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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면 어떡하지?
법적 주관성:

우리 생활에서는 농민들이 임금을 체납당하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사회의 약자 집단으로서, 자신의 문화 수준 제한으로 인해 그들이 하는 많은 일은 일시적이어서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 쉽게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첫째, 지금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면 어떡하지? (1) 가장 쉬운 방법은' 노동보장감찰조례' 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하고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2)' 노동계약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3)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행정부에 노동중재 (유료도, 변호사도 불청함) 를 직접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발급된 판결서를 통해 부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중재가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불공정한 경우 15 일 이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 집행할 수도 있다. (5) 상기 경로를 통해 임금을 주장하는 동시에 노동계약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는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둘째,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한다. 일반적으로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농민 노동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민사 분쟁에 속하며, 위약 단위는 민사 책임만 진다.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면 노동행정부에 고소할 수 있고, 노동행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을 내릴 것이다. 셋째, 공사장 농민공이 체급 문제에 직면하는 올바른 방식 (1) 은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마음가짐이 좋다. 농민공이 체급을 만나면 반드시 냉정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법이 개인의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충동 때문에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자신과 월급에 좋지 않다. (2) 증거 수집: 임금 체납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 계약, 임금 체불 금액, 체납자 정보 등 관련된 실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3) 농민 임금 체불 신고 전화: 임금 체불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12333 으로 신고나 신고를 할 수 있다. (4) 노동법 집행감찰대대 전화: 임금이 연체된 후에도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 전화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부서에서 해결해 주세요. (5) 현지 노동행정부에 노동중재를 신청한다. 임금 체납이 발생하면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고, 무료이며, 변호사도 없고, 비용도 필요 없다. 임금을 체불한 사람은 노동 중재 판결을 통해 부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6) 법원 기소: 임금 체납자가 중재서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단위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네가 돈이 없다면, 너는 구제나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현지 노동법 집행 감찰대대에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 대대는' 노동보장감찰조례' 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하고,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노동계약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이 체납하거나 근로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행정부에 직접 노동중재 (유료도 변호사도 불청함) 를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낸 판결서를 통해 부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농민공 친구가 월급을 요구하면 반드시 냉정해야 하고, 충동적이지 말고, 극단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은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 무기를 통해 임금을 요구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농민노동임금지급보장조례 제 10 조는 법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농민공 임금 체불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전화, 사이트 등을 통해 고소전화를 공개적으로 신고하고, 농민공 임금 체납에 관한 신고와 불만을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제보 및 불만 처리에 대해 첫 번째 질문책임제를 실시하다. 본 부서에서 접수한 것은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본 부서의 접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때에 관련 부서로 이송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제보자와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