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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충칭시 도로교통안전조례' 개정 결정 (2009 년)
첫째, 제 9 조 제 4 항을 삭제한다. 2. 제 12 조 제 4 항은 "자동차 검사 합격마크 발급 신청, 자동차 관련 등록업무 처리 전에 자동차 소유자나 운전자가 도로 교통안전 위법행위를 한 경우 조사하여 발효된 처벌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셋째, 제 14 조의 "기타" 가 "기타" 로 바뀌었다. 4. 제 24 조는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매년 24 시간 미만이다" 고 수정했다. 5. 제 29 조 제 1 항은 "도시 도로를 신축, 개축, 증축할 때 도로 교통 위반 기록 시스템, 도로 교통 신호, 항만역, 에너지 흡수 안전보호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동시에 계획, 설계, 시공 및 검수해야 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6. 제 30 조 제 3 항은 제 1 항에 합병되어 "도시도로는 도로 건설 기준에 따라 인도와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횡단 보도선을 설정할 때 다른 해당 보행자 교통 신호도 함께 설정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선의 인도는 접근성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

두 번째 단락으로 추가: "인구 밀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은 도시 도로는 인차 격리 시설과 행인 교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 32 조 제 1 항의' 교통 및 관광 행정 부문' 이' 교통 행정 부문' 으로 개정됐다. 8. 제 33 조 제 1 항은 "점유, 발굴, 횡단, 배관 시설 설치, 도로에 자동차 출입구 설치 등 도로 교통안전과 개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건설단위나 시공기관은 시공의 구체적인 시간, 장소, 교통조직을 도로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공사 5 일 전에 신문에 발표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두 번째 단락으로 추가: "도로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을 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의견을 구하고 신청 접수 후 7 일 이내에 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시공주기가 길고, 공사량이 많고, 사회적 영향이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시공기간 동안의 교통조직 방식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20 일 이내에 비준 결정을 내려야 한다. " 9. 제 34 조 제 1 항 (1)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고정 작업 시 시공 단위는 인원을 배정하여 교통을 소홀히 하고 안전보호 시설, 시공 표시, 변도 표시, 위험경고 표시 등을 설치해야 한다. 국가 기술 사양 및 표준에 따라 야간에 경고등을 켭니다. 작업을 이동할 때는 세그먼트에 이동 가능한 작업 플래그를 설정해야 합니다. "

항목 (3) 은 "운영자는 관련 기준에 따라 반사안전복과 반사안전모를 착용하고 과거 차량을 피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두 번째 단락은' 과거 차량은 근무차량과 인원을 피해야 한다' 로 수정되었다. 관련 주관 부서와 도로 보양 관리 단위는 마땅히 직책에 따라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 10. 제 35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노점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차량 수리, 청소, 정비, 장식, 건조물 등 비교통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고 수정했다. 1 1. 제 42 조 제 1 항은 "자동차의 적재 중량, 적재 길이, 폭, 높이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재 경영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도시 도로에서는 품질이 0.6 톤 미만인 소형 화물차의 운영자를 1 명 이상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른 소형 트럭에 부속된 운영자는 3 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열두. 제 54 조 (7) 항, 제 59 조 중' 구현 (자치현, 시)' 을' 구현 (자치현)' 13. 제 57 조 제 57 조 제 2 항은' 향진 인민정부가 농촌 도로 교통 정리를 담당하고 있다 14. 제 58 조는 제 4 항으로 1 항을 추가한다. "도로 경영단위, 운송업체, 운송소는 도로, 자동차, 운전자, 운송업체, 운송소의 교통안전위험 조사를 강화하고, 제때에 정비해야 한다. 도로, 안감, 공안, 품질감독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의무에 따라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 15. 제 6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지정 전문가 또는 자질 있는 기관에 업무 의뢰' 를'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자질 있는 감정기관에 업무 의뢰' 로 수정했다. 제 65 조는 "당사자가 교통사고 인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면으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검토기관은 수락 검토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공안부의'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에 따라 집행된다. "

"계약자가 재인정을 명령하는 검토 결정을 거부하면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직접 교통사고 확인을 할 수 있다." 열일곱. 제 66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본 조례 제 60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현장을 철수하는 당사자는 손해배상 문제를 스스로 협의하거나 사고 발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때 신청할 수 있다. 빠른 청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가 설립한 교통 사고 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 기관에 가서 청구 처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교통사고 현장을 철수하고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스스로 협의하고 합의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관련 배상 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제때에 인원을 파견하여 확인하고 법에 따라 수속을 해야 한다. 교통 사고 보험 신속 청구 서비스 기관에서 보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보험 기관은 제때에 청구 수속을 처리하고 청구 비용을 현금화해야 한다. "

당사자가 스스로 현장을 떠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교통사고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