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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의 종교 활동 장소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종교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국가 관련 법률, 정책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잠행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누구도 국민에게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어느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와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고, 국가 통일과 각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고, 국가 행정, 사법, 교육, 결혼, 가족계획 및 기타 사회사업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종교 활동 장소에 대한 행정지도력을 실시한다. 제 2 장 종교행사장 제 5 조 종교행사장소는 불교절, 사원, 도교궁관, 이란 이슬람 사원, 천주교와 기독교 교회, 종교원, 간이종교행사장을 가리킨다. 제 6 조 종교 활동 장소의 설립은 현급 이상 (현급, 하동 포함)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동급 정부 종교사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승인과 등록 없이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마음대로 설치하거나 건설해서는 안 된다. 등록을 승인한 종교 활동 장소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본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 설립된 종교 활동 장소는 규정에 따라 심사 및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수속을 하지 않은 그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제 7 조 비준을 거쳐 개방된 종교 활동 장소는 현지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행정지도하에 애국종교단체와 종교교직원이 관리하고, 관리기관을 설립하고, 민주관리를 실시한다. 제 8 조 종교 활동 장소의 민주적 관리 기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교신교 군중의 애국애교를 교육하고, 중국 * * * 산당의 지도자를 옹호하고, 사회주의의 길을 걷고, 조국의 통일을 보호하고, 민족 단결을 증진한다. 시민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를 믿지 않는 자유를 존중하고 다른 종교와 교파와 화목하게 지내다.

(2) 국가 헌법, 법률 및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조직한다.

(c) 교회의 독립 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자서전, 자치, 자양제를 실시한다.

(4) 자신의 조건에 따라 사회봉사와 공익사업을 설립한다.

(e) 종교 활동의 경제적 수지를 관리한다. 경제수지 장부는 정기적으로 공포하여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6) 종교 활동 장소의 치안, 녹화, 방화, 종교 활동 장소의 역사 유물, 건축 시설, 고목 명목, 재산을 피해로부터 보호한다. 제 9 조 종교 행사장 민주관리기구 구성원은 우리 나라 * * * 산당의 지도자를 옹호하고 사회주의, 애국법 준수, 품행이 단정하고, 일처리가 공정하며, 종교지식과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종교인들 사이에서 일정한 명성을 얻고, 현지에서 고정거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10 조 종교 활동 장소는' 문화재보호법' 과'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규를 진지하게 집행해야 한다. 절, 교회의 보수, 개조, 확장은 현 () 이상 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거쳐 인프라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승인된 종교 활동 장소를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절 교회 범위 내에서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은 시청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 보호 단위로 등재된 사람은 문화재 관리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심사 비준을 거쳐 공상등록을 할 수 있고, 국가가 승인한 종교서적, 영상제품, 종교용품, 종교예술품을 중개 판매할 수 있으며, 식당, 음식점 등 사회서비스를 설립하고 농림목부업 등에 종사할 수 있다.

절 관리기구와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절, 교회 내에 노점을 두거나 경영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 군중의 자발적인 자선, 스티커, 헌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 종교 교직자와 신도는 사회 대중에게 공덕을 기부해서는 안 된다.

비종교 단체와 개인은 종교 활동과 종교 단체의 이름으로 대중에게 공덕을 기부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홍콩과 마카오 동포, 대만성 동포, 해외 화교, 외국인 중국인, 외국 종교 신도들은 우리나라 종교 습관에 따라 자발적으로 종교 활동 장소에 가서 시시, 네스티커, 헌신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종교 단체와 종교 활동 장소는 항구, 호주, 대성, 외국 종교 단체 및 신도들의 기부를 받아 현 () 이상 정부 종교 사무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종교교직원 제 15 조 종교교직자는 현 () 급 이상 애국종교조직의 비준을 거쳐 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한 불교 승려, 비구니, 도사, 도고모, 이란교 이마목, 어머니와 할머니, 천주교주교, 신부와 수녀, 기독교 목사와 선교사 및 기타 종교교직원을 가리킨다. 제 16 조 종교교직자들은 일반적으로 현지 호적을 가진 신교 군중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현 () 급 이상 애국종교조직은 각 종교법규에 따라 종교칭호를 수여하고 현 () 정부 종교사무부에 등록한 후에야 종교활동을 주재하고 종교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 외지 호적을 가진 개별 종교교직원을 흡수해야 하는 것은 현 () 이상 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