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쌍방이 배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실제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우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는 사고 책임과 구체적인 손실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첫째, 보험회사는 부상자의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영양비, 교통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 사고 책임에 따라, 그리고 장애를 구성하는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상응하는 상해배상금, 정신위로금, 장애보조기구도 배상해야 한다. 강제 보험 보상 후에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어 상대 차량의 제 3 자 책임보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는 배상 한도 내에서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할 수 있다. 물론 상대방도 먼저 배상을 한 다음 보험회사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1, 의료비. (등록비, 진료비, 검사비, 입원비, 기타)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입원비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잃어버린 시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계속 부재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는 사람은 착공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간병인은 수입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사람은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진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숙박비. 도로교통사고 발생 후 교통사고 처리 당사자의 피해자와 그 친척이 병원에 가서 진료, 전원, 교통사고 관련 일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숙박비를 일컫는 말. 배상의무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보상해 준다. (숙박비에는 피해자 입원비의 침대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7. 영양비. 영양비용은 피해자가 보조치료를 하거나 몸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 일상생활 이외의 영양제를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 피해자가 영양을 보충해야 하는지 여부는 병원이나 법의학의 의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 * * * 자동차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잘못이 있는 쪽이 배상 책임을 진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잘못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자동차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며,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 측의 배상 책임을 적당히 경감한다. 자동차 한쪽은 잘못이 없어 10% 이하의 배상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의 손실은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이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쳐서 생긴 것으로, 자동차 한쪽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