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래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이 법적 오류를 적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판결한다.
(3) 원래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당사자는 재심 사건의 판결, 판결에 상소할 수 있다.
첨부: 재심제도를 반송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절차적 제도로, 제 2 심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심급 이익에 대한 고려와 심급 제도의 유지를 근거로 항소사건의 실체 판결을 직접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판결을 내리며 재심을 돌려보냈다. 하나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인정된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판결을 철회하고 제 1 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보내야 한다. 둘째, 제 2 심 인민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하기로 했다.
사법실천에서 다음과 같은 법정절차 위반은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인민법원에 재심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1 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와 서기원은 회피하지 않고 피해야 한다. "대법원 판사 기피 제도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에 따르면 제 2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인의 보고를 근거로 제 1 심 인민법원의 재판이 기피 상황 중 하나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판단한 경우 검증을 거쳐 원심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판하다.
2. 법정 심리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내린다.
3. 일반 절차를 통해 심리한 사건의 당사자는 소환하지 않고 부재중 판결을 받았다.
기타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
"원래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했다" 는 것을 이해할 때,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1 심 절차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으며, 2 심 법원은 심급 당사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직권에 따라 스스로 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 심 법원의 판사가 법정 필기록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지만, 2 심 법원이 법정 필기록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면 재심을 보낼 필요가 없다.
쌍방 당사자는 협의하여 2 심 법원이 판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 심 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더라도 양측이 모두 2 심 법원에서 심리할 의향이 있다면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2 심 법원이 재심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2 심 법원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재판 실천에서 인민법원은 다음 세 가지 사건을 재심에 돌려보내기로 조건부로 결정해야 한다.
1 제 1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 1 심에서 제기한 소송 요청을 심리하지 않거나 판결하지 않으며, 제 2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안 되면 재심을 보내야 한다.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가 제 1 심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자원봉사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심을 돌려보냈지만 재심을 보낸 판결서에는 참석해야 할 당사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 후 이혼을 판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녀 양육과 재산 문제를 중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심을 반송한다.
제 2 심 절차에서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분립으로 인민법원은 분립된 법인이나 기타 조직을 공동소송인으로 직접 나열할 수 있다.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당사자 중 한 명으로 나열되어야 한다. 사건을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제 2 심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 1 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돌려보냈으며,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한 번만 돌려보낼 수 있었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여전히 잘못되었거나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4 1 조에 따르면 원심 인민법원 재심 사건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원합의정 멤버나 독임 판사는 새로 구성된 합의정에 참가할 수 없다. 재심의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원심 인민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1 심 판결이다. 당사자가 재심 사건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