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시 환경소음관리조례" 등 19 개 지방법규 적용 범위 개정에 관한 결정
(1994 년 9 월 24 일 시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3 차 회의 채택)
우리 시의 행정구역 조정 후 법에 따라 경제와 사회사무를 관리해야 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시의 지방성 법규의 전면 시행을 보장하고' 청도시 환경소음관리조례' 등 19 개 지방성 법규 적용 범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청도시 환경소음관리규정 (1988 년 9 월 8 일 시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 차 회의 승인, 1988 년 9 월 24 일 성 제 7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 차 회의 통과)
1. 제 3 조 제 1 항 "이 규정은 시내, 현 (시) 시, 읍촌, 요양구 및 명승지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시남구, 시북구, 사방구, 이창구, 현급시, 노산구, 성양구, 황도구, 향진 인민정부 소재지, 요양구, 풍경명소에 적용된다."
2. 제 4 조 제 2 항, 제 8 조 제 1 항, 제 11 조 제 1 항, 제 20 조 제 2 항, 제 22 조 제 2 항, 제 25 조 제 3 항 중' 현 (시) 구',' 현 (시)' 을' 현급 시' 로 개정한다
3, 제 11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22 조의' 도시' 와' 시남, 시북, 타이동, 사중주, 창구 행정구' 가' 시남, 시북, 사중주, 이창구' 로 바뀌었다.
청도시'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시행 방법 (1988 년 9 월 8 일 시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 차 회의 채택, 1988 년 9 월 24 일 성 제 7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 차 회의 비준)
1, 제 4 조 제 2 항, 제 20 조, 제 21 조 제 3 항의' 현 (시) 구' 를 현급 시, 구' 로 수정했다.
2. 제 6 조, 제 16 조, 제 18 조의' 시내와 현 (시) 도시' 를' 시남구, 시북구, 사방구, 이창구 등 현급 시와 시 관할구' 로 수정했다.
셋째, 청도시 초중고 학교 관리 방법 (1989 년 7 월 2 1 일 시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에서 1989 년 8 월 26 일 성 제 7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 비준)
1. 제 2 조 "이 방법은 시남구, 시북구, 타이동구, 사방구, 창구구 각 부류 중, 초등학교 (맹동, 농아인, 약지동을 포함한 보조학교, 중등전문학교, 하동) 에 적용된다" 고 "로 바뀌었다.
2. 제 15 조 "노산구, 황도구 및 각 현 (시) 은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는 것을 "노산구, 성양구, 황도구 및 현급 시" 로 수정할 수 있다
넷째, 청도시 시용 및 환경위생관리방법 (1989 년 1 1 월 18 일 시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3 차 회의 통과/KLOC
1. 제 2 조 "이 방법은 시내 5 구, 경제기술 개발구, 노산구, 황도구, 각 현의 시내에 적용된다." "이 방법은 시남구, 시북구, 사방구, 이창구, 노산구, 성양구, 황도구, 현급시의 시내에 적용된다."
2. 제 3 조, 제 4 조 제 3 항, 제 7 조 제 1 항, 제 33 조, 제 39 조의' 현 (시), 구',' 구, 현 (시)' 을' 현급 시, 구' 로 수정하다.
3, 제 16 조 제 4 항 "축력차는 본 시 5 구에 들어갈 수 없다. 노산구, 황도구, 각 현 (시) 시내에 들어갈 때는 똥주머니와 청소 도구를 갖추어야 한다. " "축력차는 시남구, 시북구, 사방구, 이창구 (관할 농촌 제외) 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현급 도시, 구역의 시내에 들어가려면 똥주머니와 청소 도구를 갖추어야 한다. "
4. 제 19 조' 시내 5 구' 를' 시남구, 시북구, 사방구, 이창구' 로 수정했다.
제 43 조 및 제 44 조를 삭제합니다. 제 45 조 내지 제 43 조 등.
5. 청도시 고목보호관리방법 (1989 년 1 1 월 18 일 시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3 차 회의에서/KLOC 를 통과했다
1, 제 2 조 첫 번째 괄호 안에 있는' 현, 시, 구구 포함 시' 가' 현급 시, 구구 포함 시' 로 바뀌었다.
2, 제 2 조 제 2 항, 제 8 조 제 2 항, 제 12 조, 제 15 조, 제 19 조의' 현 (시), 구' 를' 현급 시, 구' 로 수정했다.
