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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성 토양 및 수자원 보전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무원' 수토유지조례' 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수토유지작업은 예방 위주, 방치결합, 지방제, 전면계획, 종합통치, 연합통치의 방침을 관철해야 한다. 수토자원 개발은 반드시 선승인 후 개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누가 보호하는지, 누가 경영하는지, 식물 조치를 위주로, 공사 조치와 농업 기술 조치를 결합하여 종합 통치와 개발 이용을 결합하여 수토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제 3 조 수토 유실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사회력을 동원하여 대중에 의지하고 자력갱생하며 국가는 자금 물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반드시 수토 유지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연간 계획을 세우고, 지도자를 강화하고, 특별 자금을 배정하고, 조직 조정을 조직하고, 시행을 점검해야 한다.

각급 수토유지위원회는 각급 인민정부의 수토유지작업의 주관 부문이다. 그 임무는 국가의 수토 유지에 관한 법률, 규정, 방침 및 정책을 관철하는 것이다. 관련 부서와 함께 본 행정 구역 내의 수토자원을 개발하고, 수토유지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한다. 관련 부서의 토양 및 수자원 보전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토양 및 수자원 보전 과학 연구, 인력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조직하다. 수토유지자금과 물자를 잘 관리하다.

향민 정부는 전임 또는 아르바이트 수토유지검사원을 설치해 성 인민정부 수토유지위원회가 수토유지검사증을 발급해 수토유지검사임무를 집행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제도를 세우고, 분업을 책임지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토 유지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수토유실 방지, 수토유지과학연구 수행, 인재 양성, 홍보교육 등에서 성과가 뛰어난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준다. 제 2 장 수토유지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수토유지작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새로운 수토유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해마다 유실면적을 줄이고, 식물을 늘리고, 파괴 정도를 줄여야 한다. 제 7 조 수자원, 철도, 교통, 광산, 전기, 건축, 건축 자재 등의 부서는 수토유지와 관련된 생산 계획을 세우거나 설계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수토유지실시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수토유지실시 방안은 동급 수토유지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시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된 후 건설기관은 취토장, 발굴면, 폐기장 등 채굴 범위 내의 노출된 토지에 대해 식물조치와 필요한 공사 조치를 취하여 수토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제 8 조 채굴토, 돌, 모래를 채굴하는 건설단위나 개인은 공사 전에 건설장소, 범위, 수토유실을 예방하는 시행 방안을 현지 수토유지부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공사 기간 중 수토유지부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 국유농, 림, 목장, 채굴, 약재 발굴, 식용 균류 재배, 숯불 굽기, 나무 파기, 벽돌 굽기, 건물 건설 등 생산 건설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식물 파괴와 토양 침식을 막기 위해서는 계획, 조직, 지도력이 있어야 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 조는 강, 저수지에 흙, 돌, 모래, 찌꺼기 등의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흙, 돌, 모래, 찌꺼기 등의 폐기물은 덤프에 버려져야 하며 강, 저수지, 농지로 돌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1 조 25 도 이상의 가파른 비탈지는 농작물 재배를 금지한다. 조림, 잔디 심기, 과일, 차 등 경제나무 재배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2 조 다음 지역은 황무지 개설, 모래 발굴 및 산 발파를 금지한다.

저수지 지역의 경사면 위의 저수지 최대 대수선;

건로의 양쪽 10 도 이상의 경사지

철도, 도로 및 터널 입구 및 출구 토지 범위 내의 사면 전개;

도로, 제방, 수로 기초 경사 및 교량 및 배수관 원뿔 보호;

산 붕괴, 산사태 위험 지역, 자연 보호 구역 및 명승지. 제 13 조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은 반드시 현지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계획하거나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농지를 개간하고 과수원과 차밭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수평 계단식 논과 논두렁을 건설하고 합리적인 경작 조치와 재배 조치를 취하여 수토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제 14 조 불모의 산과 불모의 경사면은 나무를 심고 풀을 심고, 산림을 봉하고, 법에 따라 수확 된 토지는 제 시간에 갱신되어야하며, 좋은 식물을 수립하고 유지하고, 토양 및 수자원 보전 능력을 향상시켜야한다. 수토 유지, 수원 함양, 농토 보호 등 삼림지를 건립하고 묘사해야 하며, 수토 보존에서 삼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정지 조림, 유림양육관리, 수림간배종, 기름차, 기름통 등 경제림의 개간 관리, 벌채, 건설림도, 목재 채운 등 임업 생산 과정은 먼저 수토유지방안을 마련하여 수토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제 15 조는 농촌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자류산 위주 도급을 하는 가정 봉급탄림 기지를 건립한다. 석탄으로 장작을 대신하고, 전기로 장작을 대신하고, 절장작 아궁이, 바이오가스 아궁이, 태양아궁이 등 절장작 조치를 실시하여 삼림식물의 회복과 발전을 촉진하다. 제 16 조는 경사지에서 잔디를 삽질하고 산을 태우고 비료를 쌓는 것을 금지한다. 제 17 조 초산초파에서 방목하는 사람은 적재량에 따라 순회목축을 실시해야 한다. 수토유출이 심한 지역에서는 방목을 적당히 풀을 베고 사육해야 하며, 모든 초산초비탈은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좋은 식물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