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료비
(a) 의료비의 개념
의료비용은 도로교통사고 발생 후 일정한 인신상해를 초래하고, 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병원이 교통사고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의료비는 주로 등록비, 검사비, 검사비,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약비를 포함한다. 의료비는 입원비나 외래 치료비일 수 있지만, 지출의 목적은 교통사고 중 장애를 치료하고 중상, 사망자를 구조하는 것이다. 의료비의 발생은 도로 교통사고의 명백한 결과이며 피해자의 인신권리, 건강권 등 기본적인 인신권리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반영하여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
(2) 관련 법규와 사법해석 의료비에 대한 규정.
1, 민법 일반 규칙
제 1 19 조 시민의 신체침해로 인한 피해는 의료비, 오공으로 줄어든 소득, 장애인 생활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장례비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부양한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도 지불해야 한다.
2. 의료 사고 처리 규정
제 50 조 1 항목: 의료비는 의료사고 치료로 인한 인신피해로 인한 의료비 계산에 따라 지불되지만 1 차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9 조 근로자는 업무로 사고 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치료하는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비상시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험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보건행정부, 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직자가 서비스협정에 서명한 의료기관에 가서 재활치료를 하는 비용은 본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제 3 1 산업재해 재발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본 조례 제 29 조, 제 30 조, 제 31 조에 규정된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다.
4, "집행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제 144 조 의료비 보상은 일반적으로 현지 치료병원의 진단증명서와 의료비, 입원비의 거래서류를 근거로 한다. 의료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다른 병원 치료를 찾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손해와 무관한 약을 무단으로 구입하거나 다른 질병을 치료하면 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
5.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 및 수입의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부상으로 불구가 된 피해자는 일상생활의 증가로 인해 지출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 (장애 보상금, 장애 보조기구, 부양 생계 유지비, 치료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배상의무 등) 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급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비용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제 19 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결합해야 한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 보상 금액. 1 심 법원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계산하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적절한 성형비용,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라 발생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다.
6. 최고인민법원은 감전인손해배상 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것에 대해 해명했다.
제 4 조 1 항 의료비: 병원이 감전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받는 비용을 가리킨다. 의료비는 치료병원의 진단증명서, 처방, 의료비, 입원비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비용에는 지속적인 치료비와 기타 장기 기능 훈련비, 적절한 성형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치료비는 사건 경위에 따라 일회성 판정할 수 있고, 보상 기준은 치료 요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비용 계산은 공비 의료의 기준을 참조한다.
당사자가 선택한 병원은 법에 따라 설립한 해당 치료 능력을 갖춘 병원, 보건원, 구급소 등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당사자는 피해자의 병세와 치료 필요에 따라 가장 가까운 치료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착공비
(a) 손실 시간의 개념
오근료는 도로교통사고 발생 후 인신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의료를 받아야 하고, 당사자의 관련 친족은 교통사고 처리에 참여해야 하며, 책임측이 아래 기준에 따라 줄어든 수입으로 인한 경제소득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오공비의 발생은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 사고 책임자의 책임 중 하나이며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
(b) 관련 법령 및 사법 해석에 관한 수수료 규정.
1,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제 17 조 1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의료비 및 수입의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 20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소득을 확정하지 않았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2, "집행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제 143 조 피해자가 실종된 날짜는 실제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에 따라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법의검진을 참고해 확정해야 한다. 보상 비용의 기준은 피해자의 임금 기준이나 실제 수입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청부업자나 자영업자이며, 오공비 계산 기준은 피해자의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수입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도급 재배와 양식 계절성이 매우 강하다면. 제때에 조작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손실 확대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침해자에게 손실 확대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의료 사고 처리 규정
제 50 조 제 2 항 오공: 환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본인이 오공으로 감소한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의료 사고 발생지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이 3 배 이상인 소득은 3 배로 계산된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의료사고 발생지 1 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4. 최고인민법원은 감전 인신손해 배상 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4 조 제 2 항 착공: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고정소득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은 사고 발생지 연간 직원 평균 임금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휴업 시간은 의료기관 증명서나 법의학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것은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와 회복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셋째, 병원 급식 보조금
(a) 병원 음식 보조금의 개념
원내 급식 보조비는 도로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식비 소비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입원 급식 보조비의 발생은 도로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 사고 책임의 내용 중 하나이며 배상해야 한다.
