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수로 계획
제 3 장 수로 건설
제 4 장 수로 보전
제 5 장 수로 보호
제 6 장 법적 책임
제 7 장 부칙 제 1 조는 항로의 계획, 건설, 유지 및 보호를 규범하고 강화하기 위해 항로의 원활함과 항행 안전을 보장하고, 수로 운송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페어웨이는 중화 인민 공화국 내 강, 호수 및 기타 내륙 수로에서 선박이 항해 할 수있는 수로를 말하며, 내해와 영해에서 선박이 항해 할 수있는 수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항로에는 항행 건물, 항로 정비 건물, 조항시설 등 항로 시설이 포함된다.
제 3 조 항로의 계획, 건설, 유지 보수 및 보호는 경제사회 발전과 국방건설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종합이용, 수자원 보호, 생태환경 보호의 원칙을 따르고 종합교통체계 건설과 홍수방지의 전반적인 안배에 복종해야 한다. 물 공급, 관개, 발전, 어업의 필요성을 총괄적으로 고려하며 수자원의 종합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다.
제 4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항로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를 조직, 조정, 독촉하고, 항로 항행 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항로 안전을 보장하고, 항로망의 온전함을 유지해야 한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항로 건설 보양의 필요에 따라 재정예산에서 항로 건설 보양자금을 합리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교통 주관부는 전국 항로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중요한 간선 항로, 국제 및 국경 하천 항로 및 기타 중요한 항로를 직접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관할하는 항로의 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 교통주관부는 국무부가 규정한 항로관리기구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항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나 기관 (이하 항로관리부) 에 따라 본 법에 규정된 항로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제 6 조 항로 계획은 전국 항로 계획, 유역 항로 계획, 지역 항로 계획과 성, 자치구, 직할시 항로 계획으로 나뉜다.
항로 계획에는 항로의 기능적 위치, 계획 목표, 개발 계획의 기술 수준, 계획 이행 단계 및 보장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로 계획은 법에 따라 제정된 유역 및 지역 종합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수자원 계획, 홍수 방지 계획 및 해양 기능 구역화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제정된 수자원 종합 활용과 관련된 관련 전문 계획, 도시와 농촌 계획, 환경 보호 계획 등 관련 계획과 군사 시설 보호 구역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7 조 항로는 기술 등급을 나누어야 한다. 항로 기술 등급에는 현상 기술 등급과 발전 계획 기술 등급이 포함된다. 항로 발전 계획의 기술 수준은 홍수 방지, 급수, 수자원 보호, 생태 환경 보호 요구 사항, 해운 발전 요구 사항 등 관련 자연 조건과 요인에 따라 평가된다.
제 8 조 전국 항로 계획은 국무원 교통수송 주관부서가 국무원 발전개혁부,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와 함께 편성하여 국무부의 비준 발표에 보고한다. 유역 항로 계획과 지역 항로 계획은 국무원 교통 주관부에서 편성하여 발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항로 계획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동급 발전개혁부, 수행정주관부와 함께 편성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 교통주관부와 함께 발표를 승인했다.
항로 계획 편성은 관련 부서와 관련 군사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해역과 중요한 어업 수역과 관련된 것은 동급 해양 행정 주관부와 어업 행정 주관부서가 참가해야 한다. 전국 항로 계획, 유역 항로 계획 및 지역 항로 계획을 편성하려면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유역 항로 계획, 지역 항로 계획 및 성, 자치구, 직할시 항로 계획은 반드시 전국 항로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9 조 법에 따라 제정되고 공포되는 항로 계획은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항로 계획은 확실히 수정해야 할 것이니, 계획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 항로 항행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 항로와 항로공사 건설을 진행하려면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 관리, 안전관리, 생태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항로 계획에 부합하며 관련 국가 표준, 업계 표준, 기술 규범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1 조 항로 건설 단위는 항로 건설 프로젝트의 기술적 요구에 따라 입찰을 통해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단위를 선정하여 공사 건설을 진행하고, 검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감독하고, 공사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수운공사 건설에 종사하는 조사, 설계, 시공, 감리 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자질을 취득하고, 자질 등급 허가 범위 내에서 수운공사 건설 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법에 따라 조사, 설계, 시공, 감리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는 항로 건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 항로 건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13 조 항로 건설 공사가 준공된 후,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준공 검수를 진행해야 하며, 검수에 합격한 후에야 비로소 정식으로 사용에 들어갈 수 있다.
항로건설기관은 항로건설공사 준공 검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항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준공 측량도를 제출해야 한다. 완성된 연해 항로 측량도는 해군항행보장부서에도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항로 공사 건설은 하천 안정을 유지하고 홍수 방지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법에 따라 건설된 다른 공사나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항로공사 건설이 법에 따라 건설된 다른 공사나 시설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항로 건설 단위는 법에 따라 수리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제 15 조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는 항로 정비 기술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항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항로 정비 기술 규범에 따라 항로를 정비하여 항로가 양호한 항행 기술 상태에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6 조 항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현재의 항로 기술 등급이나 항로 자연 조건에 따라 항로 정비 규모와 내하 항로도를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항로 유지 잣대는 항로가 서로 다른 수위에서 유지해야 하는 수심, 폭, 구부림 반경 등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말한다.
