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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장애인 취업을 촉진하고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 집중 취업과 분산 고용을 결합하는 방침을 실시하여 장애인 취업을 촉진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취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우대정책과 구체적인 지원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 장애인 취업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 3 조 국가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간비기업단위 (이하 고용인 단위) 는 관련 법률, 본 조례 및 기타 행정법규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사회조직과 개인이 다양한 채널과 형식을 통해 장애인 취업을 돕고 지원하고, 장애인이 구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취업을 하도록 독려한다. 고용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다.

장애인은 자신의 자질을 제고하고 취업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종합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장애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관련 부서에 장애인 취업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과 사회보장 민정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장애인 취업을 잘해야 한다.

제 6 조 중국 장애인 연합회와 그 지방조직은 법률, 규정 또는 정부의 의뢰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담당하는 구체적인 조직, 시행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는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장애인 취업을 잘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취업 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고용주의 책임

제 8 조 고용인 단위는 일정 비율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배치하고 적절한 일자리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장애인 취업을 배정하는 비율은 본 단위 직원 총수의 1.5%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고용인 단위가 지역별로 장애인을 모집하는 것은 배정된 장애인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9 조 고용인 단위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10 조 정부와 사회가 법에 따라 설립한 장애인 복지기업, 시각장애인 마사지기관 및 기타 복지기관 (이하 총칭하여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고용인 단위) 은 장애인 취업에 집중해야 한다.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고용인의 자질 인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1 조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고용인 단위에서 전일제 근무에 종사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해당 단위 직원 총수의 2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제 12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와 노동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13 조 고용 단위는 장애 근로자에게 적절한 근무 조건과 노동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진직, 진급, 평가직, 보수, 사회보험, 복지 등에서 장애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고용인 단위는 본 기관의 장애근로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장애근로자에 대한 유도, 전근 및 전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3 장 안전 조치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취업 경로를 넓히고 장애인 취업에 적합한 공익성 일자리를 개발하여 장애인 취업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을 발전시키려면 장애인 취업을 우선시해야 한다.

제 16 조 법에 따라 수령한 장애인 취업보장금은 재정예산에 포함돼 장애인 직업훈련, 장애인 취업서비스, 취업지원에 전념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횡령, 횡령, 압류 또는 사사분을 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취업보장금의 구체적인 징수, 사용 및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재정부와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장애인 취업보장금 사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7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장애인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고용 기관에 세금 혜택을 주고 생산, 경영, 기술, 자금, 물자, 장소 사용 등을 지원한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장애인 생산경영에 적합한 제품과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장애인의 고용인 단위 생산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고용인의 생산 특성에 따라 특정 제품을 독자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정부 조달에서 동등한 조건 하에서는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고용인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는 장애인이 스스로 직업을 택하고 창업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주고, 관련 부서는 경영장소 등에서 배려하고, 규정에 따라 관리, 등록, 자격증 등 행정사업성 요금을 면제한다.

국가는 장애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직업을 고르고, 자영업에 소액대출 등을 지원한다.

제 20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모아 농촌 장애인들이 재배업 양식업 수공업 기타 형태의 생산노동에 종사하도록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생산 서비스, 기술지도, 농자 공급, 농수산물 수매, 신용 등 방면에서 농업 생산 노동에 종사하는 농촌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4 장 고용 서비스

제 21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목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장애인을 조직하여 직업기술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 22 조 중국 장애인 연합회 및 그 지방조직의 장애인 취업 서비스 기관은 장애인 취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a) 장애인 고용 정보 공개;

(2) 장애인 직업 훈련을 조직한다.

(c) 직업 심리 상담, 직업 적응성 평가, 직업 재활 훈련, 구직 오리엔테이션 지도, 직업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다.

(4) 장애인이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5) 고용인 기관에 장애인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국가는 다른 취업 서비스 기관이 장애인 취업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 23 조 노동사회보장부의 의뢰로 장애인 취업서비스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실업등록, 취업 및 실업통계를 실시할 수 있다. 현지 노동과 사회보장부의 비준을 거쳐 장애인 취업서비스기관도 장애인에 대한 직업기술 평가를 할 수 있다.

제 24 조 장애인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지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각급 장애인 연합회는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25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행정관리부와 그 직원들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행위,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6 조 본 조례 위반, 횡령, 횡령, 압류, 개인 장애인 취업보장금,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관련 책임 단위,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처벌한다.

제 27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용인 기관이 규정에 따라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정부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미납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체납일로부터 매일 5‰ 의 연체료를 증액한다.

제 28 조 본 조례 위반, 고용인 기관이 거짓을 꾸며 장애인 취업자 수를 허위로 보고하고, 장애인 세금 우대 대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 장 부칙

제 29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장애인 고용" 이란 법정 고용 연령에 도달하고 고용 수요가 있는 장애인이 종사하는 유급 직업을 말한다.

제 30 조 본 조례는 2007+0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