(2) 입원 급식 보조금에 대한 법률 법규와 사법해석에 관한 규정.
1,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9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입원한 경우, 해당 기관은 본 기관이 공무출장 급식보조기준의 70% 에 따라 입원 급식보조비를 지급한다.
2. 의료 사고 처리 규정
제 50 조 제 3 항: 입원 급식보조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23 조 입원 급식보조비는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들이 공무출장 급식보조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최고인민법원은 감전 인신손해 배상 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4 조 제 3 항 입원 급식보조비와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는 피해자가 외지에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는 시간에 따라 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인민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상황과 치료병원의 의견에 따라 영양비와 그 액수를 배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넷째, 간호비용
(a) 간호비는 도로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신체건강 등으로 행동능력과 생활자립능력이 어느 정도 낮아져 가족원이나 다른 친족이 동반하고 보살펴야 하며 사고 책임자가 사실기준에 따라 보상해 주는 비용을 말한다. 간호비의 발생은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며,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직설적이므로 배상해야 한다.
(2) 관련 법규 및 사법해명에 의한 간호비에 대한 규정.
2 1 간호 비용은 간호인 소득, 간호인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사가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은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 간호사 수 결정을 참고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2. 의료 사고 처리 규정
제 50 조 제 4 항 호위비: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의료사고 발생 시 지상 연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3. 대법원은 감전 인신손해 배상 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4 조 제 4 항, 간호비: 피해자가 입원하는 동안 간호원이 수입이 있는 경우, 오근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사고 평균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간병인 시장 가격 계산도 참고할 수 있다. 피해자가 퇴원한 후 간호가 필요한 것은 치료병원의 증명서에 따라 장애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 장비 비용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장애 보상
(a) 장애인 생활 보조금의 개념
장애인 생활보조금은 피해자가 도로 교통사고로 불구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의 생활능력뿐만 아니라 경제수입을 얻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그에게 생활보조금을 줘야 하는데, 관련 책임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 생활보조금을 보상할 것이다. 장애인 생활 보조비는 피해자의 생활을 유지하는 보장이며 도로 교통사고의 중대한 결과이며 사고 책임자의 책임 중 하나이며 배상해야 한다.
(b) 장애인의 생활 보조금에 대한 법률 법규와 사법해석에 관한 규정.
1 및 제 33 조 1 항목,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장애 등급별로 일회성 장애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장애 24 개월 임금, 2 급 장애 22 개월 임금, 3 급 장애 20 개월 임금, 4 급 장애 18 개월 임금입니다.
제 34 조 1 항,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장애 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5 급 장애임금 16 개월, 본인 6 급 장애임금 14 개월입니다.
제 35 조 제 1 항은 상해등급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레벨 7 장애 12 개월, 레벨 8 장애 10 개월, 레벨 9 장애 8 개월, 레벨 10 장애 6 개월입니다.
2. 의료 사고 처리 규정
제 50 조 제 5 조 장애생활보조비: 장애등급과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장애달부터 최대 30 년간 보상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5 세 이하; 만 70 세 이상, 5 년 이하.
3.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25 조 장애 보상금은 수혜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및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해자는 부상으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낮고 가볍지만, 그 직무업이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장애 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4. 최고인민법원은 감전 인신손해 배상 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한다.
5 페이지 4 조: 장애인 생활보조비: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과 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불구의 달부터 20 년을 보상하다. 그러나 만 50 세 이상, 나이가 1 년마다 1 년 감소하며, 최소 10 년 미만이다. 만 70 세 이상, 5 년 계산.
여섯째, 장애 보조기구 비용
장애 기구 비용은 피해자가 도로 교통사고로 불구가 되고, 그 조직이나 신체가 일부 기능을 상실하고, 장애 기능이 있는 기구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며, 사고 소유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하체나 상체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의족을 배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비용은 장애도구 비용에 속한다. 장애인도구는 어느 정도 장애에 필요하며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필요성이며 교통사고의 결과 중 하나이며 보상해야 한다.