제 17 조 항로관리부는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항로를 점검해야 한다. 항로의 실제 규모가 항로 유지 보수 규모에 맞지 않거나 선박 항행 안전 보장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상황이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고, 항로 공고를 제때 발표하고, 해사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18 조 해사관리기구가 항로 손상이 항행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항로관리부에 통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른 기관과 인원이 항로 손상이 항행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항로관리부나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9 조 항로 관리 주관부는 중앙 통항과 통항 최고봉 작업을 제한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항로 정비 작업을 배정해야 한다.
항로관리부는 준설, 청소 등 항법에 영향을 미치는 항로 정비 활동을 실시하거나, 항행 정비 작업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눈에 띄는 작업 표시를 설정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사관리기관에 미리 통지하여 과거 선박과 법에 따라 건설된 공사 시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항행 관리명언) 수리 작업이 끝난 후에는 항로 항행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표지와 기타 잔류물을 제때 제거하여 정상 항행을 재개해야 한다.
제 20 조 항로 정비 작업으로 항로가 막힐 수 있으므로, 항로관리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는 해사관리기관과 함께 항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관련 지역의 해사관리기관에 미리 통보해 선박 준설 계획을 세우고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 21 조 자연재해, 사고 등 돌발 사건으로 항로가 손상되고 막히는 경우, 항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응급예안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서둘러 서둘러 서둘러 서둘러 접근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수리를 조직해야 한다.
선박, 시설 또는 기타 물체가 항로수역에서 침몰하여 항로의 원활함과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소유자나 경영인은 즉시 항로관리부와 해사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자율적이거나 항로관리부 또는 해사관리기관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해사관리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인양하여 제거해야 한다.
제 22 조 항표의 설치, 유지 보수, 보호 및 관리는 관련 법률, 행정 규정, 국가 표준 또는 산업 표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제 23 조 부대가 임무와 전비 훈련을 수행하려면 항로를 사용해야 하며, 항로 관리 주관부는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해야 한다. 제 24 조 신설, 개축, 확장 (이하 건설) 항로를 가로지르는 교량, 터널, 파이프, 케이블 등 건물, 구조는 항로 발전 계획의 헤드룸 높이, 순폭, 매장 깊이 등 항행 조건에 대한 기술 수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25 조 항행 강에 영구 댐을 건설하고, 건설 단위는 항로 발전 계획의 기술 등급에 따라 항행 건물을 건설해야 한다. 항행 건물은 주체 공사와 동시에 계획, 설계, 시공, 검수 및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댐 건설 기간 동안 항로의 원래 통항능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건설기관은 임시 항로 건설, 댐 이전 등 구제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항항하지 않는 강에 댐을 건설한 후 항행할 수 있는 경우, 댐을 건설하는 단위는 동시에 항행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항행 건축물의 위치를 예약해야 한다.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행 건축물의 건설 비용은 교통부서가 부담한다.
항행 건축물의 운행은 선박 통행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운행 방안은 항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비준을 거쳐 발표해야 한다. 항행 건물의 건설 단위나 관리 단위는 규정에 따라 항행 건물을 유지하여 정상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제 26 조 항로 보호 범위 내에 있는 강, 호수, 해양 부근에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은 항로 항행 조건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항로 보호 범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수자원 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 국토자원 주관부와 함께 항로 발전 계획의 기술등급과 항로 보호의 실제 요구에 따라 정해져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발표에 보고된다. 국무원 교통주관부서가 직접 관리하는 항로의 항로 보호 범위는 국무원 교통주관부서가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 국무원 국토자원 주관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함께 정해 발표한다. 항로 보호 범위는 해역과 중요한 어업수역과 관련이 있으며, 동급 해양행정 주관부와 어업 행정 주관부와 함께 정해야 한다.
제 27 조 건설본법 제 24 조, 제 25 조 제 1 항,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공사 (이하 항로공사) 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가 규정한 홍수 방지, 급수 등 특수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 건설로 항로 항행 조건을 낮춰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항로 관련 공사 건설 단위는 공사 타당성 연구 단계에서 건설 프로젝트가 항로 항행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교통주관부나 심사권이 있는 항로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단, 다음 항목은 제외한다.
(a) 강과 호수 근처의 중소 하천 규제 프로젝트;
(2) 항행 강에 건설된 물 공사;
(c) 항행 건물, 항로의 원래 항행 조건을 바꾸지 않는 수해 복구, 보강, 개축 등 기존 수공학은 항로 항행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건설기관이 제출한 항행 조건 영향 평가 자료는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보충이나 수정을 할 수 있으며, 감사부에 보고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항행 조건 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심사 부서의 심사를 거친 건설 프로젝트는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 건설 프로젝트의 비준을 담당하는 부서는 비준할 수 없고, 건설 단위는 건설할 수 없습니다.
