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특수 교육 학교 관련 규정
특수 교육 학교 관련 규정
특별교육학교 잠행조례' 1998 65438+2 월 2 일' 중화인민공화국 특수교육학교 잠행조례' 는 1998 65438+2 월 0 일 교육부 장관회의 논의가 통과돼 현재 발표됐다.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특수교육학교 내부 규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교육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국가의 관련 교육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특수 교육 학교는 정부, 기업 및 기관, 사회 단체, 기타 사회 단체 및 시민 개인이 특별히 설립 한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위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특수 교육 학교 학제는 일반적으로 9 년이다.

제 4 조 특수교육학교는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학생의 심신 특성과 필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교육을 계속 받고,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와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제 5 조 특수교육학교의 양성 목표는 학생이 조국, 인민, 노동, 과학,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초보적인 감정을 키우고, 좋은 도덕적 자질을 갖추고 문명, 예의, 법을 준수하는 행위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기본적인 문화 과학 지식과 기본 기술을 익히고, 초보적으로 배운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체육 단련의 기본 방법을 익히고, 좋은 개인 위생 습관을 가지고, 체력과 건강 수준을 높이다. 건강한 미적 정취가 있다. 일정한 일상생활, 노동, 생산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다. 자신의 결함을 보상하는 기본 방법을 초보적으로 파악해 심신 결함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자존감, 자신감, 자립, 자강정신,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식을 초보적으로 확립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기본 능력을 형성하다.

제 6 조 특수 교육 학교의 기본 교육 언어는 중국어이다. 학교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와 규범자, 그리고 국가가 보급하는 점자와 수화를 보급해야 한다. 주로 소수민족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본민족이나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 문자 점자 수화를 사용하여 가르칠 수 있으며,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학년에 중국어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중국어 교과 과정을 개설하려면 표준어와 표준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 7 조 특수교육학교는 교장 책임제를 실시하고, 교장은 학교의 교수와 기타 행정 관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제 8 조' 등급관리, 분업책임' 원칙에 따라 특수교육학교는 현지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교육을 실시한다. 특수교육학교는 교육행정부나 상급 주관부의 검사, 감독, 지도를 받아 일과 반영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학년이 끝날 때 학교는 주관 교육 행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중대한 문제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제 2 장 입학 및 학생 상태 관리

제 9 조 특수교육학교는 학교에서 공부하기에 적합한 적령장애 아동, 소년을 모집하여 의무교육을 받는다. 학생 모집 범위는 주관 교육 행정부가 결정한다. 학교는 가을에 개학한다. 학교는 장애 아동, 소년의 유형, 원인, 정도, 심신 발전 상황에 대해 필요한 이해와 평가를 해야 한다.

제 10 조 특수교육학교는 교육교수와 학생의 심신 건강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반액을 확정해야 한다.

제 11 조 특수교육학교는 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 (현급 이상 의료기관의 증명서가 있어야 함) 에 대해 주관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휴학을 허락한다. 3 개월 이상 휴학한 학교는 실제 상황에 따라 본인,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의견을 구한 후 해당 학년에 입학할 수 있다.

제 12 조 특수교육학교는 일반학교에서 계속 재학하고 전학을 신청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애아동, 소년을 접수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학년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교는 호적 변동으로 전학을 하고 교육 행정 주관부에서 합격한 장애 아동, 소년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장애아동, 소년학교가 학생 모집 범위 밖에서 입학을 신청한 것은 주관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차용을 허용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차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 13 조 특수교육학교는 규정된 과정을 완료하고 성적에 합격한 경우 졸업증서를 발급하고 불합격한 경우 수료증을 발급한다. 의무교육 연한을 완료했지만 규정된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부학사 학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적절하게 학력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학교는 일반적으로 유급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 14 조 특수교육학교는 학업능력이 비교적 높은 학년 수준에 이른 학생들이 해당 학년으로 앞당겨 공부하거나 해당 학년의 관련 과정을 미리 배울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생은 본인,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주관 교육 행정부에 전학을 신청해야 한다.

