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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전문품 준운증 관리 방법 (20 16)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담배전매품 준운증 관리를 강화하고 담배전매품 유통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및 시행조례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담배, 시가, 담배, 복담배 잎, 담배 잎 (재창조담배, 담배 줄기 포함), 담배지, 필터봉, 담배용 실크, 담배 전용 기계 등 담배 전문품 운송. 담배 전문품 준운송증으로 진행해야 한다.

허가 없이는 담배 전매품을 운송할 수 없다. 제 3 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담배 전매품 준운증 관리에 적용된다. 제 4 조 각급 담배 전매국은 담배 전매품 준운증을 취급하는 부서와 직원, 담배 전매품 준운증의 사용 및 관리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제 5 조 담배 전매품 준운송증 발급은 국가담배 전매국이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담배 전매품 준운송증 컴퓨터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제 2 장 담배 전매품 준운증 발급 제 6 조 담배 전매품 준운증은 성급 이상 (성급, 하동 포함) 담배 전매국에서 발급한다. 지방 (시) 급 담배 전매국은 성급 담배 전매국의 의뢰에 따라 담배 전매품 준운송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 7 조 국가담배전매국은 모든 담배전매품 운송허가증을 발급할 권리가 있으며, 성급 담배전매국에 담배 전매품 운송허가증을 발급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다음 담배 전매품의 운송은 국가담배 전매국에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1) 국가담배전매국 관련 주관부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담배전매품.

(2) 중국 담배 본사 직속전문회사가 수입한 담배종이, 필터봉, 담배용 실크

(3) 수출 반품 담배 독점 제품;

(4) 법에 따라 압수된 밀수 담배 전매품. 제 8 조 다음과 같은 담배 전매품을 운송하는 것은 국가담배 전매국이 허가하거나 성급 담배 전매국에 의뢰하여 담배 전매품 운송 허가증을 발급한다.

(1) 이 방법 제 7 조 제 2 항 2 항 이외의 담배 전매품을 수입한다.

(b) 필터 바, 담배 와이어 하네스 및 담배 특수 기계. 제 9 조 담배, 시가 담배, 담배, 담배 잎, 복담배 잎, 궐련 지의 운송은 성담배 전매국에서 발급한다. 제 10 조 국가담배전매국의 비준을 거쳐 성급 담배전매국은 담배, 시가, 담배, 담배, 담배, 복연잎, 담배종이, 필터봉, 담배용 실크 등 국산 담배 전매품 준운송증을 위탁할 수 있다. 제 11 조 담배 전매품 준운증은 준운증을 발급할 권리가 있는 담배 전매품 소재지의 담배 전매국에서 처리한다. 제 12 조 상급 담배 전매국은 하급 담배 전매국에 담배 전매품 준운송증을 발급하도록 허가하거나 위탁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실제 상황에 따라 허가 또는 위임이 필요하다.

(2) 담배 독점 관리의 등급 관리 및 영토 관할권 원칙에 부합한다.

(3) 허가나 의뢰인은 성급 또는 지방 (시) 급 담배 전매국이어야 한다.

(4) 허가 또는 의뢰인은 담배 전매품 운송 허가증을 발급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장비, 인터넷 통신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3 장 담배 전매품 준운송증의 신청 조건과 처리 절차 제 13 조 담배 전매품 준운송증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양도인과 양수인은 합법적인 담배 전매품 생산업체나 도매기업이다.

(2) 운송을 신청한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담배 전매품이다.

(3) 신청인은 신청인의 위임장과 본인의 신분증 등 합법적인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4)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구매 계약이나 전출서와 같은 원시 증명 자료를 가지고 있다. 제 14 조 담배 전매국은 다음 절차에 따라 담배 전매품 준운송증을 발급한다.

(1) 신청자가 제출 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다.

(2) 담배 전매품 처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관 지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책임자가 처리한다.

(3) 담배 전매품 준운송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급을 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5 조 담배 전매품 준운송증 발급은 국가담배 전매국이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담배 전매품 준운송증 컴퓨터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저장된 구매 계약이나 전출명세서 정보를 근거로 한다. 제 16 조 담배 전매국은 모든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고 담배 전매품 준운송증을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약 컴퓨터 고장, 불가항력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담배 전매품 준운송증을 취급하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신청 접수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고 담배 전매품 준운송증을 신청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담배 전매품 준운송증 발급 기관은 신청자가 담배 전매품 운송을 신청한 운송 거리와 방식에 따라 준운송증의 유효기간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담배 전매품 운송 허가증의 유효기간, 도로 운송은 20 일을 넘지 않고, 기타 운송 방식은 30 일을 넘지 않는다.

담배 전매품 준운송증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