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단위: 광동성 인민 정부
문서 번호: 링 1997 14
반포시간: 1997-4-25
만료 시간: 200 1- 12-27
참고: 본 규정 200 1- 12-27 은 id38579 규정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전문문
광동성 무선 페이징 서비스 시장 관리 규정
광동성 무선 페이징 서비스 시장 관리 규정
광동성 인민 정부 명령
(번호 14)
광둥 () 성 무선호출서비스 시장관리규정 () 은 이미 1997 년 4 월 4 일 광둥성 제 8 회 인민정부 제 1 17 차 상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20 14 년 5 월 1997 일부터 시행됩니다.
루레화 총독
1997 년 4 월 25 일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무선 페이징 서비스 시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무선 페이징 서비스 시장의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무선 페이징 서비스 시장의 정상적인 질서와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무선 호출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는 본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3 조 성 우편관리국과 시급 상장 우체국 (이하 통신업계 주관부) 은 본 관할 지역 통신업계의 주관 부문으로, 본 관할 구역 내 무선 호출업무 시장을 관리하고 본 규정의 시행과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4 조 성통신업계 주관부는 무선호출업무의 발전 규모, 주파수자원의 최적화된 구성, 개통된 시스템 설비의 용량과 시장 수요에 따라' 중국 통신업무경영허가증' (이하 경영허가증) 수를 결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5 조 외국인 및 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은 무선 페이징 업무에 종사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제 2 장 경영 관리
제 6 조 무선 페이징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현지 통신업계 주관부에 경영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영업허가증과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무선호출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무선호출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는 통신업계 주관부에서 발급한 경영허가 신청 빈도에 따라 설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무선호출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개업 전에 경영허가증을 가지고 현지 통신업계 주관부에 전용 업무번호, 중계선, 설비를 신청해야 한다.
제 7 조 무선 페이징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국가, 성, 우편부, 지방우편관리국의 통신업계 관리에 관한 정책, 규정, 규정 및 기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국가 공공통신망 및 전용 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말고, 국가 공공통신망의 완전성, 통일, 선진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승인된 서비스 범위에 따라 무선 페이징 업무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통신업계 주관부의 관리, 감독 및 검사를 받습니다.
(3) 물가관리부에서 규정한 유료항목과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통신업계 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정찰가를 시행하여 물가 관리 부서의 감독 검사를 받다.
(4) 국가가 규정한 텔레콤 단말기 장비 진입 허가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호출기는 반드시 국가 기술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우편부에서 발급한 진입 허가증과 진입 네트워크 로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업 단위는 가짜 호출기를 판매할 수 없다.
(5) 사용자가 자신의 기계를 가지고 무대에 들어가는 규정을 엄격히 집행한다. 이 업무는 운영 단위의 업무 부서에서만 접수할 수 있으며, 라디오 호출기 판매망은 이 업무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법에 따라 무선 페이징 업무 홍보를 실시한다. 그 광고 내용은 반드시 합법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현지 통신업계 주관부에서 심사한 후에야 발표할 수 있다.
(7) 통신업계의 주관부서가 통신업무를 운영하는 통계제도를 준수하고, 제때에 무선전신호출업무를 운영하는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제출한다.
(8) 시스템 장비의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통신의 품질을 보장하며, 규칙과 규정을 개선하고, 사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 합리적인 배치와 사용자 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 장소 로고 및 영업 게시판을 설정합니다. 영업시간, 서비스 내용, 유료기준, 신고전화 감독, 충전수리 서비스 장소 발표.
제 8 조 무선 호출기 판매점에는 통신업계 주관부에서 발급한 준판매증이 있어야 하며, 경영단위와 위탁판매호출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망은 반드시 통신업계의 관리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경영 단위는 반드시 판매망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통신업계 주관부는 반드시 대리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9 조 경영 단위는 새로운 주파수를 활성화해야 하며, 무선 관리 부서에서 새로운 주파수의 승인 서류를 제공한 후 통신업계 주관부에 활성화 시간과 장소를 제출해야 한다. 통신업계 주관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새로운 주파수를 가동하여 업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 10 조 경영 단위는 중계선과 설비를 늘리거나 줄여야 하며, 0 개월 전에 현지 통신업계 주관부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제 11 조 운영 단위에서 자동 페이징 기능을 시작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 연간 검사 통지를 받는다.
