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에서 말하는 증권서비스기관은 자산평가, 신용등급, 재무컨설팅 및 정보기술 시스템 서비스에 종사하는 회계사무소, 로펌, 증권서비스기관을 가리킨다. 제 3 조 중국증권감독회와 국무원 관련 주관부는 법에 따라 증권서비스기구의 증권서비스 기록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증권감독회와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서 증권서비스기관의 증권서비스업무를 등록한다고 해서 증권서비스기관의 집업 능력에 대한 인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제 4 조 회계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증권업무에 종사하며, 본 규정에 따라 중국증권감독회와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1) 증권 발행, 상장, 상장, 상장, 거래 등 증권 업무 활동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 내부 통제 감사 보고서, 내부 통제 검증 보고서, 자본 검증 보고서, 이익 예측 감사 보고서, 중국 증권감독회 및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
(2) 증권사 및 자산관리 제품에 대한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내부통제감사보고서, 내부통제검증보고서, 검자 보고서, 영리예측감사보고서, 중국증권감독회와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를 발행한다.
회계사무소는 전항 (1) 항에 열거된 관련 주체 또는 그 통제 주체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감사대상의 총 자산 금액, 영업소득 중 하나는 전항 (1) 항에 열거된 관련 주체의 최근 감사된 통합 재무제표에서 해당 항목 금액의 15% 를 증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5 조 로펌은 다음과 같은 증권활동에 증권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의견서를 발행하는 사람은 본 규정에 따라 중국증권감독회와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1) 주식, 예탁 증명서 및 상장의 최초 공개 발행
(2) 상장 회사 증권 발행 및 상장;
(3) 상장 회사 및 비상장 공기업 인수, 중대 자산 재편성 및 주식 환매
(d) 상장 기업의 합병, 분립 및 분립.
(5) 상장 회사, 비상장 공기업, 주식 인센티브 프로그램 또는 직원 주식 보유 계획
(6) 회사채 공개 발행 및 상장 거래
(7) 국내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거나 해당 증권을 해외에서 상장하여 거래합니다 (주식 후속 발행 포함).
(8) 특정 대상에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 총 주주 수가 200 명을 초과하고, 주식유한회사는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에 상장하여 주식을 공개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신청한다.
(9) 주식유한회사가 특정 대상에 주식을 발행하여 총 주주 수가 200 명을 넘었다. 주주가 200 명이 넘는 비상장 공기업은 특정 대상에 주식을 발행하고, 비특정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한다. 제 6 조 다음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자산평가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중국증권감독회와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1) 증권 발행, 상장, 상장 거래의 주체 및 통제 주체, 인수 개편 대상 등에 대한 자산 평가 보고서, 중국 증권감독회 및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
(b) 증권 회사 및 자산 관리 제품에 대한 자산 평가 보고서 및 중국 증권감독회 및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를 발급합니다. 제 7 조 신용평가기관은 다음과 같은 증권업무에 종사하며 본 규정에 따라 중국증권감독회에 등록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중국증권감독회에 발행된 채권과 자산지원증권을 만들고 신용등급보고서를 발행하여 관련 등급서비스를 제공한다.
(2) 증권거래소와 국무부가 승인한 다른 전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양도한 채권과 자산지원증권 (국채 제외) 의 신용등급보고를 제작 및 발행하기 위해 관련 등급서비스를 제공한다.
(3) 본 조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증권의 발행인, 추천인, 상장회사, 비상상장 공기업, 증권사 제작 및 신용등급보고를 위해 관련 등급서비스를 제공한다.
(4)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등급대상자에게 신용등급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행하여 관련 등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8 조 금융고문기관은 상장회사 인수, 중대 자산 재편성, 합병, 분립, 지분 환매, 인센티브사항 및 상장회사 지분 구조, 자산부채, 소득 및 이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 방안 설계와 전문의견 등 증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다음 증권 서비스에 종사하는 정보기술 시스템 서비스 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a) 중요 정보 시스템의 개발, 테스트, 통합 및 평가
(b) 중요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및 일상적인 안전 관리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중요한 정보 시스템은 증권 거래 장소, 증권 등록 및 결제 기관, 증권 운영 기관, 증권 특별 비즈니스 서비스 기관 및 기타 증권 시장 핵심 기관의 핵심 비즈니스 시스템을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하며, 이상은 증권 시장 및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