매 임기는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사재산으로 설립된 비공유 기금, 가까운 친척이 있는 재단 이사의 총수는 이사 총수의1/3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친족관계가 있는 다른 재단은 동시에 이사회에서 근무할 수 없다.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1/3 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는 회장 1 명, 부회장 1 명, 사무총장 1 명, 이사에서 선출된다. 의장은 재단의 법정 대표이다.
제 21 조 이사회는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으로 법에 따라 정관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한다.
이사회는 일 년에 적어도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다. 이사회 결의안은 이사의 절반 이상 합격자에 출석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3 분의 2 이상의 이사의 통과를 거쳐 유효하다.
(a) 정관을 개정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3) 정관에 규정 된 주요 자금 조달 및 투자 활동;
(d) 재단의 분립, 합병.
이사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이사는 검토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 22 조 본 재단은 감사를 설치한다. 감독자의 임기는 이사와 같다. 재단의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척, 회계사는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감사는 헌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회계 자료를 점검하고 이사회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질의와 건의를 하고 등록 주관 기관, 업무 주관 기관 및 주관 세무, 회계 부서에 상황을 반영할 권리가 있다.
제 23 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현직 국가 직원이 겸임해서는 안 된다. 재단의 법정 대리인은 동시에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원시 자금은 중국 본토의 공모 재단과 비공개 모금재단의 법정 대표자가 대륙 주민이어야 한다.
범죄로 인해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형벌 집행이 끝난 지 5 년도 채 되지 않은 경우, 범죄로 정치권리 박탈이나 정치권리 박탈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장을 맡았으며, 위법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재단 위법 행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지고 있는 재단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은 재단 취소일로부터 5 년도 채 되지 않은 재단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다.
재단 이사는 개인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될 때 관련 문제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이사, 감독자 및 가까운 친척은 재단과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재단에서 전문직을 맡지 않는 감독자,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 24 조 재단 이사장,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외국인, 해외재단 대표기관 책임자는 매년 3 개월 이상 대륙에 체류해야 한다.
제 4 장 재산 관리 및 사용
제 25 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취지와 공익활동의 업무 범위에 따라 모금과 기부를 조직해야 한다. 해외 재단 대표기구는 중국 내에서 모금과 기부를 조직해서는 안 된다.
공모 재단이 모금을 조직할 때는 사회에 모금을 통보한 후 진행할 공익활동과 자금 사용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제 26 조 재단과 그 기부자와 수혜자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는다.
제 27 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적으로 나누어 먹거나 횡령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취지와 공익활동의 업무 범위에 따라 재산을 사용해야 한다. 기부 협정은 기부의 구체적인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 협의의 약속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기부한 물자를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을 때 재단은 법에 따라 경매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용도에 사용될 것이다.
제 28 조 재단은 합법, 안전, 효과적인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보존하고 부가하는 것을 실현해야 한다.
제 29 조 공모기금은 매년 정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종사해야 하며, 전년도 총수입의 7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비공개 모금 재단은 전년도 기금 잔액의 8% 이상을 정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써야 한다.
재단 직원의 임금, 복지 및 행정 사무비용은 그해 총 지출의 10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30 조 재단은 공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공익 지원 프로젝트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 절차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1 조 재단은 수령인과 협의하여 자금 조달 방식, 자금 조달 금액, 자금 조달 용도 및 용도를 약속할 수 있다.
재단은 장학금의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수취인이 합의에 따라 증여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재단은 증여금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제 32 조 재단은 국가 통일 회계 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수행하고, 건전한 내부 회계 감독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 33 조 재단 취소 후 남은 재산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정관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등록 주관기관은 재단의 성격과 취지가 같은 사회복지조직에 기부해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34 조 재단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은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재단 및 해외 재단의 대표 기관에 대한 연간 검사를 실시한다.
(2) 본 조례 및 그 헌장에 따라 재단과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의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및 관리를 실시한다.
(3) 법에 따라 재단과 해외재단 대표기관이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한다.
제 35 조 재단 업무 주관 부서는 다음과 같은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재단과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이 법률과 헌장에 따라 공익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2) 재단,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의 연례 검사의 제 1 심을 책임진다.
(3) 등록 기관 및 기타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재단과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제 36 조 재단, 해외재단 대표기관은 매년 3 월 3 1 이전에 등기기관에 전년도 업무보고를 제출하여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간 업무 보고서는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등록 관리 기관에 제출한다.
연간 업무 보고서에는 재무 회계 보고서, 공인 회계사 감사 보고서, 모금, 기부 수락, 지원 제공 등의 활동, 인력 및 기관 변경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37 조 재단은 세무 회계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받아야 한다.
재단이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재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38 조 재단, 해외재단 대표기관이 등록기관의 연검에 합격한 후 등록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사회대중의 조회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를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재단은 기증자의 문의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야 한다.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합의를 준수하거나 인민법원에 기부 철회 신청을 하거나 기부 협정을 해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40 조 등록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재단, 재단 지사, 재단 대표기관, 해외재단 대표기관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은 등록관리기관에 의해 금지되고, 불법 재산을 몰수하고, 사회에 발표한다.
제 41 조 재단, 재단 지점, 재단 대표 기관,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등록 기관이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1) 등록을 신청할 때 거짓을 꾸미거나 등록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정관에 따라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2) 취소 조건에 부합하여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 취소를 처리하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는 것.
제 42 조 재단, 재단 지사, 재단 대표 기관,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은 등록 관리 기관이 경고하고 활동 중지를 명령했다. 줄거리가 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헌장에 규정된 취지와 공익활동의 업무 범위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지 않은 경우
(2) 회계 증명서 작성, 회계 장부 등록, 재무 회계 보고서 작성에서 거짓을 꾸미다.
(3)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았다.
(4)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지출 정액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5)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연간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6)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발표하는 것.
재단, 해외재단 대표기관은 전액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관리기관은 세무서가 위법 행위의 존속 기간 동안 누리는 세금 감면을 보충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43 조 재단 이사회는 본 조례와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재단에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재단 이사, 감독자, 전임 직원 개인, 횡령, 재단 재산 횡령은 불법 점유한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4 조 재단, 해외재단 대표기관은 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등록증서, 도장, 재무증빙은 등록관리기관이 보관한다.
제 45 조 등록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직원들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행위,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규율처분을 한다.
제 7 장 부칙
제 46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해외 재단" 은 외국 및 중화 인민 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및 대만 지방에 법에 따라 설립 된 재단을 의미합니다.
제 47 조 재단 설립 신청서, 재단 연례 업무보고 형식 및 재단 헌장 템플릿은 국무원 민정 부서에서 제정한다.
제 48 조 본 조례는 2004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되고 1988 년 9 월 27 일 국무원이 발표한' 재단 관리방법' 이 동시에 폐지된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설립된 재단, 해외재단 대표기관은 본 조례가 시행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