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구 () 법 집행국 () 은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는 행정 위법 행위에 대해 제때에 관할권이 있는 법 집행국이나 관련 행정 부서에 이송하거나 통보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시와 구법국 간, 구 법국 간, 법 집행국과 관련 행정관리부 간 관할로 인한 논란은 시 인민정부가 관할하거나 처리한다. 제 3 조 법 집행 국은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도시 관리 위법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하여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법률, 효율성, 편의 원칙을 따르고, 교육 정돈을 위주로 처벌을 보조하며, 사실을 분명히 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절차적 합법, 처벌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법 집행국은 다른 관련 행정부에 협조하여 법 집행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법 집행국은 관련 행정부에 위법 행위의 처벌과 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관련 행정관리부는 법 집행국에 법 집행국의 처벌 행위와 관련된 심사 승인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 2 장 법 집행 감독 검사 제 5 조 법 집행국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도시 관리 질서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정기적인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불만, 신고 및 고소는 72 시간 이내에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과 결과는 본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 6 조 법 집행관은 규정에 따라 옷을 입고, 직업증과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소지하고, 법 집행 마크를 착용하고, 관련 법 집행 증명서와 어음을 소지해야 하며, 법 집행인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 7 조 법 집행인은 조사나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여 조사나 검사의 목적, 내용, 요구 및 방법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는 수사와 검사에 협조해야지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법 집행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며, 당사자의 진술과 변호로 인해 비난을 받거나 처벌하거나 가중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법 집행관은 조사검사에서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을 비밀로 해야 하며,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현장검사에서 법 집행관은 당사자의 관련 행위가 이미 도시관리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며, 현장 검사록, 현장 조회록 또는 현장 조사록을 만들어야 하며, 법 집행인과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각 제 11 조부터 제 13 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 법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법 행위가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본 규정 제 3 장의 간이 절차와 일반 절차를 각각 적용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제 11 조 법 집행관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물품 등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규정에 따라' 압류 (압류) 물품 통지서' 등 법률문서와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즉석에서 행정강제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24 시간 이내에 결정서와 목록을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다른 경우에는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당사자에게 관련 법률 문서 및 목록을 전달해야 합니다.
법 집행국은 법에 따라 당사자의 재물에 대해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생산수단과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활 필수품 등을 보존해야 한다. 제 12 조 법 집행국은 법에 따라 불법 건물이나 시설을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1) 당사자에게 집행령을 낭독하고 전달해 그 권리를 알려준다.
(2) 집행 대상을 검사하고, 집행 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불법 건물이나 시설을 철거한다.
(3) 집행인, 집행인, 증인은 집행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3 장 행정처벌 결정 제 1 절 요약 절차 제 13 조 집행국은 당사자의 위법 사실이 확실하고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며 시민에 대해 50 원 이하의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거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1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통지서를 보내 당사자행정처벌의 사실, 이유, 근거,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 제 14 조 법 집행인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렸으며, 그 자리에서 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법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15 조 현장에서 내린 벌금 결정은 20 위안 미만이거나 그 자리에서 압수되지 않았으며, 사후에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 집행관은 그 자리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성재정청에서 균일하게 인쇄한 벌금 어음을 발급하고, 벌금 징수 후 2 일 이내에 집행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 2 절 일반 절차 제 16 조 본 규정 제 3 장 제 1 절에 따라 즉석에서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행위 외에 법 집행관은 당사자의 기타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수집하고 증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조사를 진행하는 법 집행인과 피조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