(2) 제 시간에 통신 사업 통계 보고서를 보고한다.
(c) 높은 서비스 품질, 사용자 응답, 운영 효율성, 사용자 수가 규정 된 수량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제 12 조 사업 단위는 공동 경영이나 합병을 해야 한다. 새로운 경영기관이 통신업계 주관부에 경영허가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원발증 기관이 발급한 경영허가증을 반납하고 원사용자를 위해 서비스를 해야 한다.
제 13 조 경영단위가 기업명 주소 법정대표인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 후 30 일 이내에 원발증 기관에 가서 환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경영 주체, 경영 유형, 서비스 범위 변경과 관련된 것은 먼저 원발증 기관에 가서 영업허가증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 조 영업기관이 영업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경영활동 종료를 요구하면, 사전에 원발증 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여기에는 단위명, 경영유형, 종료원인, 원사용자 사후 처리 등이 포함되며, 원발증 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 15 조 경영단위는 영업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이 공상행정관리부에 의해 취소되고, 원발증기관이 영업면허를 취소한다. 영업면허가 취소된 단위는 해당 사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 조 경영 단위는 반드시 영업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연간 검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매년 2 분기에 통신업계 주관부는 승인된 경영단위에 대한 연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경영 단위는 원발증 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영업 허가증 원본;
(2) 그해 공상행정관리부의 연간 검사를 받은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3) 비즈니스 단위 비즈니스 서비스 요약 (올해의 사용자 개발, 장비 및 인력 변경, 서비스 요금 및 비즈니스 포인트 변경 포함)
(4) 네트워크 라디오 페이징 업무를 운영하는 경우 전체 네트워크 업무 관리 및 현지 지사 업무 서비스에 대한 자료도 제공해야 합니다.
제 17 조 통신업계 주관부서가 경영허가증에 대한 연간 검사를 실시할 때 경영단위의 경영실체와 경영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를 실시하여 연검합격을 공고해야 한다. 연간 검사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 정류통지서를 발행하고, 정돈한 후에 연간 검사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기한 정류를 거쳐 여전히 불합격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동시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원래 등록된 공상행정관리부는 라디오 페이징 업무를 운영할 자격을 취소한다.
제 3 장 시장 질서 관리
제 18 조 사업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업 단위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도급한다.
(2) 영업 허가증을 위조, 변경 및 양도한다.
(3) 새로운 주파수를 무단으로 활성화하거나 무단 양도, 판매하는 빈도
(4) 허가없이 영업 허가증에 규정 된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다.
(5) 허위 광고를 제작, 발표하거나 무선 호출의 기능 및 서비스 범위를 오해하는 홍보, 광고 용어는 선동적이거나 다른 경영자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
(6) 저렴한 가격으로 호출기를 판매하고, 프로모션을 위해 월 서비스료를 감면합니다.
(7) 다른 사람을 제한하거나 행정 수단을 이용하여 무선 페이징 업무를 강제로 분담하여 다른 경영 단위의 공정한 경쟁을 밀어내다.
제 19 조 경영단위는 사용자 이전, 휴대기 입대, 교환번호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반드시 사용자에게 신분증, 원기 정보 등 합법적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상세한 자료 서류를 만들어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 20 조 경영 단위와 그 직원은 법에 따라 사용자의 통신자유와 통신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1)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거나 국가 비밀을 누설하는 정보의 보급;
(b) 뉴스를 편집하고 출판한다.
(3) 사용자가 무선 페이징 업무를 사용하는 정보와 내용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합니다.
(4) 사용자 통신을 무단으로 중단하거나 무선 페이징을 지연시킨다.
(5) 승인된 무선 페이징 업무를 무단으로 중단한다.
(6) 사용자의 통신 내용을 도청하거나 복제한다.
(7)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경영 단위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다.