6. 청도시 집회, 퍼레이드, 시위에 관한 몇 가지 규정 (1990 년 5 월 19 일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6 차 회의 통과, 1990 년 6 월 27 일 성 제 7 회
1, 제 3 조, 제 18 조 (2), (3) 항의' 현 (시)' 을' 현급 시' 로 수정했다.
2. 제 20 조 랴오닝로 이후 민강로 남쪽에 참 육간로, 민강로, 산둥 도로, 서주로, 남경로를 늘렸다.
7. 청도시 시정공사 시설 관리 방법 (1990 년 7 월 20 일 성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7 차 회의 채택, 1990 년 8 월 30 일 성 제 7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7 차 회의 비준)
1. 제 2 조' 이 방법은 시남구, 시북구, 타이동구, 사중구, 창구구에 적용된다' 는' 이 방법은 시남구, 시북구, 사중구, 이창구에 적용된다' 고 개정했다.
2. 제 54 조 "경제기술개발구, 노산구, 황도구, 현 (시) 시구는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노산구, 성양구, 황도구, 현급시의 시내를 참고하여 이 방법을 집행한다" 고 수정했다.
8. 청도시 사유주택 관리방법 (199 1 년 1 월 26 일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0 차 회의 통과,199/Kloc
1. 제 2 조 "이 방법은 시남, 시북, 타이동, 사방, 창구 5 구, 현급 시의 시내, 읍, 경제기술 개발구, 노산구, 황도구에 적용된다." "이 방법은 시남구, 시북구, 사방구, 이창구, 현급시의 시내와 건설진, 노산구, 성양구, 황도구에 적용된다."
2. 제 3 조 제 2 항: "현급 시, 노산구, 황도구, 경제기술개발구의 부동산 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 도시의 사유주택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개정: "각 현급 시, 구 부동산 관리부는 관리권한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도시 사유주택 관리를 책임진다."
3. 제 15 조 "시남, 시북, 타이동, 사방, 창구 5 구" 를 "시남, 시북, 사방구, 이창구" 로 수정했다. "경제기술 개발구는 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았다" 라는 문구를 삭제하다.
9. 청도시 도시주택철거관리조례 (199 1 년 9 월 27 일 성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4 차 회의에서 199 1 년/을 통과시켰다.
1. 제 2 조' 노산구, 청도 경제기술 개발구 도시계획구 내 국유지' 를' 노산구, 성양구, 황도구 도시계획구 내 국유지' 로 수정했다.
2. 제 3 조 제 2 항에서 "시남, 시북, 타이동, 사방, 창구 5 구" 를 "시남, 시북, 사중구, 이창" 으로 수정했다.
3. 제 3 조 제 3 항 괄호 안의 "노산구, 황도구, 청도 경제기술 개발구 포함, 하동" 을 "노산구, 성양구, 황도구, 하동 포함" 으로 수정했다.
청도시 부동산 분쟁 중재 조례 (199 1 년 12 월 20 일 성 제 7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5 차 회의에서199/KLOC-를 통과했다
1.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남, 시북, 타이동, 사방, 창구 및 현급 시, 노산, 황도구의 시내, 진, 독립공광구, 청도 경제기술 개발구에 적용된다" 는 "본 조례는 시남, 시남
2. 제 3 조, 제 12 조, 제 13 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41 조 제 2 항에서' 청도 경제기술 개발구' 를 삭제합니다.
청도시 공공재산 관리에 대한 잠정적 조치 (1987 년 1 월 17 일 시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3 차 회의 통과, 1987 년 4 월/ 199 1 년 1 1 월 23 일 시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5 차 회의 개정,199/
1. 제 2 조 "이 잠정적 조치는 시남, 시북, 타이동, 사방, 창구 및 현급 시, 시내, 건설진, 독립공광구, 청도 경제기술 개발구에 적용된다" 는 "이 잠정적 조치는 시남, 시북, 사방구에 적용된다" 고 개정했다.
2. 제 5 조 제 2 항 대괄호로 묶인' 청도 경제기술 개발구 포함' 과' 청도시 부동산관리국 파출기구' 를 삭제합니다.
