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88 조의 최신 해석은 무엇입니까?
형사소송법 제 88 조의 최신 해석은 무엇입니까? 제 88 조는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취해야 할 조치를 다룬다. 이런 행위를 체포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를 붙잡아 범죄를 계속하거나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안기관은 소재지 단서를 얻은 후 범죄 용의자를 제때에 체포해야 한다. 이때 그 사람이 범죄 용의자라는 증거가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체포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례 원문 (1)' 형사소송법' 제 88 조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에 체포 승인을 요청한 사건을 심사한 후 상황에 따라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안기관은 즉시 비준 체포 결정을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즉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도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113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며, 상황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구속, 보험 후심, 주거 감시 또는 체포를 결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강제 조치를 취하거나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원장님이 결정한다. 제 114 조 법에 따라 소환을 거부할 수 없는 피고인이나 사건 상황에 따라 강제 소환해야 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할 수 있다. 피고에 대한 소환은 법정장이 발부하고 사법경찰이 집행하며 집행인은 최소 두 명이다. 피고가 강제로 소환되면, 그는 소환장을 제시해야 한다. 소환장을 보이콧하는 피고는 강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제 115 조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체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간은 24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연속 소환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변장해서는 안 된다. 구금자에게는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이 있어야 한다. 제 116 조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 65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보험후심을 결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보석으로 재판을 받기로 결정한 경우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보증인 보증과 보증금 보증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17 조 다음의 피고인이 보험대기심을 결정한 사람은 1 ~ 2 명의 보증인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다. 미성년자 또는 75 세 이상; 보증금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피고인. 제 118 조 인민법원은 보증인이 법정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알려주고 그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한다. 제 119 조는 보험후심을 결정한 피고인에게 보증금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형사소송법 제 70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피고인이나 보증금을 제공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공안기관이 지정한 은행전문계좌에 보증금을 한 번에 예금하도록 명령했다. 제 120 조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보석예심 결정을 선포한 후, 보석예심 결정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현지 동료 공안기관에 보내 집행해야 한다. 피고인이 현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거주지 공안기관에 보내서 집행해야 한다. 피고가 보증금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금이 공안기관이 지정한 은행 전용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확인한 후 은행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공안기관에 함께 보내야 한다. 제 121 조 피고인이 보석 대기 중 보증인이 보증 의무를 계속 이행하거나 보증 의무를 이행할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증인의 신청이나 공안기관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다시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거나 강제 조치를 변경하거나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122 조 사건 사실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보석 대기 중 도망친 것으로 보고, 보증인이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돕거나, 보증인이 피고인의 은신처를 알고 사법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법에 따라 보증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23 조 인민법원은 보석예심자가 형사소송법 제 69 조 제 1 항, 제 2 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일부 또는 전체 보증금을 몰수하는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와 함께 집행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에 보내야 한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이 보증금을 몰수하거나 강제조치 변경을 제안하는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상황에 따라 피고인에게 구결을 명령하고 보증금을 다시 납부하거나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강제조치를 변경하거나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예금을 몰수한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보험후심기한을 계속 계산하기로 했다. 제 124 조 피보험자, 판결, 판결이 발효된 후 담보를 받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보증금은 개인 재산에 속한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보증금을 인민법원에 넘겨 피해자를 배상하거나 민사배상의무를 이행하거나 재산형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 125 조 인민법원은 형사소송법 제 72 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상황에 대해 주거를 감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거주를 감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거주지를 확인해야 한다. 고정 거주지가 없으면 지정된 거주지를 제공해야합니다. 제 126 조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주거 감시 결정을 선언한 후, 주거결정서와 기타 관련 자료를 피고인의 거주지나 지정된 거주지의 동료 공안기관에 보내 집행해야 한다. 피고인이 주거를 감시하도록 지명된 후 인민법원은 24 시간 이내에 주거를 감시하는 이유와 장소를 가족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확실히 알릴 수 없는 것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제 127 조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에 대해 이미 보험후심, 감시주거, 사건이 인민법원으로 이송돼 계속 보험후심, 감시주거 또는 강제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계속 보석예심, 주거를 감시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수속을 다시 처리하고 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보증금 보증서를 계속 사용하면 보증금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민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보험 후심, 주거 감시 등의 조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제 128 조 형사소송법 제 79 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상황에 대해 인민법원은 피고인을 체포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제 129 조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체포를 결정해야 한다: 1, 고의로 신죄를 범한 사람; 자살하거나 도망 가려고합니다. 3. 증거를 파괴, 위조하여 증인의 증언이나 누명을 방해한다. 피해자, 검찰, 고소인에 대한 보복 5.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재판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6. 무단으로 연락처나 거주지를 변경함으로써 소환할 수 없어 재판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7. 거주 시, 현을 무단으로 떠나거나, 정상적인 재판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거주 시, 현을 두 번 무단으로 떠나는 것; 8.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장소에 진입하고, 특정 사람을 만나거나 사귀고, 특정 활동에 종사하며, 재판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규정을 두 번 위반합니다. 9. 법에 따라 체포의 다른 상황을 결정해야 한다. 제 130 조 감시당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체포를 결정해야 한다. 전조 제 1 항부터 제 5 항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다. 2. 허가 없이 감시주거지를 무단으로 떠나거나, 정상적인 재판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허가 없이 감시주거지를 두 번 떠나는 것. 3. 승인 없이 타인이나 통신을 만나거나, 정상적인 재판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두 번 승인되지 않은 만남이나 통신에 영향을 미친다. 4. 피고인은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살 수 없거나, 임신 수유를 한 아기가 체포되지 않았거나, 완치되거나, 수유기에 꽉 차 있다. 법에 따라 체포의 다른 상황을 결정해야합니다. 제 131 조 인민법원이 체포 결정을 내린 후에는 체포 결정서와 기타 관련 자료를 동급 공안기관에 넘겨 집행하고 체포 결정서를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피고인이 체포된 후 인민법원은 체포 사유와 구금 장소를 24 시간 이내에 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확실히 알릴 수 없는 것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제 132 조 인민법원은 체포를 결정한 피고인에 대해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한다. 체포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강제 조치를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한다. 제 133 조 체포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이 강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임신 또는 수유중인 아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유일한 지지자가 되다. 제 134 조 제 1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이 구금한 사람은 선고 후 즉시 석방해야 한다. 체포된 피고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강제조치를 변경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1. 1 심 인민법원은 통제, 집행유예, 부가형을 단독으로 적용하며, 판결은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제 1 심 인민법원이 선고한 형벌 기한 내에 구금되었다. 사건은 법에 규정 된 기한 내에 종결 될 수 없습니다. 제 135 조 인민법원이 강제조치를 변경하거나 피고인을 석방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강제조치 결정서나 석방통지서를 공안기관에 보내 집행해야 한다. 제 136 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 체포한 피고인에게 강제 조치를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건의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건의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 137 조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변호인이 강제 조치 변경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강제조치 변경에 동의한 사람은 본 해석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자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는 용의자가 중병이나 임신, 생활로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강제 조치다.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강제 정책을 바꿀 것이다. 변경 결정은 원장이 통지하고 공안기관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