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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고속도로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도로 건설, 보양, 유료 관리를 강화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도로, 도로지 및 도로 부속 시설에 적용된다. 제 3 조 도로는 행정 등급에 따라 국도, 성도, 현도, 향도로 나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도로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도로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통합하고, 경제지원조치를 제정하고, 전 사회역량을 동원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도로사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도로의 건설, 유지 보수 및 관리는 전반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품질 보장, 방해받지 않는 개통, 환경 보호, 건설 및 육성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제 6 조 도로 건설, 보양 및 관리는 통일된 지도자를 실시하여 등급을 매겨 책임을 진다.

국도, 성도의 고속도로는 성 인민정부 교통행정 주관부에서 책임진다. 기타 국도, 성도는 성, 시 인민정부 (지역 행정공서) 교통 수송 행정 주관부에서 책임진다.

현도는 현급 인민정부 교통 행정 주관 부서가 책임진다.

향도는 향진 인민 정부가 책임진다. 제 7 조 도로, 도로지, 도로부속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에 속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성 인민정부 교통 행정 주관 부서가 전성 도로업계를 주관한다.

관할 시 현급 인민정부 교통행정 주관부는 법정책임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도로사업을 주관하고, 법에 따라 도로관리 기능을 행사하며, 관련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검사, 제지하고 처리한다.

공안, 도시 건설, 상공업, 토지, 농기계 등의 부서는 반드시 법정 의무에 따라 교통 행정 주관 부서가 도로 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2 장 도로계획 제 9 조 도로계획은 국민경제발전, 인민생활, 국방건설의 수요에 따라 편성되고, 기타 관련 업종의 발전계획과 조율되어 도시건설과 발전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10 조 성도 계획은 성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동급 관련 부서와 성도 연선 시 인민정부 (지역 행정공서) 와 함께 편성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국무원 교통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현도 계획은 시 인민정부 (지역행정공서) 교통행정 주관부서가 동급 관련 부서와 현도를 따라 현급 인민정부와 함께 편성해 시 인민정부 (지역행정공서) 의 비준을 보고하고, 성 인민정부 교통행정 주관부에 등록한다.

향도 계획은 현급 인민정부 교통행정 주관부서가 동급 관련 부서와 향급 인민정부와 함께 편성하여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시 인민정부 (지역행정공서) 교통행정 주관부에 등록한다. 제 11 조 성도, 현도, 향도 계획은 다음 급 도로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12 조 성도 계획을 세울 때 도로 계획선은 시내를 피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성 인민정부 교통행정 주관부서가 동급 도시 건설 행정 주관부와 함께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성 인민 정부가 결정한다.

도로와 도시도로의 구분은 시 인민정부 (지역행정공서) 교통행정 주관부에서 현지 인민정부 도시건설 행정주관부를 협의한 뒤 확정해 성 인민정부 교통행정 주관부에 보고해 확정했다. 도로가 도시도로로 확정된 것은 확정일로부터 현지 인민정부 도시건설 행정 주관부의 보양관리를 넘겨야 한다. 제 13 조 도로 계획은 수정이 필요하며, 도로 계획 부서가 동급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원래의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도로 건설 제 14 조 도로 건설은 국가와 본성에서 규정한 기본 건설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 15 조 중대형 도로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및 감리, 입찰 입찰을 실시하다. 제 16 조 도로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감독 단위는 도로 공사의 관련 법률, 규정, 규정, 기술 표준, 규범 및 계약에 따라 설계, 시공 및 감독을 해야 하며, 공사의 품질, 진도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7 조 도로 건설지의 징용, 양도, 양도, 철거 및 안치 작업은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현지 인민정부가 조직 실시를 책임져야 한다.

도로 건설, 보양이 미확정 사용권을 점유해야 하는 국유황무지를 점유할 때 규정 절차에 따라 비준을 보고한 후 무상으로 할당하다. 국유 황무지, 황무지, 갯벌, 갯벌에 모래, 채석, 흙을 파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심사 수속을 거친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도로 건설용지는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된다. 제 18 조 도로 발전 계획에 따라 도로 및 도로 부속 시설을 신설하거나 개조해야 하는 경우, 현지 인민 정부는 이를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포함시키고 토지를 비축해야 한다. 제 19 조 도로 건설이 철도 수리 전력 우편 등 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경우 건설기관은 사전에 관련 부서의 동의를 구하고 협의를 체결하여 쌍방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