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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시 가정 쓰레기 분류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감축, 자원화, 무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쓰촨 성 도심 환경 종합관리조례' 와' 덕양시 도시관리조례' 에 따라 덕양시 실제를 결합한다. 제 2 조 덕양시 행정구역 내 도시와 현 건설구와 시, 현 (시, 구) 인민정부가 확정해 발표한 기타 지역은 생활쓰레기 분류 투입, 수집, 운송, 처분 및 관련 관리 활동을 실시해 이 방법을 적용한다.

산업 고형 폐기물, 유해 폐기물, 의료 폐기물, 건설 폐기물, 녹화 작업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처분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가정 쓰레기" 란 일상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및 행정 규정에 의해 가정 쓰레기로 인정되는 고형 폐기물을 말합니다. 제 4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정부 추진, 국민 참여, 속지 관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의 조직 지도자를 강화하여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적절한 자금 투입과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중대한 문제 해결을 조율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생활쓰레기 분류의 홍보 보급을 담당하고, 관할 구역 내 기관과 개인을 이끌고 동원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활동을 진행한다.

주민 위원회는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가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6 조 시와 현 (시, 구) 도시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주관하고,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 실시에 대한 감독 점검을 담당하고,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시, 현 (시, 구) 시 관리부 또는 시, 현 (시, 구)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확정한 기타 기관은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작업의 구체적인 시행을 담당한다.

다른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7 조 도시 관리 주관부는 자연자원, 생태 환경, 주택, 도심 건설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도시 마스터플랜과 본 지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특종 계획을 세우고 생활쓰레기 수집 처분 시설의 배치, 토지, 규모를 총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특별 계획을 제정하려면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해야 한다. 제 8 조 도시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시설의 설정 규범과 분류 기준을 제정하여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도시 신구개발, 구구 개조, 주택단지 개발 건설에 종사하는 단위, 공항 역 공원 상점 등 공공시설과 장소의 관리 단위는 설치 규범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집 시설을 배합해야 한다. 제 10 조 허가없이 가정 쓰레기 처리 시설, 장소를 폐쇄, 유휴 또는 철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폐쇄, 유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도시관리주관부 상환경보호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장 분류 기준과 분류 배치 제 11 조 본 시의 생활쓰레기는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폐전지 (니켈 전지, 산화수은 배터리, 납축전지 등) 를 포함한 유해 폐기물. ), 폐 형광 램프 (형광 램프, 에너지 절약 램프 등. ), 폐온도계, 폐혈압계, 폐약품 및 포장, 폐페인트, 용제 및 포장, 폐농약, 소독제 및 포장, 폐필름, 폐인화지 등

(2)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 주요 품종으로는 기관식당, 호텔,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농산물 시장,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채소 과일 쓰레기, 썩은 고기, 부러진 뼈, 달걀 껍질, 가축 제품 내장 등이 있다.

(3) 재활용 재료, 주로 폐지, 폐플라스틱, 폐금속, 폐포장재, 폐섬유, 폐전기 전자제품, 폐유리, 폐지 알루미늄 복합 포장 등이 포함됩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기타 쓰레기는 유해 쓰레기,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 재활용품을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시성관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기준을 시기적절하게 조정하고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 12 조 단위와 개인은 가정 쓰레기를 함부로 던지거나 버리거나 쌓아서는 안 되며, 아래 규정에 따라 분류해서 처리해야 한다.

(1) 유해 폐기물을 유해 폐기물 수집 용기에 넣고, 국가 유해 폐기물 목록에 포함된 품목은 필요에 따라 임시 저장 장소에 넣어야 한다.

(2)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를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 수거 용기에 넣는다.

(3)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재활용 가능한 재료 수집 용기에 넣거나 재생 자원 재활용 운영자에게 판매한다.

(4) 다른 쓰레기를 다른 쓰레기 수거 용기에 붓는다.

(5) 가정이나 직장에서 유기한 가구 등 부피가 크고, 무결성이 강하거나, 분할 재가공이 필요한 대형 쓰레기는 도시관리주관부에서 지정한 재활용점 또는 재생자원재활용 경영자에게 별도로 판매해야 한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기타 규정.

시 도시관리주관부는 본 시의 생활쓰레기 분류 투입 지침을 제정하고 사회에 발표하여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