(8) 국가 이익과 사용자 및 기타 경영 단위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킨다.
제 21 조 사용자가 월서비스료 납부를 체납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선 페이징 업무의 정상적인 서비스 행위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단위는 사용자에게 기한 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무선 페이징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제 4 장 통신 서비스
제 22 조 우편 및 통신 기업은 기존 통신 능력 및 통신 산업 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용 업무 번호, 시내 중계선, 장거리 통신선 및 관련 간선 설비를 운영 단위에 제공하고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 23 조 우편 및 통신 기업은 업무 단위가 규정에 따라 납부한 중계선 및 장비 사용료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개통하고 전용 업무 번호의 원활한 개통을 보장해야 한다. 고장이 발생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수리해야 한다. 우편통신기업은 어떤 이유로도 경영단위를 난처하게 해서는 안 되며, 무단으로 중계선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업무 단위는 사용자를 위해 업무를 접수할 때 업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업무를 홍보하고 해석하며, 사용자에게 등록 카드와 양식을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지시하여 사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상기시켜야 한다.
제 25 조 경영 단위는 사용자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자와 임원의 신분증, 등록카드, 양식을 꼼꼼히 점검하고 등록, 표 작성, 보관을 해야 한다.
제 26 조 경영 단위는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한 후 즉시 사용자에게 송신기, 지호를 보내 무선 페이징 업무를 개설해야 한다.
제 27 조 경영 단위는 사용자 데이터의 저장을 책임지고 사용자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8 조 경영 단위는 각종 서비스 사용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항공기 애프터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장 감독 검사
제 29 조 통신업계 주관부는 무선호출업무시장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무선호출업무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제지하고, 무선호출업무시장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통신행정법 집행인이 공무를 집행할 때 규정에 따라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통일된 통신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사용해야 한다. 벌칙을 실시하여 처벌하지 않을 때, 재정 부문이 통일적으로 인쇄한 벌칙불어음을 발행하고, 벌금은 동급 재정 부문에 납부해야 한다.
검사받는 경영 단위는 통신행정법 집행 업무에 협조해야지, 법 집행인의 공무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통신업계 주관부는 본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검사 대상 기관의 경영자, 이해관계자, 증인에게 설명, 증명 자료 및 기타 관련 상황을 요청합니다.
(2) 계약, 문서, 원고, 문서, 기록, 업무 서신 및 기타 자료를 조회, 복사
(3) 관련 증거와 자료를 검사하고 봉인한다.
(4)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서 부여한 기타 직권.
제 31 조 통신업계 주관부는 사무절차를 공개하고 자각적으로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통신행정법 집행관은 직무에 충실하고, 청렴결백하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전심전력으로 경영단위와 사용자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32 조 통신업계 주관부는 사회에 감독 신고 전화를 발표하고, 사용자 신고를 접수하고, 제때에 조사 처리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6 장 처벌
제 33 조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무선호출업무를 무단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통신업계 주관부에서 경영을 중단하고 중계선 서비스를 중지하고 불법경영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통신업계, 통신업계, 통신업계, 통신업계, 통신업계, 통신업계, 통신업계, 통신업계)
제 34 조 본 규정 제 5 조, 제 8 조, 제 18 조, 제 19 조, 제 20 조 위반은 통신업계 주관부에서 경고하고 중계선 서비스를 중지하며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용자 및 기타 경영 기관에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3 조, 제 16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통신업계 주관부에서 경고하고 중계선 서비스를 중지하며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5 조는 본 조례 제 22 조, 제 23 조를 위반하며 통신업계 주관부에서 줄거리 경중을 근거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36 조 당사자가 교통업계 주관부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교통업계 주관부의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7 장 부칙
제 37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라디오 페이징" 이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간단한 정보를 전송하는 이동 통신 방식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무선 페이징 서비스" 라고 부르는 것은 전화를 통해 무선 페이징 수신기 (BPM) 를 통해 발신자에게 정보를 보내거나, 전화 연락을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직접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8 조 본 규정은 2007 년 5 월 1997 일부터 시행된다.
1997 년 4 월 25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