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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드 펜 서예 협회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협회 이름: 중국 경필서예협회 영어 번역 약칭: CHCA 제 2 조 중국 경필서예협회는 전국 각 성, 시, 자치구, 특구, 국가기관, 각 업종의 경필서예단체, 경필서예가, 경필서예 이론연구원, 교육자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경필 서예를 진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전국적, 비영리적, 학술적 사회조직이다. 제 3 조 중국 경필 서예협회의 취지는 국가 헌법, 법률, 정책, 도덕 풍조 규정 범위 내에서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발양하고 사회주의 3 개 문명을 건설하며 문명사회, 화합 사회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사회 전체의 필기수준을 보급하고 제고하고 국내외 문화예술과의 교류를 촉진하며 우리나라의 경필 서예 문화를 진흥시키고 발전시키다. 제 4 조 중국 경필서예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의 업무지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부의 감독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중국 경필서예협회의 회지는 중국 수도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중국 경필서예협회의 업무 범위: (1) 경필서예의 이론 연구와 학술 교류를 조직하다. (2) 경필 서예 도구, 재료 및 기법의 개발, 연구, 실험, 감정, 홍보 및 홍보를 조직한다. (3) 경필 서예 논문, 작품, 연구 성과 경합 및 전시회를 조직한다. (4) 서예 교육, 훈련, 평가 및 인재 양성, 추천 업무를 조직한다. (5) 경필 서예 교재, 저술, 탁판, 신문, 문집을 편집 출판한다. (6) 중국 경필 서예계를 조직하고 대표하여 대외교류, 친목, 연합전 및 관련 협력 문제를 진행하다. (7) 전국 경필 서예의 예술감정, 감상평가, 직함 평가 및 관련 기준 제정을 조직한다. (8) 서화발전협회와 관련된 조직과 개인의 동아리와 협력을 조직한다. (9) 본 회의 업무 범위 내의 기타 활동을 조직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중국 경필서예협회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본회 헌장을 옹호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본 협회의 업무 분야에서 일정한 능력, 수준 및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4) 본 협회 업무와 관련된 자질 단위와 개인 (자질별문). 제 9 조 입회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회 자격을 취득하다. (2) 회원 등록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상무이사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한다 (팀원들은 이 세칙에 따라 심사 검수를 진행한다). (4)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우리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6) 회의의 기타 합법적 권익.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본국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6) 협회에 인재를 추천하고 협회 내 간행물을 구독한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고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자동 퇴출로 간주한다. 제 13 조 회원은 국가법을 위반하고 본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된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출현 및 제거

제 14 조 중국 경필서예협회의 최고 권력기구는 전국대표대회이다. 대표 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법정 대리인 선거;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전국대표대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출석대표의 과반수 표결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전국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직권은 (1) 회원대표대회의 결의안을 집행하는 것이다. (2) 의장, 부주석, 명예부주석 (집행이사) 및 임원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대표대회에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 설립을 결정한다. (7) 명예 회장, 고문 및 예술 이사의 임용을 결정한다.

(8) 사무 총장, 사무 총장, 사무 차장 및 사무 차장의 임명을 결정한다. (9)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10)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출으로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10 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임위원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4 조 본회의 의장, 부주석, 명예부주석 (상무이사), 의장단, 사무총장은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의장, 부주석, 의장단, 명예부주석 (상무이사), 사무총장 연령은 최대 70 세,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7) 상당한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다. 제 25 조 협회 의장, 부주석, 의장단, 사무총장이 최고 근무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켜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의장, 부주석, 명예부주석, 의장단 구성원, 사무총장 임기 5 년 동안 연임할 수 있다. 의장, 부주석, 명예부주석, 의장단, 사무총장이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대표의 동의를 얻어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회 회장은 본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본 이사회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이사회나 상무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 대회,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협회를 대표하여 사교 활동에 출석하다. 제 29 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처,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의장 사무총장회의 결정에 제출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서예전문위원회와 업무위원회를 설립하고 책임자를 임명하기로 했다. (6)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 협회의 자금원은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