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에서 디지털 주소에 해당하는 영숫자 문자열입니다." 본의에 따르면 도메인 이름은 인간의 뇌일 뿐 기억하기 쉽다. 컴퓨터나 웹 사이트의 온라인 전자 주소를 식별하며 법적으로 부여된 도메인 이름 전용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제법도 국가나 지역의 국내법도 도메인 이름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인터넷이 더 보급됨에 따라 도메인 이름의 상업적 가치가 점점 더 두드러질 것이다. 인터넷 시대에는 도메인 이름과 웹사이트가 없는 업체들이 필요한 업무 왕래를 하기 어렵고 심지어 시장에서 탈락하기도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 상거래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도메인 이름이 관련될 수 있는 전자 상거래 법률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전자 상거래 발전과 발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분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양호하고 질서 정연하며 건강하고 문명화된 네트워크 정보 환경을 구축하고 전자 상거래의 양성 발전을 촉진하며 전자 상거래 수단의 시행을 통해 진정으로 이익 성장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전자 상거래에서 도메인 이름의 상업적 가치로 인한 법적 문제, 특히 상표권 등 기존 지적 재산권과의 충돌은 각국의 입법, 행정, 사법부, 국제 지적 재산권계 및 도메인 이름 관리 기관의 높은 중시를 불러일으켰다.
정보네트워크의 왕성한 발전과 전자상거래의 진일보한 시행에 따라 인터넷 법률 문제, 특히 지적재산권, 상표권, 도메인 이름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도메인 이름은 완전히 새로운 특수한 지적 재산권이 될 수 있다.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감안할 때, 2 ~ 3 년 전의 놀라운 일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편리하고 경제적인 정보 전달 채널이 필요하다. 가까운 장래에 인터넷의 보급으로 현재의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 시스템에 새로운 변화가 생겨 현재 도메인 이름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제도로 도메인 이름을 규제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도메인 이름이 미래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특수 범주가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발전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공약이나 조약에 따르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ICANN 등 조직 및 기관의 기존 정책 건의를 참고하여 도메인 이름 등록과 사용과 기존 지적재산권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거나 줄이면서 도메인 이름 보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등록 도메인 이름의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당대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추세를 충분히 고려하면 관련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인민법원은 반드시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도메인 이름 분쟁을 심리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상표법과 반정당경쟁법에는 도메인 이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상표법" 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전용권에 다른 손해를 입히는 것" 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메인 이름 사용에 대한 악의적인 등록으로 인한 피해를 암시할 수 있다. 그러나 도메인 이름의 특성과 기술 구성은 결국 상표와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기존의 상표 침해 피해와 그 계산 방법은 악의적인 등록과 도메인 이름 사용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불공정경쟁법도 악의적인 등록과 도메인 이름 사용의 부적절한 수단을 뽑기 어렵다.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이 도메인 이름 분쟁을 처리하는 지도의견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때,' 상표법' 개정 시 관련 조항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도메인 이름 등록과 이용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민법원은 악의적인 등록과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또는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등록상표가 상당히 인지도가 있어야 하며, 그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도 어느 정도 시장 세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