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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양시 농촌 토지 점유 보상 기준
법적 주관성:

쌍방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관련 보상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토지관리법 제 47 조에 의거하여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 제 48 조 징발 보상 배치 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공고를 하고 징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49 조 토지를 징수한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본 집단경제기구 회원에게 징집보상비의 수지 상황을 발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22 조 국가 건설 징용 토지는 건설기관이 토지보상비, 청묘 및 부착물보상비, 안치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 표준은 1 입니다. 토지보상비는 1 입니다. 국가가 규정한 가격 정책에 따르면 징용 경작지와 채소밭은 이 토지의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배에 따라 계산된다. 2. 어류 연못, 연못, 농장, 과수원, 죽원, 삼림지 등의 토지를 징용하여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의 5 배로 계산하다. 3. 목탄지, 갯벌, 연못, 갈대탕 등 수입이 있는 비경지를 징용하여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의 3 배로 계산한다. 4. 징용택지는 인접한 경작지 보상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주택은 건설기관이 이전해 재건한 것으로, 더 이상 원택지를 보상하지 않는다. 5. 소득이 없는 비경지를 징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 둘째, 청묘 및 부착물 보상비는 1 입니다. 청묘 보상비는 일반적으로 1 분기 작물 생산액으로 계산한다.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할 수 없다. 다년생 경제나무는 이식할 수 있고, 건설단위에서 이식비를 지불할 수 있다. 이식할 수 없고, 토지기관에서 합리적인 보상이나 가격 매수를 한다. 2. 주택 철거, 주택 구조, 면적, 신구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불법 건물, 돌격하여 재배한 나무, 토지 취득 협의 후 돌격하여 건설한 건물은 보상을 받지 않는다. 3. 농토수리공사와 기계배수시설, 우물, 인공어류 연못, 양식장, 전력, 방송통신시설 등 부착물은 실제 상황에 따라 이전비나 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셋. 보조비 1 을 배치하다. 징발 전 농업인구 1 인당 경작지가 1 무 이상인 징발 단위의 경우 징용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는 징발 전 3 년 동안 평균 무당 연간 생산액의 3 배이다. 토지 취득 전, 농업인구는 1 인당 경작지가 1 무 미만이었고, 1 묘당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연간 생산액의 4 배였으며, 1 인당 경작지는 0. 1 무, 안치보조비는 각각 두 배로 늘었지만, 연간 생산액의 10 배를 넘지 않았다. 2. 비 경작지를 징용하는 안치보조비는 그 토지의 연간 생산액과 인근 경작지보다 약간 낮은 안치보조비의 배수로 계산한다. 3. 징용 주택 등 건물의 기초와 수입이 없는 논밭은 안치보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넷째,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급한 후에도 안치해야 할 농민을 원래 생활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고, 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지만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토지 취득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2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국가건설징용토지가 지급한 보상비와 안치보조비는 본인에게 지급한 개인부속물과 청묘보상비 외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향촌 (진), 마을협상으로 처리된다 6. 대형 수리수전공사 징지 보상과 이민 정착을 위한 기준과 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국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