(2) 장애인용구비에 대한 법률 법규와 사법해석에 관한 규정.
1,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0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 요구로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를 설치할 수 있으며,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된다.
2. 의료 사고 처리 규정
제 50 조 제 6 항, 장애용구비: 장애로 인해 보상기능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 의료대사증서' 로 보급형 용구비용으로 계산한다.
3.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26 조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보상 주기는 편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4. 최고인민법원은 감전 인신손해 배상 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4 조 제 6 항 장애용구비: 부상장애인은 일상생활이나 보조생산요구로 의족, 스쿠터 등 보조기구를 배합해야 하며, 병원 증명서에 따라 국내 상용용용용용용기구 비용으로 계산한다.
일곱째, 장례비
(a) 장례비의 개념
장례비는 희생자 가족들이 고인의 장례 등을 처리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며, 관련 책임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장례비의 발생은 도로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인 결과이므로 배상해야 한다.
(2) 장례비에 대한 관련 법률 및 사법 해석 규정.
1,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7 조 직공 사망, 직계 친족은 아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성 사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직계 친족이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 근로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직계 친족은 본 조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2. 의료 사고 처리 규정
제 50 조 제 7 항: 장례비는 의료사고 발생지에 규정된 장례비 보조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27 조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총 6 개월로 계산된다.
4. 최고인민법원은 감전 인신손해 배상 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4 조 제 8 항: 장례비: 국가 또는 지방 관련 부서에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서; 규정이 없으면 실제 장례비의 합리적인 지출에 따라 계산한다.
여덟, 장애 보상 (보조금)
(a) 사망 보상 (보조금) 의 개념
사망보상금은 사망보상비라고도 하는데, 도로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때 관련 책임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인의 가족에게 지급한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말한다. 피해자의 죽음은 가족과 그 친척에게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가져왔다. 타인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도로 교통사고의 심각한 결과이므로 배상해야 한다. 사망 보상금은 사망자의 생명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생명은 값어치가 없고 보상할 수 없다. 입법이 사망보상금을 설립하는 목적은 고인의 가족 생활을 안정시키고 고인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상처를 달래고 고인의 가족이 입은 상응하는 재산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2) 사망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사법 해석에 관한 규정
1,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제 29 조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2. 최고인민법원은 감전 인신손해 배상 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한다.
8 페이지 4 조: 사망 보상; 현지 평균 생활비에 따라 20 년을 보상한다. 만 70 세 이상, 1 년 씩 증가할 때마다 1 년, 보상 기간은 최소 10 년이다.
아홉. 부양 가족의 생활비
(a) 부양 가족의 생활비 개념
부양자 생활비는 피해자가 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어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때 피해자가 부양한 사람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생활비, 생활비, 생활비, 생활비, 생활비, 생활비)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들은 생활원을 잃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으며, 위자료 지불 청구권은 실현하기 어렵고 실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고 책임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들에게 일정한 배상을 해 줄 것이다. 부양 가족의 부양 이익 피해는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의 직접적인 결과이므로 배상해야 한다.
(b) 부양 가족의 생활비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사법 해석에 관한 규정.
1,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7 조 (2)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생전에 노동능력이 없고,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2. 의료 사고 처리 규정
제 50 조 제 8 항, 부양 생활비: 생활비는 사망자가 생전이나 장애자가 노동능력을 잃기 전에 실제로 부양한 사람에 의해 제한되며 호적 소재지 또는 중간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16 세 이하 16 세로 인상. 만 16 세,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20 년을 공양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5 세 이하; 만 70 세 이상, 5 년 이하.
