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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호랑이 뼈를 기르는 것은 불법입니까?
불법이다. 1993 년 중국이' 유엔보호야생 동물 협약' 에 가입한 후 국무부는' 코뿔소뿔과 호골 거래 금지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하고 호골 거래를 금지하고 호골약용 기준을 취소하며 앞으로 호골약 사용을 금지했다. 호골주 매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코뿔소뿔, 호골 거래 금지에 관한 통지' 제 3 조, 제 5 조에 따르면 코뿔소 뿔, 호골 약용 기준은 폐지되고, 앞으로는 코뿔소뿔, 호골을 사용할 수 없다. 코뿔소뿔, 호골 성분을 함유한 한약 처방제는 본 통지서가 발표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봉인하여 판매를 금지해야 합니다. 본 통지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 인수, 운송, 운반, 코뿔소 뿔 우각, 호골을 우송합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투기를 구성하여 범죄와 밀수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압수한 코뿔소뿔과 호골은 현지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에 넘겨져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피해자가 신고하기만 하면 수사하여 사기 금액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 1 1 기사 보고, 고발,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구두 신고, 불만 또는 신고를 접수하는 직원은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제대로 낭독한 후 신고자, 신고자,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고소를 받고 신고한 직원은 고소인, 고발자에게 모함한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을 날조하지 않고 증거를 위조하는 한 고소, 신고한 사실이 다르더라도 거짓 고발까지 엄밀하게 구별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가 성명과 제보, 고발, 제보 행위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것은 비밀로 해야 한다. 이것은 불법 행위이다. 법적 허가 없이 외국에서 살든 국내에서 살든 위법이다.

법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코뿔소, 호랑이 및 그 제품 (전체, 부분 및 파생물 포함) 의 판매, 구매, 사용, 수출입 등은 모두 위법 행위이다. 법적 근거: "국무부가 코뿔소, 호랑이 및 그 제품의 경영이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통지".

1. 법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코뿔소, 호랑이 및 그 제품의 판매, 인수, 사용, 수출입 및 수출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코뿔소, 호랑이 및 그 제품의 포장 및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코뿔소 또는 호랑이 제품에 따라 처리됩니다.

둘째, 특수한 상황에서 코뿔소와 호랑이와 그 제품의 감독을 강화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코뿔소, 호랑이 및 그 제품을 판매, 인수, 이용, 수출입하는 것은 모두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신청해 비준한 후 실시해야 한다.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수량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과학연구용 코뿔소, 호랑이 및 그 제품의 판매, 인수, 이용, 수출입 (유전 자원 수집 포함), 자원조사로 코뿔소, 호랑이와 관련된 샘플을 수집하는 것은 반드시 승인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승인 후 신고 방안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기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둘째, 코뿔소와 호랑이의 가죽과 기타 조직, 기관에서 만든 표본을 판매, 구매, 이용, 수출입하여 관련 기관의 보호 홍보, 코프교육 등 공개 전시 목적에만 사용한다.

셋째, 의학 연구나 임상치료 위중한 질병, 난치병은 코뿔소 뿔이나 호골을 사용해야 한다. 코뿔소 뿔 가루와 자연사호골은 동물원 사육 번식 이외의 인공사육코뿔소와 호랑이에서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춘 병원에서 자격을 갖춘 처방의사가 실시한다. 자격을 갖춘 병원과 의사는 국립중의약청에 의해 결정된다. 관련 정량지향공급법과 표지관리방법은 국가임업초원국이 공업과 정보화부, 국가한방관리국과 함께 연구하여 남용을 엄격히 방지한다.

넷째, 문화재에 속하는 코뿔소와 호랑이 제품 판매, 구매, 수출입, 문화교류를 위해 임시로 수입된 코뿔소나 호랑이 제품이 들어 있는 물품은 문화관광부, 국가문물국, 각자의 의무에 따라 확인 후 시행된다. 문화재 보호, 공개전시 또는 문화교류 목적에만 국한돼 시장전시와 인터넷 채널 거래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