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시민의 시민 행동 능력의 개념과 법적 특징
회사의 민사행위 능력은 법적으로 인정한 시민들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민사활동에 종사하고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하고 민사권리를 취득하며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시민의 민사 행위 능력은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료 출처: www.examda.com.
1. 국내법은 민사행위 능력을 인정한다.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법에 의해 확인되었다. 시민들이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의지에 달려 있지 않다.
2. 민사행위 능력은 시민의 나이와 지능 상태와 직결된다. 일정한 나이와 정신 상태가 정상인 시민만이 자신의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독립적으로 민사행위를 완성하고, 민사권리를 취득하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은 나이와 지능 상태가 다른 시민들에게 서로 다른 민사행위 능력을 규정하고 있다.
3. 법에 규정된 제한 없이 민사행위 능력을 취소하는 조건과 절차. 민사행위 능력은 캐나다 법률이 시민에게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둘째, 시민의 시민 행동 능력의 분류
중국 국가 법률의 총칙은 시민의 나이와 지능 상태에 따라 회사의 민사행위 능력을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 민사행위 제한 능력, 무민사행위 능력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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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은 법이 일정 연령과 정신 상태가 정상인 시민에게 자신의 독립행위를 통해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통칙' 제 1 1 조는 "18 세 이상의 시민은 성인으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만 16 세 미만 18 세,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삼는다" 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2 조' 16 세 이하의 사람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어 현지 인민을 유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b) 시민 행동 능력 제한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불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이나 일부 민사행위능력이라고도 하는데, 법이 일정한 나이에 도달했지만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고, 정신이 건전하지 않아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시민들이 나이, 지능, 심리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시민은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통칙 제 12 조와 제 13 조에 따르면 민사행위 능력에 대한 두 가지 제한이 있다.
1. 10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기 위해 나이와 지능에 적합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외지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2.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c) 민사 행위 능력 없음
민사행위 능력은 네가 자신의 행위로 민사활동에 종사할 자격이 전혀 없고 민사권리를 취득하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시민은 민사행위능력자라고 부를 수 있다.
민법통칙' 제 12 조와 제 13 조는 각각 두 가지 민사행위능력자를 규정하고 있다.
(1) 만 10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법정 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행한다.
(2)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셋째, 시민의 민사 행위 능력에 대한 법적 선언의 출처: www.examda.com
현실 사회 생활에서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은 나이, 지능, 정신건강 등의 요인에 따라 변한다. 이 때문에' 민법통칙' 제 19 조는 "정신환자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정신환자를 민사행위능력자로 선언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에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선언되면 인민법원은 건강회복상황에 따라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신청해 민사행위능력자나 완전 민사행위능력자로 선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