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 586 호
국무원' 산업재해보험조례 개정 결정' 은 2065 년 2 월 8 일 국무원 제 136 차 상무회의를 통과해 2065 년 10 월 8 일부터 시행됐다.
원자바오 총리
20 10 년 12 월 20 일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무부는' 산업재해 보험 조례'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1.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의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종사자들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제 8 조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국가는 업종별 산업재해 위험 정도에 따라 업종별 차이 비율을 결정하고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및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라 산업별 비율 등급을 결정한다. 산업 차별화 비율과 업계 내 비율 등급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 "
셋. 제 9 조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는 전국 각 지역 산업재해보험기금 수지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산업차이율과 업계 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시에 제시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발표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4. 제 10 조는 제 3 항으로 한 단락을 늘렸다. "임금총액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업종, 산업재해보험료의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제 11 조 제 1 항은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점차 성급 조정을 실시한다" 고 개정했다.
6. 제 12 조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사회보장기금 재정전문가에 예금되어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노동능력평가, 산업재해예방홍보훈련 및 법률규정에 규정된 기타 산업재해보험비용을 지불하는 데 쓰인다" 고 개정했다.
"산업재해 예방비 추출 비율,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가 국무원 재정 위생 행정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등의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산업재해 보험 펀드를 투자 경영, 사무실 건설 또는 인테리어, 보너스 발급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제 14 조 제 (6) 항은 "출퇴근 도중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고 수정했다.
여덟. 제 16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직원은 본 조례 제 14 조, 제 15 조 규정에 부합되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a) 의도적 범죄
"(b)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c) 자해 또는 자살. 클릭합니다
아홉. 제 20 조는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근친과 직공의 단위를 통지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사회보험행정부는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신청은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의 결론을 산업재해인정 결정의 근거로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린 시한은 중단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은 산업재해인정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10. 제 29 조로 하나 추가: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본 조례 제 26 조,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재검증 및 재검증 시한에 따라 본 조례 제 2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1. 제 29 조는 제 30 조로 바뀌었고, 제 4 항은 "
제 6 항은 "산업재해 근로자부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까지 산업재해 재활치료 비용을 조건부로 산업재해 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고 수정했다.
12. 제 31 조로 1 조 추가: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린 후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기간 동안 산업재해에 대한 치료비 지불을 멈추지 않는다."
13, 제 33 조 ~ 35 조,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 27 개월, 2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 25 개월, 3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 23 개월, 4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 2 1 개월입니다. ""
제 1 항 (3) 항은 "산업재해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을 중단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고 수정했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
14. 제 34 조는 제 36 조로 변경되고, 제 1 항 (1)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일회성 장애 수당은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 의해 지불되며,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 18 개월, 6 급 장애는/
두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직원 본인이 제안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노사 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십오. 제 35 조는 제 37 조로 바뀌었고, "노동장애로 7 급에서 10 급으로 판정된 직원은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장애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으로는 7 급 장애는 13 개월 본인임금, 8 급 장애는 16 개월 본인임금, 9 급 장애는 9 개월, 10 급 장애는 7 개월 본인임금이다
"(b) 노동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고용 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
16, 제 37 조는 제 39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 (3) 항은 "일회성 공망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였다" 고 개정했다.
17, 제 40 조는 제 42 조로 바뀌어 제 (4) 항을 삭제하였다.
18. 제 41 조는 제 43 조로 바뀌었고, 제 4 항은 "기업이 파산한 경우, 파산 청산 시 법에 따라 부서가 지급해야 할 산업재해 보험 대우" 로 개정됐다.
19, 제 53 조는 제 55 조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a)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직원이 있는 직장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했다.
"(b)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직원이 있는 직장은 산업재해 인정 결론에 불복했다.
"(3) 고용인 단위는 경영기관이 확정한 단위 분담금 비율에 불복한다.
"(4)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보조기구 구성기구는 본 기관이 관련 계약이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5) 산업재해 근로자나 그 근친은 경영기관이 승인한 산업재해 보험 대우에 이의가 있다."
20. 제 58 조는 제 60 조로 바뀌어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직원 또는 근친이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사취하는 의료기관, 보조기구 구성기관이 산업재해 보험 기금 지출을 사취하는 것은 사회보험 행정부가 환불을 명령하고,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사취한다" 고 수정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2 1. 제 60 조는 제 62 조로 바뀌었고, "고용인이 본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행정부가 기한 내에 참가하도록 명령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0.5%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연체불납은 1 배 3 배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한 후,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2. 제 63 조로 1 조를 늘리다. "고용인 단위가 본 조례 제 19 조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보험 행정부의 조사 검증을 거부한 사람은 사회보험행정부가 시정을 명령하고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3. 제 61 조를 제 64 조로 바꾸어 제 1 항을 삭제하다.
24, 제 62 조는 제 65 조로 바뀌었고,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사업단위, 사회단체 직원,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해당 부서에서 임금을 지급한다" 고 수정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
또한 조문의 개별 문자를 수정하고 조문 순서를 적절히 조정했다.
본 결정은 201111일부터 시행됩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재공포한다. 본 조례가 시행된 후, 본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직원들이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에 걸려 아직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본 결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