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심의 소송 제도 개혁은 제도 설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념의 혁신이다. 관념의 혁신만이 제도와 절차의 개혁을 실현할 수 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도 혁신, 관념이 선행한다' 는 것이다. "의견" 은 개혁 과정에서' 범죄 처벌과 인권 보장' 과' 실체정의와 절차정의' 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경방 보호',' 중실체경절차' 등 전통적인 낙후된 사법이념을 버리고 개혁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 은 또한 재판 중심의 형사소송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엄격한 사법을 고수하는 필연적인 요구라고 지적했다. 엄정한 사법이란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1996 형사소송법은 공식적으로' 의혹 종무' 원칙을 확립했고, 현행 형사소송법 제 제 195 조는 의혹이 무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심덕영 최고인민법원 상무부원장은 엄격한 사법추진이 "형사소송에서 재판의' 중심 지위' 를 확립하고 과거 정찰을 중심으로 재판을 중심으로 전환해 법원 재판의 최종심 기능과 재판 전 절차에 대한 제한과 안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즉,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엄격한 사법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사실 엄격한 사법과 재판 중심은 상호 작용적인 관계이고, 재판 중심은 엄격한 사법을 실현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동시에,' 형사소송법' 공검법 3 기관의' 분업책임, 상호 협력, 상호 제약' 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경제한' 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피해야 재판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
2. 기초를 다지다: 재판 전 기초를 잘 다지고, 재판 전 관건을 잡는다.
재판은 전체 재판 절차의 중심이다. 유죄 판결권은 형사재판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재판 전 준비 등 절차에 비해 피고인이 유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지만, 그렇다고 재판 전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재판 전 업무의 공고함이 없으면 심판의 구체화를 실현할 수 없다. 재판 자원을 핵심 쟁점 해결에 집중하고 하찮은 문제에 재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예심 회의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의견' 은 법정 전 준비 절차를 규범화하여 법원이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정집중 재판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자유심증, 직접언사 원칙의 실현은 법정집중 재판의 보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증거 조사와 변론을 일거에 완성해야 법원이 법정 결과에서 얻은 생생한 증거를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반면 재판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자주 중단되면 판사가 직접 심리할 때 증거 조사에 대한 인상에 대해 심증을 형성하고 대신 서면 필기록에 의존하기 어렵다. 요컨대 개정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법원의 집중 심리를 실현할 수 있다. 의견' 에 따르면 예심 회의는 불법 증거 배제, 증거와 질증 단순화, 관할권 처리, 회피, 절차적 논란 등 일련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전 처리를 통해 법정소송이 빈번히 중단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법정재판의 효율성과 질을 높일 수 있다. 20 12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은 초보적으로 예심 회의의 기본 절차를 확립했지만, 규정이 너무 원칙적이어서 예심 회의의 효력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지 않아 예심 회의 적용률이 낮고, 예심 회의가 재판과 분리되어 있고, 예심 회의의 효력이 불분명한 현상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정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법정회의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여 법정회의와 법정의 연계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심 회의가 재판 절차와 연결될 수 없고 후속 소송 절차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 예심 회의는 재판의 자원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정력의 소모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견" 은 또한 "인민검찰원이 관련 증거를 철회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철회된 증거는 새로운 이유 없이 법정에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는 엄숙하고 규범적인 예심 회의 전개에 도움이 된다. ,
증거 심판: 법치 원칙을 관철하고 억울한 허위 사건을 방지하다.
의견' 은 증거심판 원칙에 대해 다섯 가지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 첫째,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을 엄격히 집행하고 증거 능력을 심사하는 것이다. 재판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 증거능력을 고찰해 증거자격이 있는지, 소송의 대문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증거력을 심사하는 것이다. 즉, 증거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증거심사에서 심사 증명 능력을 무시하는 문제가 있어 난감한 국면을 빚고 있다. 한편, 법은 고문에 의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 증거 수집 수단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만, 이런 수단으로 얻은 증거는 오히려 널리 퍼져 법원의 유죄 양형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불법 증거를 편식하는 것과 다름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의견' 은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을 재확인하고 불법 증거의 법적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고문의 자백을 억제했다. 둘째, 증거 합법성 조사 절차를 개선하다. "의견" 수사가 끝나기 전에 합법성 사찰 제도를 심문하는 규정에 대해 사찰 제도와 재판 단계 증거합법성 조사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검찰이 법에 따라 사찰 제도를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며, 증거합법성 논란을 줄이고 해결하는 데 사찰 제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결함 증거 배제 규칙과 같은 증거 수집 규칙을 구체화하여 조사 및 법정 재판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넷째, 표준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증명하십시오. 의견' 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양형증거의 의심을 규정하며 실천의 곤혹에 응했다. 다섯째, 당정증명, 질증, 인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감정인이 인민법원의 통지로 법정에 나가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감정의견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는 것이다. 감정인은 증거 심사를 돕고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다.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독촉하는 것은 직언의 원칙과 증거심판 규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증거심사, 사실인정, 법률 적용, 유죄 판결의 최종 역할을 강조하며 재판의 공허성을 극복하고 재판의 본질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단순함에서 복잡함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동원해 자원 배분을 최적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절차는 주로 일반 절차, 간이절차, 형사화해 절차, 속심 절차가 있다. 소송은 재판을 중심으로 하고 재판은 재판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사건이 반드시 일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스너 판사가 말했듯이, "공평한 정의를 추구하려면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고 사법자원은 희소하며, 제한된 사법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중국법학연감' 통계에 따르면 2006 년부터 20 15 년까지 전국 각지의 법원 1 심 수락 형사사건 수와 누적 사건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런 맥락에서' 재판 중심' 제도 개혁을 더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집중해 복잡한 것을 간소하게 만들고, 가볍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의견' 은 사법실천에 대해 두 가지 계시가 있다. 하나는 속재 절차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다. 각 시범 지역의 사법실천 자료에 따르면 형사사건 속재 절차가 소송 과정을 크게 가속화하고 소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둘째, 자백, 처벌, 관용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요약 절차, 요약 절차, 일반 절차 등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할 경우 절차 간소화와 실질적 관대함을 얻을 수 있다. 유죄 인정 벌칙 관용제도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백 벌칙을 인정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재판 절차와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송 부담을 줄이고 소송 효율성을 높여 사건을 크게 분류하고 적안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기관의 압력을 완화하며 더 많은 사법자원을 절약하여 어려운 사건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