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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산둥 동물 방역 조례" 통제 및 제거
현급 이상 목축수의행정관리부와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동물 전염병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기존 동물의 전염병이나 전염병을 제때에 발견, 통제 및 박멸해야 한다.

주정부 축산 및 수의학 행정 부서는 주정부가 발표 한 동물 전염병 및 지방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 상황에 따라 동물 질병 통제 및 진압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동물 질병에 대한 비상 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합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동물병이나 의심 동물병을 발견하면 즉시 동물방역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동물 방역감독기관이 전염병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사람을 현장에 파견하여 검사와 진단을 해야 한다. 전염병을 발견할 때, 신속하게 통제, 소멸 조치를 취하고, 제때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동물 전염병과 국가가 규정한 주요 동물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현급 이상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즉시 사람을 현장으로 보내 전염병 지점, 전염병 발생 지역, 위협 지역을 정하고 동급인민정부에 봉쇄령을 발표하고, 전염병,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를 통보하고, 인접 지역과 관련 부서,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전염병 발생 지역 (WHO) 는 두 개 이상의 행정 구역을 포함하는 상급 인민정부나 관련 행정 구역의 상급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봉쇄령에는 범위, 대상 및 취할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즉시 목축수의사 공안 위생 등 관련 부서와 기관을 조직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전염병 출입구에 뚜렷한 표시를 하고 소독 시설과 소독약을 갖추고 동물병을 박멸할 필요성에 따라 전염병에 드나드는 사람, 교통수단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소독 등 제한 조치를 취한다.

(2) 전염병, 전염병 의심, 취약 동물, 동물제품, 사망동물 유출점 금지, 전염병 발생 지역 외 동물 진입 금지

(3) 같은 무리의 전염병, 감염 의심,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포살한다.

(4) 동물방역감독관의 감독과 지도하에 전염병점에서 포살된 동물과 죽은 동물을 파괴하고 동물의 배설물, 매트, 오염물을 무해하게 처리하고 동물운송수단, 인클로저, 장소를 엄격하게 소독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즉시 목축수의사 공안 위생 등 관련 부서와 기관을 조직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동물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동물의 시체를 검역하고,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전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한 경우 본 조례 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감염되기 쉬운 동물의 검역 및 응급 예방 접종;

(3) 동물을 가두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쉽게 감염된 동물을 방양하고, 동물이 전염병 발생 지역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4) 전염병과 관련된 동물과 그 제품의 수출입과 무역을 금지한다.

(5) 전염병 발생 지역 출입의 주요 도로에 방역소독소를 설치하고 동물병을 박멸할 필요성에 따라 출입국 인원, 교통수단 및 기타 물품을 소독한다. 운송, 가공, 판매 과정에서 동물, 동물제품 전염병을 발견한 동물방역감독기관은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전염병 동물 및 동물 제품의 검역;

(2) 전염병의 종류와 출처를 확인한다.

(3) 전염병동물, 동물제품의 유출상황을 조사하여 운송경로 연선, 가공판매장소 및 기타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지역, 사이트의 동물방역감독기관이 검사나 기타 긴급처리를 실시한다고 통지한다.

(4) 제때에 현지 인민정부와 상급 관련 부서에 보고하면 전염병이 발생한 현지 인민정부는 전염병의 유형에 따라 본 조례 제 26 조 또는 제 32 조에 규정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음 동물, 동물 제품을 운영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 동물 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

(2) 전염병 발생 지역 감염은 쉽다.

(3) 법에 따라 검역하거나 검역하지 않은 경우;

(4) 전염병에 감염된

(5) 사망 또는 사망 원인 불명;

(6) 기타 동물 방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 현급 이상 목축수의행정관리부와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동물방역사업의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해당 직원 및 관련 부서에 주재하는 직원은 다른 생산 및 운영 단위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며 업무 관련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 주재하는 직원은 정기적으로 회전해야 한다. 동물 진료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상응하는 전문 기술자와 의료기기, 시설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현급 이상 목축수의행정관리부의 심사 검수 합격을 거쳐 동물 진료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취업할 수 있다. 집업 과정에서 동물 방역감독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 관련 방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인축총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동물진료활동, 동물사육경영활동, 동물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