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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합니다, "변경 가능하고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 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권위 있고 정확한 설명이 있습니까?
변경 가능, 취소 가능, 변경 가능, 취소 가능 민사행위, 일명 취소 가능 행위는 법률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변경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민사행위를 가리킨다.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의 개념은 변경 가능하고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 즉 취소 가능한 행위로, 중대한 법적 결함이 있어 소송을 통해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민사 행위를 가리킨다. 민사행위의 뜻은 흠집이 있고 민사법행위 발효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뜻이다. 그러나 민법은 의미 자치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자가 있고 국가나 제 3 인의 이익만을 포함하는 민사행위에 대해서는 유효나 무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위자 본인에게 부여하면 당사자에게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만약 그것이 유효하다고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다. 선택이 유효하지 않으면 취소 또는 변경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일단 취소권이나 변경권을 행사하면, 취소되거나 변경된 일부 행위는 무효한 민사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는 무효 민사 행위와는 다릅니다. (1) 대부분의 취소 가능한 행위는 의미의 결함이며, 무효 민사 행위는 의미 있는 결함과 주체 불합격 및 위법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2) 취소 가능한 민사행위의 취소는 소송에 근거해야 하며, 무효 민사행위는 앞서 이미 언급했지만, 당연히 무효이며, 선언할 필요가 없다. (3) 효과가 다르다. 무효 민사 행위는 처음부터 절대 무효 행위에 속한다. 사상가나 이해관계자가 주장하든 안 하든, 법률행위의 고유 효력은 행동부터 발생할 수 없다. 법원이나 중재정이 민사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할 때 당사자의 요청 없이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는 재판이나 중재 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에야 무효이며, 당사자가 변경 및 철회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지만 사법이나 중재기관이 아직 취소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당연하고 절대적인 무효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무효한 행위이다.

민법통칙 제 59 조와 계약법 제 54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민사 행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a) 중대한 오해

인지 착오로 인한 행동이다. 오해에 근거한 행동은 자발적이지만 본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한다. 중대한 오해는 주관적인 과실이며, 고의에 근거하면 사기가 된다. 중대한 오해의 대상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인민소통에 관한 의견' 제 7 1 조는 행위자의 성격, 상대측, 표지물의 품종, 품질, 규격, 수량, 행위 결과 등이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된 인식과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오해는 오전과 다르다. 최고인민법원' 인민소통에 관한 의견' 제 77 조는 제 3 자가 전달하거나, 제 3 자가 잘못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쌍방이 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의' 전송 오류' 는 오전이다. 이 조의 뜻에 따르면 법은 규정되거나 합의되지 않았으며, 이는 사람이 오전을 철회할 수 있지만 제 3 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2) 분명히 불공평하다

형평성을 상실한 행위는 민사행위의 효과가 공평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사행위가 얼마나 불공평한 것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인민소통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72 조는 한 당사자가 자신의 우세를 이용하거나 상대방의 경험이 부족해 공평한 원칙과 동등한 배상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의 규정을 요약하면, 명백히 불공평한 행위의 구성 요소는 1 이다. 확실히 유료 행위입니다. 분명히 불공평한 행위는 유상 행위에서만 발생할 수 있으며, 무상 행위는 한쪽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 불공평하다. 분명히 내용은 분명히 불공평합니다. 형평성 상실이란 이 법에 따라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에 동의한 재산지불을 의미하며, 공평한 원칙에서 분명히 벗어난 것이다. 한쪽이 이득을 보거나 다른 쪽이 경험이 없어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현저히 다른 상황을 초래한다. 피해자는 긴급하거나 무모하거나 경험이 없어야합니다. 명백히 불공평한 피해자들은 행위의 시행에 있어서도 겉으로는 자원했지만, 이런 자발적인 배후에는 절실하고 경솔하거나 경험이 없는 배경이 있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그렇지 않다면, 그는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자원에는 흠이 있기 때문에 법은 행위자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공정성과 성실신용원칙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주로 계약 해지에 적용되는 이유다. 보통 거래가 공평한지 아닌지는 당사자 스스로 결정하고 법률은 간섭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래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행위' 가 항상 있다. 표현의 뜻은 내면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

(3) 남의 위험을 타다

최고인민법원' 인민통신에 관한 의견' 제 70 조는 당사자 일방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대방의 위난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상대방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은 타인의 위난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인위위험으로 체결된 계약은 취소 가능한 행위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 민사행위에 속한다.

(4) 사기와 강압

위에서 이미 사기와 협박의 요소를 언급했다. 최고인민법원' 인민통신에 관한 의견' 제 68 조는 한쪽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허위 정보를 알리거나, 의도적으로 진실한 정보를 숨기고, 상대방이 잘못된 뜻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9 조는 시민과 친지들의 생명건강, 명예,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법인의 명예,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위협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진실에 어긋나는 표현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강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나 협박은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는 민사행위를 구성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민사행위에 속한다.

제 3 항을 편집하다.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의 효과

(a) 취소권

민사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취소 가능한 사유에 부합할 때, 법률은 행위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한다. 쌍방의 민사 법률 행위 중 취소권은 누가 행사합니까? 예를 들어, 사기에서 쌍방은 모두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하거나, 사기자는 그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사기꾼만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통칙' 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당사자' 로 정의하며,' 계약법' 제 54 조는' 피해자' 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소권의 주체는 피해자다. 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으로 삼아야 한다. 당사자가 취소하지 않는' 계약법' 제 55 조 제 2 항은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가 취소 이유를 알고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거나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바꿀 권리

변경이란 권리를 행사하여 기존 의미 표현의 실수나 명백한 불공정한 성분을 제거하여 무결점 민사 법률 행위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변경권의 행사 주체와 방식은 취소권과 같다.

(3) 예정주기

취소권과 변경권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 장기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상대인의 이익과 법질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인민통신에 관한 의견' 제 73 조 제 2 항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민사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성립일로부터 1 년 이상 변경이나 철회를 요청하면 인민법원이 보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제 55 조 1 항목도 예정된 기간이 1 년이라고 명시했다. 즉, 취소권과 변경권은 취소권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취소권, 변경권, 변경권, 변경권, 변경권, 변경권) 그러나 취소권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취소권을 포기하는 경우 취소권은 포기일로부터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