12. 청도시 도시녹화관리방법 (1992 년 7 월 17 일 시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0 차 회의 채택, 1992 년 9 월1
1. 제 2 조 "이 방법은 시남구, 시북구, 타이동구, 사방구, 창구구 5 구 및 현급시의 시구, 노산구, 황도구" 를 "시남구, 시북구, 사방구" 로 수정하였다.
2. 제 3 조 제 2 항 괄호 안의' 노산구와 황도구 포함, 하동' 은' 노산구, 성양구, 황도구 포함, 하동' 으로 바뀌었다.
13. 청도시 문화재보호관리조례 (1992 년 9 월 18 일 시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1 차 회의 및 1992 년1/Kloc
제 4 조 제 3 항을 삭제하다.
14. 청도시'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수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1992 1 1 월 2 1
제 4 조' 청도시 및 모든 현급 시, 노산구, 황도구' 는' 청도시 및 모든 현급 시, 노산구, 성양구, 황도구' 로 개정됐다.
십오. 청도시 자원 종합 이용 규정 (1992 년 1 1 월 2 1 일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2 차 회의 통과/KLOC-0
제 17 조 제 2 항에서' 청도시 및 모든 현급 시, 노산구, 황도구' 는' 청도시 및 모든 현급 시, 노산구, 성양구, 황도구' 로 개정됐다.
16. 청도시 부동산 거래 관리 방법 (1993 년 5 월 15 일 시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 차 회의 통과, 1993 년 5 월 30 일 성 제 8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 차 회의 승인)
1. 제 3 조 "이 방법은 시남, 시북, 타이동, 사방, 창구 5 구 및 현급 시, 노산구, 황도구의 도심 및 건설진에 적용된다" 는 수정은 "시남, 시북, 사방
2. 제 4 조 제 2 항: "청도시 주택재산권 등록감독기관은 시남, 시북, 타이동, 사방, 창구 5 구 도시 부동산 거래의 행정을 담당하고, 현급 시, 노산구, 황도구 부동산 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 도시 부동산 거래의 행정을 담당한다." "청도시 주택재산권 등록감독소가 시남구, 시북구, 사방구, 이창구 도시 부동산 거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급시, 노산구, 성양구, 황도구 부동산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 도시 부동산 거래의 행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17. 청도시 인민경찰검사조례 (1993 1 1 월 10 일 시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 차 회의 통과,/Kloc
1. 제 2 조 "본 시 남, 시북, 타이동, 사방, 창구 5 구에서 인민경찰성관 순찰제도를 실시한다" 는 수정은 "시남, 시북, 사중구, 이창에서 인민경찰성관 순찰제도를 실시한다" 고 개정했다.
2. 제 42 조' 노산구, 황도구, 현급시는 본 조례에 따라 관할 시내에서 인민경찰성관 순찰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는' 노산구, 성양구, 황도구, 현급시' 로 수정될 수 있다
18. 청도시 외상투자기업노동관리조례 (1993 1 1 월 10 일 시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 차 회의 통과,/KLOC
1. 제 3 조 제 1 항' 이 규정은 시남, 시북, 타이동, 사방, 창구, 황도 6 구, 청도 과학기술공단에 적용된다' 는' 본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에 적용된다' 로 개정됐다. 제 3 조 제 2 항을 삭제하다.
2. 제 4 조, 제 74 조 중 "청도시와 시남, 시북, 타이동, 사방, 창구, 황도 6 구, 청도 하이테크 산업단지" 를 "청도시 및 모든 현급 시, 구" 로 수정했다.
3. 제 8 조 제 1 항의' 시남, 시북, 타이동, 사방, 창구 5 구' 와' 황도구, 청도 하이테크 산업단지' 는 각각' 시남구, 시북구, 사중구, 이창구' 와' 기타 현' 으로 수정되었다
청도시 불꽃 폭죽 생산 및 판매 금지 규정 (1994 1 월 7 일 시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 승인, 1994 년 1 월/
1. 제 2 조 "이 규정은 시남구, 시북구, 타이동구, 사방구, 창구구 (이하 5 구) 에 적용된다" 는 "이 규정은 시남구, 시북구, 사방구, 이창구 () 에 적용된다.
2, 제 5 조 "5 구역" 에서 "4 구역" 으로 변경.
발표부: 청도시인대 (상임위원회 포함) 발표일: 1994 년 9 월 24 일 시행일: 1994 년 9 월 24 일 (지방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