제 15 조 특수교육학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표창을 하고, 잘못된 학생에게 도움을 주거나, 교육을 비판하고, 극소수의 심각한 실수가 있는 학생에게 경고, 심각한 경고, 징계를 해야 한다. 학교는 일반적으로 의무교육 단계의 적령학생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특수교육학교는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못한 적령학생들이 중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어떤 학생이 퇴학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협조하여 법에 따라 복학해야 한다. 제 17 조 특수교육학교 관리 방법은 성 교육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3 장 교육 및 교수

제 18 조 특수교육학교의 주요 임무는 교육교육이며, 다른 일은 교육교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학교의 교육 교수 업무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교수법을 개선하고, 각 과정의 전반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9 조 특수 교육 학교는 국가 특수 교육 학교 교과 과정 계획과 교과 개요에 따라 교육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반드시 성급 이상의 교육 행정 부서에서 심사해야 한다. 실험 교재와 지방 교재는 반드시 주관 교육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의 실제 상황과 특수한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 제도와 다양한 교육 조직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20 조 특수교육학교는 교육행정부가 반포한 학교 달력에 따라 교육교학 업무를 배정해야 한다. 특수교육학교는 마음대로 휴교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은 휴교가 필요한 경우, 1 일 이내에 교장이 결정하고 현급 교육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루가 넘으면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특수교육학교는 학생을 조직하여 상업성 축제 공연 등의 행사에 참가할 수 없고, 다른 사회활동에 참가하면 교육교학질서와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특수교육학교는 덕육을 중요한 위치에 두고 학교와 학생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실효를 중시해야 한다. 교장은 학교 덕육을 담당하고 교직원은 조직, 제도, 내용, 기지, 시간 집행을 위해 참여한다. 가정 교육과 사회 교육과 밀접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제 23 조 특수교육학교는 학생에 대한 정면 교육을 견지하고, 학생의 자신감과 자존심을 보호하고, 냉소적이고 불손하게 말하며, 체벌과 변장체벌을 엄금해야 한다.

제 24 조 특수교육학교는 각 반에 담임 선생님을 설립하여 반의 전면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지도해야 한다. 담임 선생님은 국가가 규정한 담임 선생님의 의무를 이행하고, 각 과 교사, 학교 기타 인원, 학부모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의 사상, 품성, 학업, 심신 회복 상황을 이해하고, 교육 재활을 조율해야 한다. 담임 선생님은 매 학기마다 학생의 표현에 따라 평어를 써야 한다.

제 25 조 특수교육학교는 학생의 실제 상황에 따라 지식 통합, 기술 개발, 재활훈련 숙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제 26 조 특수교육학교는 스포츠와 미육을 중시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의 실제와 결합해 다양한 형태의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학생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학교는 예술 과정을 잘 개설하고 학생들의 취미, 취미, 특기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른 학과도 자신의 학과 특징에서 출발하여 미육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미육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결합해 복장 외모 언어 행동 등에서 심미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제 27 조 특수교육학교는 노동교육, 노동기술교육, 직업교육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는 초중고생에 대한 노동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노동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노동 성과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봉사, 가사노동, 단순한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능력을 키우고, 좋은 노동습관을 길러야 한다. 실제 상황에 따라 고학년 학생들에게 노동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해 노동취업능력을 높여야 한다. 학교 노동교육, 노동기술교육, 직업교육은 내용, 교사, 장소 등에서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열심히 고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학교 운영 산업을 잘 운영해야 한다. 고학과 학교 운영 산업의 생산 서비스 활동은 노동교육, 노동기술교육, 직업교육과 결합되어야 한다. 학생이 고학에 참가하는 것은 학생의 심신 건강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원칙이어야 한다.

제 28 조 특수교육학교는 학생의 심신 재활을 교육교수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하며, 학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재활 훈련을 목표로 전개하여 훈련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재활 장비와 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지도하다.

제 29 조 특수교육학교는 학생들의 심신 건강교육을 중시하고, 학생들의 좋은 심리적 자질과 위생 습관을 배양하며, 학생의 나머지 기능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시기적절하고 적절한 사춘기 교육.

