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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자치구 법제 홍보 교육 조례.
첫째, 법제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법률의식과 법률적 자질을 제고하고, 법치 내몽골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헌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법제홍보교육의 주요 임무는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법률법규를 배우고 홍보하고, 시민학법, 존법, 법을 준수하는 의식과 습관을 양성하고,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성실하고, 법을 준수하며,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의사결정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행정, 공정한 사법, 사회 전체의 법치 관리 수준을 높이다. 제 3 조 법제선전교육을 전개하는 것은 전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법제홍보교육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해당 기관과 인원조직이 본 부서, 본 단위, 사회의 법제홍보업무를 실시할 것을 확정해야 한다.

사회 조직과 법률 전문가가 다양한 형식으로 법제 홍보 교육을 지원하고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제 4 조 법제선전교육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분류하여 실시해야 하며, 경상교육과 집중교육을 결합하고, 보급교육과 중점교육을 결합하고, 홍보교육과 법치실천을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법제홍보교육의 대상은 교육능력을 가진 모든 시민으로 공무원 청소년 기업사업단위 임원과 주민위원회, 가차촌민위원회 위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제 홍보교육은 시기별로 경제사회 발전과 현실의 필요에 따라 주요 내용과 기본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타깃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에서 법제 홍보 교육을 실시하려면 현지에서 통용되는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 6 조 법제홍보교육은 다양한 전달체, 형식, 방식을 통해 법제홍보월, 홍보주, 홍보일 등의 주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제선전교육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정부 공공서비스체계에 포함시키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제선전교육경비를 본급 재정예산, 전용금, 경제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증가해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법제홍보교육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총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법제홍보교육 업무를 주관하고 법제홍보교육 사업 계획 수립, 조직, 지도, 조정, 검사 및 평가 법제홍보교육 업무를 조직한다. 제 10 조 사법기관과 행정법 집행 부서는 사법과 행정법 집행 활동을 결합해 관련 법규의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정부 법제기관은 행정법 집행인에 대한 법제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법 집행인의 자격증 유도 및 자격 관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행정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제 12 조 공무원 주관 부서는 기본 법률 지식과 업무 관련 법률 지식을 공무원 채용 시험, 초기 교육, 재직 교육, 전문 업무 교육 및 재직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3 조 문화, 언론 출판, 라디오 및 텔레비전 행정부는 관련 기관을 조직하고 지도하여 법률 제재 문예 작품의 창작, 공연, 출판 및 방송 작업을 잘 해야 하며 몽골어 법제 선전 교육 작품의 제작과 편찬을 강화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는 법제 프로그램과 칼럼을 개설하고 공익성 법제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교육행정부는 법제선전교육을 각급 학교의 교학 내용에 포함시키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각급 학교들은 연령대가 다른 학생들의 생리적 심리적 특성과 수용 능력에 따라 계획 교재 수업 교사를 실시해 법제홍보 교육과 법제 실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5 조 경제관리부와 산업협회는 관리하거나 접촉하는 각종 주체의 주요 임원에 대해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고용인 기관에 해당 종사자에 대한 법제교육을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제 16 조 공안 민정 인적자원 사회보장 민원 등 부서. 각자의 직무에 따라 이동인, 농민공, 실업자, 상방인 등 관리 및 서비스 대상에 대한 법제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법을 배우고 법을 준수하며,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7 조 교도소, 노동 수용소, 구금 시설, 지역 사회 교정 기관, 구금 시설, 강제 격리 재활 센터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법률 홍보 교육을 범죄자, 노동 교양인, 지역 사회 교정자, 행정 구금자 및 마약 중독자에 대한 교육 개조 프로그램 및 조직 시행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8 조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 등은 각자의 업무 범위와 특징에 따라 관련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직원, 청소년, 여성 아동,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9 조 소목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기층 군중의 생산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법규를 선전하고, 대중이 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고, 호소를 표현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기층자치와 사회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의식과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