제 29 조 국무원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가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 및 국무원 교통주관부가 직접 관리하는 항로와 관련된 건설 프로젝트의 항로 항행 조건 영향 평가는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타 건설 프로젝트의 항행 조건 영향 평가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항로관리기관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제 30 조 항로에서 인접한 수문댐 사이의 항행 수위의 연결은 국가가 규정한 항행 기준과 기술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항로와 그 상류 지류에 위치한 수공사는 수문조건이 실제 기준을 초과하는 것 외에 설계, 건설 및 운행 시 하류 항로 최저 항행 수위 설계에 필요한 유량을 고려해야 한다.
하류 항로 항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 유출량과 항로 항행 조건에 허용된 수위 변화를 결정하려면 항로 관리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물공사는 유량이나 대량의 유량을 줄여야 하는 경우, 선로 관리부와 해사관리기관에 미리 통보해 선박에 합리적인 대피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제 31 조 항로와 관련된 공사 건설이 항로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항로관리부와 해사관리기관은 필요에 따라 항로나 항로의 위치와 방향을 임시로 조정해야 한다. 영향이 제거된 후에는 제때에 회복해야 한다. 필요한 비용은 건설 기관이 부담합니다. 단, 홍수 방지 구조 공사로 인해 조정해야 할 것은 예외입니다.
제 32 조 항로 관련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건설기관은 항로 항행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임시 시설과 잔류물을 제때에 철거해야 한다.
제 33 조 항로와 관련된 공사 건설 활동은 항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항로와 관련된 공사 건설활동으로 항로가 파손된 경우 건설기관은 법에 따라 수리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제 34 조 항항수역에 교량과 기타 건물을 건설하고, 건설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 및 기술 요구에 따라 항행 표지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교량구 내의 수상조항표지는 항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해사관리기관이 관리하고 유지한다.
제 35 조 항로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a) 수로에 낚시 장비 또는 양식 시설을 설치한다.
(2) 항로와 항로 보호 범위 내에서 사석, 진흙,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을 쏟아붓는다.
(c) 화물 취급, 급유, 선박 수리, 어업 등에 종사하다. 항행 건물과 그 항로 및 선박 파견 구역 내에서 항행 건축물의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미친다.
(4) 수로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e) 항해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행위.
제 36 조 수로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모래 채굴금지 구역에서 모래 채굴, 무증 모래 채굴, 비준의 범위와 작업 방식에 따라 모래를 채취하지 않는 등 불법 모래 채굴 활동을 금지한다.
항로와 항로 보호 범위 내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항로 항행 조건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건설된 댐이 항항 강 항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행 재개와 항행 건물 건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발전개혁부서가 수행정 주관부, 교통운송부와 함께 항행 재개 방안을 제시하여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제 38 조 항로 건설, 조사, 설계, 건설, 감독 단위는 항로 건설 활동에서 본 법 규정을 위반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입찰 및 공사 건설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9 조 건설 단위는 법에 따라 항행 조건 영향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건설을 시작한, 교통주관부 또는 심사할 권리가 있는 항로관리기관; 시공기관에 시공을 중지하고, 기한 내에 수속을 재발행하고, 동시에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하다. 기한이 지나도 수속을 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교통주관부나 비준권이 있는 항로관리기관이 원상 회복을 명령하고 2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출된 항로통항조건은 평가재료심사에 불합격하고 건설단위가 건설을 시작한 경우 교통주관부나 심사권이 있는 항로관리기관이 건설을 중단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2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항행 조건 위반으로 평가 규정 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로 인해 항행 조건이 심각하게 하락한 경우, 교통주관부나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른 항로관리기관이 시정조치나 시한 철거를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조치나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교통주관부나 항로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구제조치나 조직 철거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제 40 조 본법 위반, 항로공사 건설기관이 임시시설과 잔류물을 제때 철거하지 않은 경우, 항로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고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3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 항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법에 따라 정리를 조직하고,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관이 부담한다.
제 41 조 건설기관이 항항수역에 조항표지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항로관리부서나 해사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여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2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항로관리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기관에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a) 수로에 낚시 장비 또는 양식 시설을 설치한다.
(2) 항로와 항로 보호 범위 내에서 사석, 진흙,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을 쏟아붓는다.
(3) 항행 건물과 그 항로 및 선박 파견 구역 내에서 화물 하역, 수상 급유, 선박 수리 및 어획 작업에 종사하여 항행 건물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4) 수로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e) 항해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행위.
제 43 조 법에 따라 정해진 금사구 채사, 무증 채사, 비준의 범위와 작업방식에 따라 모래를 채취하지 않는 등 위법 채사 행위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항로 내 및 항로 보호 범위 내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항로 항행 조건을 파괴하는 경우, 항로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채사 선박을 압류하거나 몰수하며 5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4 조는 환경 오염, 생태 파괴 또는 기타 환경 위법 행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5 조 교통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가 본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항로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급 주관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46 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7 조 군항, 어항을 드나드는 전용 항로는 본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 채널은 특수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제 48 조 본법은 20 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