3. 대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28 조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부양 가족의 장애 정도와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로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6 세 이상, 나이가 1 살 증가할 때마다 1 살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4. 최고인민법원은 감전 인신손해 배상 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4 조 9 항, 부양 생활비: 생활비는 사망자의 생전이나 장애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실제로 부양한 사람에 의해 제한되며, 현지 주민의 기본 생활비에 따라 계산된다. 부양자가 만 18 세 미만인 사람은 생활비를 만 18 세로 계산한다. 부양인의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생활비를 20 년으로 계산하지만, 만 50 세 이상, 만 1 세가 증가할 때마다 부양비가 1 년 미만이지만, 생활비를 계산하는 최소 연한은 10 년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생활비, 생활비, 생활비, 생활비, 생활비, 생활비) 부양자가 70 세 이상인 부양비는 5 년밖에 되지 않는다.
X. 운송 비용
(a) 운송 비용의 개념
교통비용이란 도로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교통사고 당사자의 친족이 병원에 가서 진료, 입원 치료, 교통사고 관련 사항 처리로 발생한 교통비용을 말합니다. 관련 사고 책임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주는 비용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교통비 발생은 불가피하니 보상을 받아야 한다.
(b) 관련 법령 및 사법 해석에 관한 교통비 규정.
1,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9 조 의료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하여, 경리기관의 비준을 신청하고,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는 본 기관의 직원을 참고하여 공무출장 기준에 따라 상환한다.
2. 의료 사고 처리 규정
제 50 조 9 항: 교통비: 환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통비로 계산하면 증빙증빙으로 지급한다.
3.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22 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실제 비용을 계산한다. 교통비는 다음과 같은 어음을 근거로 한다: 관련 증명서는 의료장소, 시간, 횟수,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4. 대법원은 감전 인신손해 배상 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4 조 10 교통비: 감전자 치료에 실제로 필요한 합리적인 교통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교통비 포함) 입니다.
Xi. 숙박비
(a) 숙박비의 개념
숙박비는 도로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교통사고 당사자의 친족이 병원에 가서 진료, 전원, 교통사고 관련 일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숙박비를 가리키며 사고 관련 책임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다. 교통비와 마찬가지로 숙박비 발생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결과이므로 배상해야 합니다.
(2) 숙박비에 대한 관련 법규 및 사법해석 규정.
1,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9 조 의료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하여, 경리기관의 비준을 신청하고,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는 본 기관의 직원을 참고하여 공무출장 기준에 따라 상환한다.
2. 의료 사고 처리 규정
10 항목: 숙박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숙박수당 기준에 따라 증빙증빙지불.
3.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23 조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을 보상해야 한다.
4. 최고인민법원은 감전 인신손해 배상 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4 조 숙박비 (1 1 항목 액수는 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숙박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열두. 직접 재산 피해 보상
직접재산손실에 대한 배상은 차량, 물품, 시설 등을 가리킨다. 교통사고 손상으로 인해 복구할 수 없는 것, 부상으로 사용가치나 사망을 잃은 가축은 사고 관계자가 할인해 이 같은 직접재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직접재산손실이란 교통사고로 인한 인신상해로 피해자가 동시에 입은 재산침해를 말한다. 전형적인 침해 행위로, 원상회복될 수 없으니,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2) 직접 재산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 법규와 사법해석에 관한 규정.
민법통칙
제 106 조 시민, 법인은 잘못으로 국가, 집단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 인신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13, 차량 정지 손실.
(a) 차량 정지 피해 보상의 개념
차량 정지 손실은 도로 교통사고 중 차량의 손상을 가리킨다. 피해자가 파손된 차량을 이용해 화물운송이나 여객운송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파손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피해자는 정상적인 화물운송이나 여객운송업무를 할 수 없어 경제수입을 줄이거나, 일상적인 운행정지 손실은 관련 사고 소유자가 배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파손명언)
(b) 차량 손실에 대한 법률, 규정 및 사법 해석에 관한 규정.
1, "최고인민법원은 도로교통사고 중 재산손실에 손상된 차량 정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비준이 포함되는지 여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는 파손된 자동차가 화물이나 여행객을 운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책임자는 파손된 자동차가 수리 중 운행을 중단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2. 민법 통칙
제 1 17 조 제 3 항 피해자는 이에 따라 다른 중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침해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