제 30 조 특수교육학교는 활동과정과 과외활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내용을 구현하고, 교사와 장소를 지도해야 한다. 일반 학교, 청소년 교외 교육기관, 학생 가정에 연락하고 유익한 활동을 조직하고 학생들의 여가 생활을 잘 안배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조직하여 경쟁과 평상에 참가하려면 반드시 교육 행정부의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31 조 특수교육학교는 교과 계획과 교과 개요의 지도 아래 다양한 형식으로 교육교학의 질을 평가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더욱 그렇다. 학교는 학생의 학업 시험 성적으로만 교육 교수의 질과 교사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매 학년마다 학생의 덕, 지능, 신체, 지적 결함 재활에 대해 1-2 평가를 하고 졸업할 때 최종 평가를 해야 한다. 평가 보고서는 학생 서류로 분류해야 한다. 시력과 청력언어장애학생, 1-6 학년 기말고사 과목은 국어와 수학이고, 기타 과목 성적은 시험에 합격한다. 7-9 학년생 기말고사는 국어, 교수, 노동기술 또는 직업기능 3 과목이 있고, 다른 과목은 시험평가를 통과한다. 기말고사는 학교에서 제기하고, 시험 방식은 다양하고, 난이도와 수량은 적당해야 한다. 시력, 청력, 언어 장애 학생의 졸업시험 과목, 시험 방식 및 명제 권한은 성급 교육 행정부에서 결정한다. 지적 장애 학생은 주로 평시 시험을 통해 성적을 결정하고, 시험 과목과 방식은 학교에서 결정한다.

제 32 조 특수교육학교는 교육교수 연구를 적극 전개하고, 과학교육이론을 활용해 교육교학을 지도하고, 과학연구 성과와 성공적인 교육교수 경험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

제 33 조 특수교육학교는 쉬는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하며,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시간이 과정 계획에 규정된 수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노동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은 매일 노동실천에 쓰이는 시간이 3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졸업학년 집중 생산 실습은 하루 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노동 강도를 엄격히 통제한다.

제 4 장 교장, 교사 및 기타 인원

제 34 조 특수교육학교는 편제에 따라 교장, 부총장, 주임, 교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 35 조 특수교육학교의 교장은 학교의 행정책임자이다. 교장은 국가가 규정한 임직 자격과 직무 요건을 구비하고 충족시켜 국가가 규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교장은 학교 주최자나 주최자의 상급 주관 부서에서 초빙하거나 채용한다. 부총장과 교수 (총무) 주임은 교장이 지명하여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임용하거나 채용한다. 사회력이 주관하는 특수교육학교의 교장은 교육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학교 이사회나 학교 주최자가 임용해야 한다. 교장은 교육과 관련 법규, 교육이론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업무에 익숙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수양을 강화하고, 관리 수준을 높이고, 법에 따라 학교를 다스려야 한다.

제 36 조 특수교육학교 교사는 국가가 규정한 해당 교사 자격과 임직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주의 인도주의정신을 갖추고, 장애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특수교육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교육교육 업무를 완성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이행해야 한다.

제 37 조 특수교육학교의 다른 인원은 해당 사상, 정치, 업무 소질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과 책임은 교육행정부나 학교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제 38 조 특수교육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사직 임용 제도를 실시하여 교사와 기타 인원에 대해 과학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39 조 특수교육학교는 교사의 사상, 정치, 직업도덕교육을 강화하고, 교사 및 기타 인원의 전문훈련과 지속적인 교육을 중시하고, 지속적인 교육 계획을 세우고, 교사 및 기타 인원이 계속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사와 기타 인원은 학교 업무의 필요에 따라 재직, 독학, 강의과목 및 일을 위주로 해야 한다.

제 40 조 특수교육학교는 건전한 상벌 심사제도와 전문심사 서류를 건립하고, 덕, 능력, 근면, 성적 등에서 교사와 기타 인원의 업무를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업무 실적과 성적에 초점을 맞추고,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벌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조직 및 일상 관리

제 41 조 특수교육학교는 규모에 따라 교무 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직위) 과 인원을 설치할 수 있다. 교장이 관련 업무를 잘 하도록 돕다. 2 종 이상 장애학생을 모집하는 특수교육학교는 해당 관리직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임무는 학교에서 결정한다.

제 42 조 특수교육학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직원대표대회 제도를 세우고 학교에 대한 민주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순서

제 43 조 교장은 당의 학교 (지방) 기층 조직에 의지하여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소선대 등 조직의 학교 업무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44 조 특수교육학교는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각종 규칙과 제도를 완비하고 완전한 학생, 교육, 교육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제 45 조 특수교육학교는 학생의 일상적인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들의 일상적인 관리는 지역 사회 및 가정과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

제 46 조 특수교육학교는 관리, 교육, 교육, 안전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교학 구역과 생활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제 47 조 하숙제 특수교육학교는 24 시간 후견제도를 실시한다. 전임 또는 시간제 직원을 설치하여 학생의 생활지도와 관리를 담당하고 담임 선생님과 자주 연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 6 장 건강 관리 및 안전 작업

