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상추징위원회의 일상 업무는 본급 사법행정부가 부담한다.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행정보상과 추징작업의 법치감독, 지도, 심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다른 행정 관리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행정 배상과 회수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행정배상과 추징사건 인원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있어 공정배상과 추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제 2 장 행정보상 제 6 조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할 때 국가배상법 제 3 조, 제 4 조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피해자는 법에 따라 행정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7 조 배상 의무기관은 국가배상법 제 7 조,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배상청구인이 배상을 요구할 경우, 먼저 배상의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배상 의무기관의 경우, 배상 청구인은 이들 행정기관 중 하나에 배상을 신청합니다. 그 기관은 먼저 배상을 한 다음, 다른 배상 의무기관과 책임을 나누어 상응하는 배상 의무를 지닙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보상명언)
* * * 보상 의무기관의 책임 분담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본급 인민정부나 상급 행정기관에 보고하여 결정하세요. 제 8 조 배상 청구인이 직접 행정배상 신청을 한 경우, 배상 의무기관은 즉석에서 행정기관 전용 도장을 찍고 접수 날짜를 명시하는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배상청구인이 서신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행정배상을 신청한 경우, 배상 의무기관은 제때에 등록해서 처리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배상 의무기관은 배상 청구인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알려야 한다. 즉석에서 알려드릴 수 없는 것은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한 번에 통지해야 합니다. 배상청구인은 배상의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충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청받은 시간은 배상의무기관이 보충자료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제 9 조 예비 심사를 거쳐 신청 자료가 완비된 경우, 행정기관은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발급하여 배상 청구인에게 이미 관련 자료를 접수했으며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 것임을 통지해야 한다. 검증을 거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직접 보상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a) 그 기관은 보상 의무 기관이 아니다.
(2) 배상청구인은 국가배상법 제 6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3) 배상 청구는 국가배상법 제 3 조, 제 4 조에 규정된 배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배상청구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배상법 제 39 조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10 조 배상 의무기관이 배상 결정을 내릴 때, 배상 청구의 사실, 증거 및 이유를 심사하여 배상 청구와 관련된 행정행위의 합법성, 침해 사실, 손해 결과 및 인과관계, 배상 의무기관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 상황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배상 의무기관이 행정배상 사건을 처리하면 배상 청구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면전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전화, 녹음, 비디오 등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고, 적절한 방식으로 기록할 수도 있다. 배상청구인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시청각 자료는 첨부해야 한다.
논란이 많거나 사건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 배상 의무기관은 배상 청구인, 관련 행정행위 집행인 및 기타 관계자를 조직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청문은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제 11 조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배상사건에 대해 배상의무기관은 공민 구금, 석방된 법률문서 및 기타 관련 증명서에 중점을 두고 국가배상법 제 33 조, 제 35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방식, 항목 및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제 12 조 시민의 생명건강권 침해에 대한 행정배상사건에 대해 배상의무기관은 다음 자료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국가배상법 제 34 조, 제 35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방식, 배상항목 및 배상액을 확정해야 한다.
(1) 법의학 전문가 또는 보건 행정부가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 증명서 (주로 입원 증명서, 신체 상해 증명서, 휴식서 등).
(2) 의료비, 간호비, 재활비, 착공비, 장례비 등 어음 또는 지급증명서
(3) 노동 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 감정의견;
(4) 사망 증명서;
(5) 미성년자 및 기타 노동 능력 상실이나 사망자에 대한 관련 증명서;
(VI) 기타 관련 증빙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