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개념은 자산계급 혁명 시기에 제기된 것이지만, 결코 자산계급의 특허가 아니다. 우리 당은 설립 초기부터' 자유와 인권 쟁취' 라는 깃발을 들었다. 우리 당은 중국 인민을 이끌고 세 개의 큰 산을 전복시키고, 민족 독립을 쟁취하고, 인민을 가장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인권을 쟁취하는 생동감 있는 실천이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 당은 집권 위민의 이념을 제시하고, 사람 중심, 전면적, 조화, 지속 가능한 과학 발전관을 세우고, 일련의 강력한 정책 조치를 취하여 인권을 보장했다. 중국 인권사업의 진보와 성과는 누구나 볼 수 있다. 새로운 역사적 조건 하에서 어떻게 인권을 더욱 존중하고 보장하며 중국 인권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까?
첫째, 헌법의 존엄과 권위를 더욱 수호하고 인권원칙의 시행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레닌은 "헌법은 시민권의 보장이다. 인권은 헌법의 기본 입장과 출발점으로서 모든 법률 법규에서 최고 권위와 최고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사회 전체에서 헌법을 숭상하고 준수하는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헌법 권위를 지켜야 한다. 입법 감독과 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위헌 현상을 단호히 바로잡고 국가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단호히 지켜야 한다. 헌법이 진정으로 역할을 해야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인권 존중과 보장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둘째, 인권 존중과 보호가 치국리정을 관통하는 전 과정을 입법, 법 집행, 사법, 통치, 행정의 모든 측면에 실시해야 한다. 자연, 역사, 발전 수준의 제약으로 인해 중국의 인권 보장은 아직 완벽하지 못하여 만족스럽지 못하다. 인권사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당과 정부는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농민 권익보호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사회보험법, 사회구제법, 행정강제법, 행정소송법, 행정유료법 등 약 60 부의 법률 초안을 포함한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선거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의무교육법, 전염병 예방법은 인권 존중과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입니다. 2004 년 4 월, 국무원은' 법률행정시행요강 전면 추진' 을 반포하고 법치정부 건설의 목표를 세우고 체제 개혁 심화, 엄격한 행정법 집행, 행정권력감독 강화 등 법에 따른 행정을 추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제시했다.
셋째로, 우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그것을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산과 생활에 반영해야 한다. 시민의 기본권의 본질은 인권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발전관을 확고히 확립하고 전면적으로 실천해야 하며,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발전중의 개척정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국민들이 발전에 충분히 참여하고, 발전 성과를 동등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과 국가 정치생활의 민주화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지위를 확보하고, 시민의 질서 있는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사회주의 인도주의를 적극 제창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배려하고, 남을 돕고, 발전시키는 좋은 사회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다.
넷째,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사회 전체에서 올바른 인권관과 인권의 기본지식을 널리, 깊이,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선전교육 활동을 해야 한다. 모든 시민이 인권의 중요성과 내포를 충분히 인식하고 강력한 권리의식과 권리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실생활에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헌법 원칙이 사회 전체에서 준수될 수 있다. 동시에, 교육 당정 지도 간부와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 집권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그들이 정확한 권력관을 확고히 세울 수 있도록 선전해야 한다.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고, 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장해야만 근본적으로 인권의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의 인권을 침범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전체 인민의 인권 향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다.
다섯째, 대외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국제적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권 분야의 국제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국과의 인권 분야에서의 대화, 교류, 협력을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하며, 중국의 인권 존중과 보장의 제도와 실천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중국에 유익한 모든 경험과 성과를 흡수하고,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외국의 이해와 인식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중국의 개혁 개방, 평화 발전, 인권 존중의 국제적 이미지를 더욱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