제 48 조 특수교육학교는 국가 관련 학교 위생 업무에 관한 법률과 정책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학교 위생 작업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49 조 특수교육학교의 캠퍼스, 건축, 설비, 교구, 학습 도구 및 도서 자료는 학생의 심신 건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학교는 전염병과 흔한 병의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0 조 특수교육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특별히 중시하고 건전한 안전근무제도를 세워야 한다. 학교 건물, 시설, 설비, 교구, 학습 도구 등.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에서 조직한 각종 활동은 반드시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여 사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의 특성에 따라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학생의 안전의식과 위험한 상황에서의 자호자구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제 51 조 특수교육학교는 전임 또는 파트타임 교의를 갖추어야 하며, 교장의 지도하에 학교 보건과 교육, 생활위생 감독을 책임져야 한다. 학교는 학생 건강 기록을 세우고, 일 년에 한 번 이상 학생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학생의 잔여 기능을 보호하는 데 주의해라.

제 52 조 특수 교육 학교는 식생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식당의 장소, 설비, 도구, 음식은 국가가 규정한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학생 음식의 합리적인 영양 배합에 주의해야 한다. 장내 전염병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식당 직원의 정기 검진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7 장 캠퍼스, 학교 건물, 장비 및 기금

제 53 조 특수교육학교의 학교 운영 조건과 경비는 학교 주최자가 제공하고, 캠퍼스와 학교 건물은 국가가 반포한 특수교육학교 건설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학교에는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기기 설비, 전용 검사 설비, 재활 설비, 문화 체육 설비, 도서 자료가 있어야 한다. 현대 교육 교육과 재활 설비의 구성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54 조 특수교육학교는 캠퍼스 환경 건설을 특별히 중시하고, 캠퍼스 녹화 미화를 잘 하고, 캠퍼스 문화 건설을 잘 하고, 양호한 교육 환경을 형성해야 한다.

제 55 조 특수교육학교는 학교, 장소 등 관리와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관할 당국의 승인 없이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학교 시설을 제때에 수리하고 보수하고 견고하고 실용적이며 깔끔하고 아름답게 유지해야 하며, 위험한 건물이 발견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56 조 특수교육학교는 기기, 설비, 자료, 도서의 관리를 강화하고,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건전한 관리제도를 세우고, 완벽률을 유지하고,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제 57 조 특수교육학교는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학비를 면제하고 가정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잡비를 감면해야 한다. 특수교육학교 유료는 성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유료항목과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제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각급 정부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마련해야 한다.

제 58 조 특수교육학교 운영 산업과 고학소득이 학교에 납부되는 부분은 학교 운영 조건 개선, 교직원 복지 향상, 학생 학습 생활 조건 개선에 사용되어야 한다. 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기부를 받을 수 있다.

제 59 조 특수교육학교는 과학관리, 학교 경비 합리적 사용, 이용효과 제고해야 한다. 건전한 자금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상급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학교, 사회 및 가족

제 60 조 특수교육학교는 거리 (지역사회), 촌민위원회, 인근 일반학교, 기관, 단체, 부대, 기업사업단위와 연계해 사회 각계의 학교 업무에 대한 지원을 쟁취하고 교육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제 61 조 특수교육학교는 현지 교육행정부의 지도하에 일반학교 특수교육반과 장애아동소년이 학급에 따라 다니도록 지도하고, 일반학교 특수교육교사를 훈련시키고, 교육연구활동을 조직하고, 현지 특수교육개혁과 발전을 건의해야 한다.

제 62 조 특수교육학교는 다양한 형식을 통해 학부모와 연락제도를 확립해 학부모가 학교 업무를 이해하고 학부모의 학교 업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학부모가 좋은 가정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63 조 특수교육학교는 현지 장애인 조직, 기업사업단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취업의 사회적 수요를 이해하고 졸업생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구하고 학교 교육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제 64 조 특수교육학교는 현지 교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 아동, 소년 및 학부모에게 교육 및 재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9 장 부칙

제 65 조 특수교육학교는'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 장애인교육조례'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관을 제정해야 한다. 교육개혁 시범 임무를 맡고 있는 특수교육학교는 성급 교육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본 조항의 일부 요구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 66 조이 규정은 특수 교육 학교에 적용된다. 일반학교에 부설된 특수교육반, 특수교육학교의 의무교육기관,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수교육학교는 집행 관련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제 67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교육행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68 조 이 세칙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